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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 잡수입 횡령수법 공개

작성자고인돌회계사|작성시간12.12.29|조회수713 목록 댓글 6

잡수입 횡령수법 공개

 


 

잡수입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도 적립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반론이 예상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임에는 동일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잡수입은 비리입주자대표 또는 비리부녀회 및 비리관리사무소의 손쉬운 먹이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먼저 기초적인 상식을 위하여 잡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복습차원에서 스윽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잡수입이란 말 그대로 잡다한 수입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 외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칭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대개 ‘잡’ 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감이 조금 안좋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아파트에서 너무나 친숙한 보통명사가 되어버려서 이제와서 바꾼다면 더 어색할 듯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월급 이외에 받는 보너스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보너스수입 또는 부대수입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잡수입으로 칭해짐은 듣는 잡수입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우를 못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잡수입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게시판광고수입입니다. 학원이나 태권도도장 등이 아파트 입구 게시판이나 승강기 내 게시판에 광고를 일주일 정도 게시하고 광고료를 3만 원 ~ 5만 원 정도 아파트에 지불합니다.

 

 

[아파트 게시판광고 - 여기저기 어지러이 부착되어 있지만 주목성이 높은 편이라. 동네장사로는 광고효과가 꽤 짭잘합니다.]


두 번째로 장사수입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옥수수장사, 젓갈장사 등의 상인이 하루 장사를 하게 해주고 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30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라도 연간 수백만 원이 거뜬히 발생합니다.

 

[아파트 일일장사 – 생필품 위주로 판매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일장사하는 분들은 대게 가게 임대료를 댈 형편이 아닌 영세상인들입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업자에게 판매하고 얻는 수입으로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재활용품 – 재활용품 분리작업은 주로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담당하십니다. 작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받는 수당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럴 땐 먼데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일부러 내는데 가까이 있는 경비아저씨에게 큰 성금을 드리진 못해도 각자 집에서 나온 폐품으로 약간의 도움을 드린다 생각하면 어떨는지...]

 

네 번째로 알뜰시장 개최권 수입입니다. 알뜰시장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등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하여 장터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7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필품을 비롯해서 반찬거리 등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서 아파트 안에서 장사를 하는 데 생각보다 꽤 장사가 잘됩니다. 이렇게 상인들을 모으는 일은 전문적인 업체에게 맡기고 그 업체로부터 아파트 안에서 7일장을 열게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 일 년에 수백만 원에서 큰 곳은 억대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잡수입 중에서 가장 큰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근처에 대형할인마트가 없다거나 아파트 단지가 크다거나 등의 여건이 맞아야 이러한 거액을 알뜰시장 개최권 수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뜰장이 열리는 아파트라면 어느 정도는 큰 수입으로 이 알뜰시장 개최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아파트 알뜰시장 – 이 정도 규모이면 연간 몇천만원의 알뜰시장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육시설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민간인이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이러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육시설 임대료 수입도 연간 백 여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 일정규모 이상 단지이면 아파트건설시 보육시설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여섯 번째로 이동통신사 중계기기지국 장소 대여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마다 통화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가급적 높은 장소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 규모 자체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 중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 대여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도 연간 백 여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중계기기지국 – 중계기기지국 전파 유해성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입주민 통화수신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입주민이 이사나가고 들어올 때 승강기를 사용하면 받는 승강기사용료, 아파트 관리비통장에서 발생하는 은행이자수입, 관리비 연체료 등이 연간 수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동통신사 중계기기지국 장소 임대료 수입 등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잡수입은 아파트 하나가 거대한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얻기 어려운 아파트이기에 받는 두둑한 보너스라고나 할까요.^^

 

 

이상으로 잡수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잡수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횡령되고 있는 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 유형 : 업체선정권을 빌미로 뒷 돈 챙기기

 

필자주 : 아래사례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닌 극히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잡수입 중에 알뜰시장수입이 있습니다.

일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대규모 단지나 목이 좋은 단지의 경우 계약 한 번에 수억원을 받기도 합니다.

알뜰시장 관리업체도 수억원을 지급하고도 남는 장사이기에 알뜰시장 관리업체 선정권을 가진 입주자대표(또는 부녀회)를 향해 로비를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로비자금이지만 입주자대표(또는 부녀회) 입장에서는 뒷 돈이지요.

