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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관리비 해결방안

작성자무궁화|작성시간12.04.18|조회수299 목록 댓글 3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납부를 적적 홍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2개월이상 체납세대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에 들어가 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체관리비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우선 부동산가압류조치를 한 뒤 지급명령제도(민사독촉절차)를 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판사의 결정으로 통상 7일쯤 소유자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 채권자로서 채권확보가 되고,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심리적으로 압박받아 빠른 시일내 변제할려고 합니다.

 

둘째, 지급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가 14일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채무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통상 접수후 1달쯤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위 두가지 방법중 부동산가압류신청후 지급명령의 절차가 순서인데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갚지 않을 경우 수개월에서 1년쯤 기다렸다가 변제할 의사가 없을 때 그때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압류라는 기입등기가 된것을 알게 되면 제3자에게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게 되면 결정문을 받아도 강제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인데 값진 물건이 아니면 경매후 손에 쥐는 돈이 50만원 정도가 되고, 부동산은 관할법원 판사마다 불일치되어 소액일 경우 접수하는 법원도 있으나 실익이 없다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경험칙에 의하면 1차적으로 보다 2차적으로 하는 방식이 옳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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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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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ck0365 | 작성시간 12.04.18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 담보금액이 많으면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겠네요.단전 .단수도 할수없고 난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궁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4.18 쪽지 확인하시고 이메일주소 보내 주세요.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와 방법 등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금액이 많으면 우선순위로 찾아가고 남으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돌아오겠지요. 유의할 점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후 채무명의가 되어 있어야 집행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여러사람이 먼저하고 뒤에 하고에 관계없이 동순위입니다.
    참고로 연체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작성자오렌지줄기 | 작성시간 12.04.18 소장 업무가 어렵다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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