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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출에관하여~~

작성자컬리어|작성시간12.11.29|조회수106 목록 댓글 1

동대표중에 회장을선출하여~~그 회장을 이장으로 선출한다고합니다.

 

회장및 이장을 겸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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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자보수 | 작성시간 12.11.29 국토부/주택법의 관점에서는 회장은 회장일뿐. 그가 이장을 하든 면장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하등의 문제가 없음(관심도 없음)
    하지만 지자체장/조례의 관점에서는 이장이 입대의 회장을 겸직하는게 문제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을것임
    이곳은 아파트(국토부)와 관련된 카페이므로 전자의 내용처럼 회장의 이장겸임은 문제없다.

    다만 이장은 귀하들이 선출하는게 아니라 해당 동장에게 임면권이 있음.
    그러니 너무 자신들에게 과한 권한을 스스로 부여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부여한다고 부여되지도 않겠지만)
    동대표와 이장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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