 

흔히 말하는 직업동대표들은 이런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를 하기위하여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부녀회가 이런 잡수입을 관리하고 있던 단지들이 많은데, 2010년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권이 이양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부녀회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런 알뜰시장 선정권을 갖고 있던 입장이라면 수억원의 이권이 오가는 이것을 빼앗으려는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비방, 소송 등 전쟁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대표(또는 부녀회)의 뒷 돈으로 사라지는 잡수입 항목은 알뜰시장수입을 비롯하여 재활용품수입, 보육시설임대료수입, 이동통신사기지국임대료수입 등 업체선정권과 관련될 수 있는 수입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국토해양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보면 최저가낙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 등 아파트의 모든 업체선정에 있어서 최저가업체로 무조건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최저가업체로 선정하기도 하였지만 최저가를 제외한 차순위 저가업체, 낙찰예정가 근접업체, 중간가업체 등등 입주자대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자대표들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으로 특정업체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이권이 걸린 업체의 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비리입주자대표들(또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관리사무소)은 두둑한 콩고물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저가낙찰제가 2010년부터 시행되자마자 이러한 업체들의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한 로비가 뚝 그치다시피했다는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들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각종 아파트신문 등을 위시한 일각의 주장들은 사실 비리입주자대표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업체선정권을 둘러 싼 이권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공사 등 용역의 품질저하 우려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아파트 측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망라한 상세한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를 준수할 수 있는 가격을 적어내라 하고 이러한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구가 가능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100% 해소됩니다.)

 

그런데 잡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가낙찰제(비용은 적을수록 유리하지만 수입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에 의한 폐해가 전혀 우려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알뜰시장을 경쟁업체 때문에 과도하게 낙찰받은 업체는 그러한 손실을 메울려고 알뜰시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알뜰시장참가비를 올려받아서 적극 회수하려고 하지 이를 통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올려받아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하실 것도 같은데, 원래 장사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을만한 최대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될텐데 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 두번째 유형 : 미수연체료 깎아주고 뒷 돈 챙기기

 

필자주 : 아래사례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닌 극히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체료수익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백만원의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의 경우 연체료만 수십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료는 관리비 외에 추가적으로 벌과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에 미수연체료를 계상하지 않는 현재의 관리사무소 회계처리방식 하에서는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티가 안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깎아주고도...)

 

그래서 장기연체세대와 관리사무소가 거래를 하여 얼마는 연체료로 내고 얼마는 관리사무소가 가지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기연체세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고도 납부하는 연체료 총합이 적다면 충분히 이익이 있는 거래입니다.

 

(이래서 저는 국토해양부나 서울특별시의 관리규약(정확히는 회계기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전문가 의견을 낼 때마다 연체료수익의 회계처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은 장기연체세대의 연체료만이 아닌 관리비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도저히 회수못한다고 입대의에 보고하고 미수관리비 자체를 회수불능 대손처리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도 장기연체세대와 관리사무소(또는 입대의까지도)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모든 서류는 완벽합니다. 거래에 참여한 장기연체세대가 이실직고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세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실직고할 리가 없겠습니다.)

 

 

(3) 세번째 유형 : 수시로 현금입금되는 돈을 횡령하기

 

필자주 : 아래사례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닌 극히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유형은 잡수입의 횡령 중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광고수입, 승강기사용료수입, 아파트방송광고수입 등은 매일 매일 수시로 현금이 입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수입을 접수하는 사람과 현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가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접수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만을 횡령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부녀회나 모든 경리가 이러한 수입을 횡령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극히 일부의 부녀회와 경리가 이러한 횡령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수입은 관리비와 무관하기에 입주민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로 장부도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기초적인 장부도 없이 접수된 금액도 안적힌 게시판광고전단지만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허술하기 그지없지만 이렇게 뭉치로 보관된 게시판광고전단지와 게시판광고수입으로 회계처리된 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면 또 흔히 수입으로 기록하지 않은 게시판광고수입이 발견되곤 합니다.

 

(회계처리되지 않은 게시판광고수입! 당연히 횡령입니다.)

 

이렇듯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 있는 항목들은 대개가 횡령 내지는 횡령까진 아니더라도 냄새가 폴폴나는 의심스런 항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아파트의 특징이라면 슬픈 특징입니다.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잡수입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가외돈이라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달 내는 관리비가 1~2만원 올라가면 열을 내는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를 1~2만원 감소시켜줄 수 있는 잡수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니 흥분하고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니 좋아했다는 조삼모사의 격언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수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새어나가 버리는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는 것이 그렇게라도 들어온 잡수입이 허투루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잡수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제 말이 그리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 선물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 모임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 포상금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 체력단련비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긴요한 항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에 예를들은 항목들이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아파트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잡수입의 사용내역을 본다면 입주민에게 긴요하지 않아서 관리비로 부과하면 입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항목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입주 1년이 채 안된 아파트에 외부유리창청소비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3년에 한 번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 공사비 = 과연 이것이 그리도 긴요한 항목이었을까요.

