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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을 수신거부하다

작성자도랑가재|작성시간12.12.11|조회수613 목록 댓글 11

대표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해서(2회) 수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신거부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으로써 효력도 없을것 같은데

경험이 없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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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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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도랑가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3 경비원이 전달만 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젠지 알려 주십시오.
  • 작성자vine | 작성시간 12.12.13 수취거절은 송달이 안된겁니다. 본안소송을 하십시요.그때도 수취거절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장을 송달 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소송이 진행 이 안됩니다.판결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무슨사안인가 모르겠으나 마을 문제라면 소송 보다는 회의 소집등을 통한 여론 환기,서명작업(명예훼손 요주의)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입증이 확실하다면 불신임 서명 작업도 좋은 방법인데..동대표가 불신임 되면 회장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도랑가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8 그런데 이 방법도 같은 동 주민만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 작성자만종의후예 | 작성시간 12.12.18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경우와 상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때입니다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추후 입증시 분명히 전달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랑가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8 증거 보전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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