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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건 소송한다하여...

작성자ddaa4001| 작성시간12.11.14| 조회수57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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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ddaa4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4 짜고 고스톱이라고한건,,,동대표들이 어떤사유에서 일언방구도없이 관리실 소장,직원들을 모두 짜르고 싹~물갈이했음...그리고나선 자기네들 아는 지인들, 기타 자기네들끼리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 모두 채움.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람들도 누가 뽑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동 누구가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어느날 갑자기 공고를 함. ㅡ.ㅡ
  • 작성자 ddaa4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4 원래 이런식인지??? 입주자들은 뭐해야함??? 말한마디 못하고 공고만하면 수긍을 해야하는 그런것입니까?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2.11.14 하자 소송은 소유자들의 위임장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세단 작성시간12.11.14 귀하께서는 자세한 일들을 관할 구청에 가서 궁굼한 쌍들을......... 굿해줍니다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11.15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관리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써
    정식 문서로써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민 총유의 재산이므로 입주민총의에서 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ddaa4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6 그렇죠???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를 요하는 부분인거죠?? 그런데 일언방구도없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위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서로써 반환요구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의 맞벌이 부부라 생계에 주력하시는지라 관심들을 잘 보이지않음 ㅠ.ㅠ
    저라도 나서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보려 노력중입니다~~ 좋은 방법 좀 가르쳐주십시요~~~
  • 작성자 행복스케치 작성시간12.11.16 하자소송행위는 일종의 보존행위입니다.
    처분행위(하자종결)에 있어서는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물론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독 결정한 사항이라면 추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대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기 지출한 4,0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은 하자소송을 취하 하라는 말씀으로 들릴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띠우는 것으로 하자보수가 계속진행되고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연차대로 하자기간이 종료되며 기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 답댓글 작성자 행복스케치 작성시간12.11.16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처리가 가능할것 입니다.
    하자소송 업체와 입대위 관리소장간의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소송업체에 의뢰하기 보다는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11.17 내 전유부분(내재산)에 발생한 하자(나에게 귀속되어 있는 채권)를
    다른 사람이 보수 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고
    그 돈을 받아서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7 이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란 행복스케치님 말씀처럼 내용증명 발송이 보수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이며, 미보수의 근거일 뿐입니다...
    3년차라면 대다수의 아파트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처리는 손놓았을텐데요... 누수빼고...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수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회의에서 대표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유부분 채권을 가진 개인소유자들이 위임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판결분은 각 소유자에게 분배하던가 위임시 이에 대한처리 부분도 함께 위임받는걸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11.17 하자에 대한 채권을 위임받지도 아니 한 상태에서
    <위 질문 내용에 입주자들에게 동의도 없고 공고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소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 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대의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것은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위임받고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8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겠죠
    입주자 동의여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사항일 수는 있으나, 법으로 규정한 강제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표회의에서 전유부분 포함 소를 진행하더라도, 개개인의 참여여부는 채권위임등 개인의 판단사항입니다
    대표회의의 독단적 진행은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이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소진행시 불참세대의 구제방법, 소 미진행시 소진행 의사세대에 대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건설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자요구를 하더라도 반대편 의사를 가진 세대에게 압박을 가하여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8 분란과 혼란을 가중시켜, 어떤 식으로 흐르던지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골고루 보상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묶어버린다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물론, 대표회의의 독단진행은 다수의 의견을 듣지않은 문제점은 있지요
    그러나 소송에는 이 한가지만으로는 비리와 연루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쟁점화하기 보다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수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이 모든 생각을 합일치하지 않은 이상 문제를 해결못하게 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겠지요...
    이런 근본문제를 고민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 작성자 ddaa4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6 네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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