 

잡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보면 저러한 자잘한 공사비 지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관리,경비,청소 직원의 명절 떡값 또는 하계휴가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

- 00구청 직원 3명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450만원

 

상기 사항 모두 실제로 발생된 사례들입니다.

 

위의 항목들의 특징은 정치적인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리,경비,청소 직원의 명절 떡값 또는 하계휴가비 = 관리사무소 직원 우군화

-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 = 지역사회 여론 우군화

- 00구청 직원 3명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증정 450만원 = 공무원 우군화

 

이러한 작업으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비리동대표들은 아파트 내에서의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합니다.

 

심지어는 아래와 같은 잡수입의 사용으로 입주민을 우군화하기도 합니다.

- 세대별 쓰레기봉투 지급 또는 세대난방비 1억원 차감 = 입주민 우군화

 

입주민 우군화에 사용된 잡수입은 그나마 입주민 관리비 차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잡수입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결국 비리가 횡행하는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잡수입은 수입과정에서 일부 새어나가고 수입된 이후에는 사용과정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현 비리 입주자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고, 반기를 드는 소수의 입주민의 노력으로는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비리왕국의 철옹성이 구축된 가운데 이후 각 종 비리로 인하여 잦은 공사 및 공사비 빼먹기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결국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폭탄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잡수입은 수입과정에서 동대표나 부녀회의 뒷 돈으로 사라지거나 부녀회 또는 경리의 횡령으로 사라지고, 사용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로 공사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이러한 공사업체선정과정에서는 또 동대표의 뒷돈으로 사용되며, 관리사무소 직원, 지역사회, 공무원, 입주민을 상대로한 정치적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아파트는 극히 일부의 아파트입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잡수입이란 '잡'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파장이 상당할 수도 있는 중점관리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서울시관리규약 개정시에 필수주석사항으로 '잡수입보고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일부 발췌(2010년)]

 

 

한편 현재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수입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할 항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외견상 무슨 문제가 있나? 단지 관리규약에 규정한 잡수입(관리외수익) 사용절차를 좀 위배했기로서니...

 

이와같은 주장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관리외수익)을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없고 연도말 이익잉여금으로 합쳐진 후 차년도에 이익잉여금처분절차를 거쳐서 예비비적립금(공동주택적립금) 등으로 처분된 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수입 중 일부인 재활용품수입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이익을 발생시켜준 입주민이 차년도에 이사가버린다면 결국 혜택을 못받으므로 불합리하지 않는가. = 잡수입의 발생과 잡수입의 사용시점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문제

 

따라서 잡수입을 즉시 즉시 사용하여 관리비를 줄여서 입주민에게 바로 바로 혜택이 돌아가야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만일 잡수입의 사용이 무한정 용인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1. 관리,경비,청소 직원의 명절 떡값 또는 하계휴가비 = 관리사무소 직원 우군화

2.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 = 지역사회 여론 우군화

3. 00구청 직원 3명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증정 450만원 = 공무원 우군화

4. 세대별 쓰레기봉투 지급 또는 세대난방비 1억원 차감 = 입주민 우군화

 

 

상기 1번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리,경비,청소 직원의 명절 떡값 또는 하계휴가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은 과한 느낌이며, 구청직원에게 감사패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일 수 있으나 행운의 열쇠로 1인당 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있고, 쓰레기봉투는 좋으나 아무리 세대난방비이지만 1억원의 거액을 차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정치적행위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동대표 회장은 아파트내 정치적 위상을 다지게 되고 결국 비리아파트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 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1. 잡수입의 수입은 공사업체선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업체선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는 수입은 장부작성 및 접수자와 현금수납자를 달리하여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잡수입의 사용은 긴요한 관리비 지출에 준하는 지출로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3.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잡수입의 과다 사용은 비리아파트의 일반적인 징후 중 하나이다.

 

 

이상 긴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서울시에 건의하여 <잡수입 보고서>를 서울시 관리규약에 삽입(2010)하도록 건의한 회계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역시 다음 시간에... ^^)

 

 

 

<아파트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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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좋은날12 | 작성시간 12.12.29 회계사님...이익잉여금 처분 절차 중 예비비 적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각각의 분개 좀 부탁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인돌회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29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적립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00원 (대)예비비적립금 100원

    2)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차)미처분이익잉여금 200원 (대)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 200원
  • 작성자광명선사 | 작성시간 13.01.02 구체적인 사례잘 읽었읍니다.아파트가 비리온상이되지 않토록 새정부에서는 강력한 아파트관리청 신설과 비리포상금제등 등 신설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이런글 잘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 작성자Iris | 작성시간 13.01.02 잘 읽고 갑니다.
  • 작성자홍무 | 작성시간 22.01.26 속 시원히 콕콕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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