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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불법이 있었어도 관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작성자piccolo| 작성시간12.11.05| 조회수356|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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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5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구 지침은 5개의 유효한 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하지만 3개만으로 개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고

    낙찰자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결과는 틀려지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금강산 작성시간12.11.05 그렇군요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6 공고 전 회의때부터 입찰공고문의 위법성이 제기되었으나 무지한 몇몇이 뭉쳐서 과반수로 통과됨.
    1. 최저가격이 2곳 이상일경우 입대의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2. 본사 통합회게업체 우대. 등등...
    투찰 후 개찰에서 총 5곳 참여중 3곳유효이기에 유찰이라는 의견제시도 있었고 입대의 회장이 경리주임을 시켜 국토부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도 5곳이상이어야 입찰성립이라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한 사건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6 제 글에서 무례가 잇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은
    주택법령 및 고시 위반시
    지도,감독 권한이있는 지자체장은 어떤 법류적 근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불법(고시위반)이 있었어도 관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입대의가 잘못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현행 법령을 잘보시면 사업자와 주택관리사는 전문가이고 입대의, 입주자는 초보자이며 사용자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주택법에서 관리주체는 이 법과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이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어 계약이 된 것은 관리주체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과되겠지요. 이 과태료 부과를 근거로 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교체 할 근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소장(자격증 소지자)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라는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것은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라고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제의견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 또는 관리소장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입대의와 입주자보다 더 법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6 저 또한 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올바르고 청렴한 소장 하나면 공동주택관리 걱정 없습니다.
    덧붙여 그런 청렴결백 투명관리 주인의식을 갖고있는 소장이라면 대우도 따라줘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금강산 작성시간12.11.06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piccolo님 위글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님의 글을 보시면 5인 이상의 유효입찰이라야 입찰이 성립된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7 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구 지침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은

    참가제한규정에 부합하는 업체 5개의 참가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5개 업체가 모두 투찰을 하여도 참가가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의 수는 5개 였고
    개정지침에는 3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과 투찰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서류심사를 통해 5개의 유효한 업체의 참가가 있는지 확인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5인 이상의 입찰이라고 하였나요 참가신청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참가신청과 투찰은 대부분 별도 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입찰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 참가와 투찰을 같이 진행하고 있더군요

    그러므로 참가신청시는 5개 이상의 유효한 신청이 있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어야 투찰 할 수 있으므로 유찰 되는 것입니다.

    5개의 유효한 참가 신청이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투찰(입찰)이 있으면 입찰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유효한 참가신청 3개 이상과
    2개 이상의 투찰(입찰)로 입찰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끝입니다.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현재는 대부분 전자입찰입니다.

    공고후 참가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계약담당자는 서류(전자문서 및 등록자료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할수있는 자격을 줍니다.

    전자 사이트에서 투찰기간동안 투찰 할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제한경쟁의 경우 2개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는 조건은 서류심사 통과업체가 5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능력부족 인정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7 별 말씀을...
    kp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이것과 딩굴었네요... ㅠㅠㅠ
    제가 알아본 결과 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은 입대의의 의무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법 어디에서도 위 사항의 입대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까뭉이님의 말씀처럼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기에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있는 지자체장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한다.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7 사업자 선정지침의 지역제한 위반으로 주택법 59조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입대의 대표에게 300 과태료부과)
    이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9 대화 나누어 주신 kp맨님, 금강산님, 까뭉이님, 동보신면032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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