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로지작성시간12.12.17
1번 관리규약 개정시 금전 문제도 규약안에 들어있었다면 불필요 2번.자치와 위탁문제는 그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논의후 결정을 3번 일정시점을 기주으로 하여 외부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나중의 투명함을 담보 4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인원관리는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특히 경비원의 3교대 실시는 매우 현실적이며 근무 의욕도 강화될것이라고 ---구리지역에서도 일부단지에서 시행중입니다
작성자형석아빠작성시간12.12.17
관리인원이 게시한 인원이라면, 주민의 만족도는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의 적정도는 이파트의 구조나 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 비용의 부담능력, 부담의 용인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것이지, 무조건 적다고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이 자율방범대나 청소하기 등의 자율적 참여로 비용감축에 적극노력하여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