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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스케치 작성시간12.11.16 하자소송행위는 일종의 보존행위입니다.
처분행위(하자종결)에 있어서는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물론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독 결정한 사항이라면 추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대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기 지출한 4,0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은 하자소송을 취하 하라는 말씀으로 들릴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띠우는 것으로 하자보수가 계속진행되고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연차대로 하자기간이 종료되며 기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7 이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란 행복스케치님 말씀처럼 내용증명 발송이 보수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이며, 미보수의 근거일 뿐입니다...
3년차라면 대다수의 아파트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처리는 손놓았을텐데요... 누수빼고...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수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회의에서 대표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유부분 채권을 가진 개인소유자들이 위임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판결분은 각 소유자에게 분배하던가 위임시 이에 대한처리 부분도 함께 위임받는걸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8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겠죠
입주자 동의여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사항일 수는 있으나, 법으로 규정한 강제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표회의에서 전유부분 포함 소를 진행하더라도, 개개인의 참여여부는 채권위임등 개인의 판단사항입니다
대표회의의 독단적 진행은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이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소진행시 불참세대의 구제방법, 소 미진행시 소진행 의사세대에 대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건설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자요구를 하더라도 반대편 의사를 가진 세대에게 압박을 가하여 -
답댓글 작성자 신체나이칠순 작성시간12.11.18 분란과 혼란을 가중시켜, 어떤 식으로 흐르던지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골고루 보상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묶어버린다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물론, 대표회의의 독단진행은 다수의 의견을 듣지않은 문제점은 있지요
그러나 소송에는 이 한가지만으로는 비리와 연루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쟁점화하기 보다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수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이 모든 생각을 합일치하지 않은 이상 문제를 해결못하게 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겠지요...
이런 근본문제를 고민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