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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6 공고 전 회의때부터 입찰공고문의 위법성이 제기되었으나 무지한 몇몇이 뭉쳐서 과반수로 통과됨.
1. 최저가격이 2곳 이상일경우 입대의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2. 본사 통합회게업체 우대. 등등...
투찰 후 개찰에서 총 5곳 참여중 3곳유효이기에 유찰이라는 의견제시도 있었고 입대의 회장이 경리주임을 시켜 국토부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도 5곳이상이어야 입찰성립이라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한 사건 입니다.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입대의가 잘못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현행 법령을 잘보시면 사업자와 주택관리사는 전문가이고 입대의, 입주자는 초보자이며 사용자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주택법에서 관리주체는 이 법과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이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어 계약이 된 것은 관리주체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과되겠지요. 이 과태료 부과를 근거로 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교체 할 근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소장(자격증 소지자)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라는 -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1.06 구 지침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은
참가제한규정에 부합하는 업체 5개의 참가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5개 업체가 모두 투찰을 하여도 참가가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의 수는 5개 였고
개정지침에는 3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과 투찰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서류심사를 통해 5개의 유효한 업체의 참가가 있는지 확인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5인 이상의 입찰이라고 하였나요 참가신청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참가신청과 투찰은 대부분 별도 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입찰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 참가와 투찰을 같이 진행하고 있더군요
그러므로 참가신청시는 5개 이상의 유효한 신청이 있 -
답댓글 작성자 picc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7 별 말씀을...
kp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이것과 딩굴었네요... ㅠㅠㅠ
제가 알아본 결과 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은 입대의의 의무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법 어디에서도 위 사항의 입대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까뭉이님의 말씀처럼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기에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있는 지자체장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