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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의 유찰은 ?

작성자bug57| 작성시간12.09.24| 조회수15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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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24 1. 직무정지/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회장의 직무집행이 인정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회장을 불신입하여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공고를 한 사람들은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하게 권한있는 회장을 해임하여 회장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써 위법한 것이고, 해임의 내용을 공고했다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일반경쟁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계약의 당사자 이므로 관리소장이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의 내용이 일반경쟁입찰인지 제한경쟁입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고의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24 내용을 답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입찰의 방법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자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자고 의결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써, 관리소장이 무조건 일반경쟁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입대의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자고 의결을 한다면....
    4. 즉, 관리소장은 입찰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시해서 결정되는 대로 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써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24 되어진다면 그에 따른 조건을 입대의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진다면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입찰을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응찰이 들어 왔다면
    임의대로 유찰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의로 유찰을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관리소장이 임의로 유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장과 일반입찰을 주장한 동대표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bug5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2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 작성자 vine 작성시간12.09.24 정상적으로 입대의가 가동 할수 없는 상태인 경우(회장과소송계류,정족수 미달등)는 관리규약에 명시규정이 없지만 입찰을 비정상적으로 강행해 사후에 문제발생소지를 만드는것 보다 종전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업자와 협의를 하여 과거 계약 단가로 입대의 정상때 까지 이행토록 함이 합당히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다만 공사,용역비는 그때그때 종료가 되면 대금지급을하면 문제가 최소화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입대의 의결없이 입찰을 강행 하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계약 무효사태가 발생 할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찬성한 대표들은 사후 손해배상 문제발생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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