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형석아빠| 작성시간12.12.22| 조회수15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