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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 전기료 유보금 횡령수법 공개

작성자고인돌회계사|작성시간12.12.29|조회수313 목록 댓글 6

전기료 유보금 횡령수법 공개

 


전기료 유보금이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료라고 하지만 수도료나 지역난방요금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기료 유보금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를 과다하게 입주민들에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하게 발생하면 안되는 전기료 유보금이 왜 발생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 계산방식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는 세대 사용량에 한전의 전기요율표를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율표가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는 더욱 높은 요율을 매기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로 이를 초과누진요율제라고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료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누진요율제를 쓰더라도 한전에서 고지하는 고지요금과 세대 사용량에 따라 계산한 전기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여러 세대가 모인 곳에 한전이 고지요금을 일괄적으로 하나만 발생하는 곳에서는 한전에서 고지하는 요금과 세대 사용량에 따라 각 세대의 전기료를 계산한 것의 합계가 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에 전기요금을 고지할 때 고지요금을 아파트의 세대평균사용량에 초과누진요율제를 적용한 세대평균 전기료에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요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전이 각 세대의 전기료를 일일이 계산하여 이를 합계한 후 아파트에 전기요금을 고지하면 전기료 유보금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의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일일이 계산하여야 한다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백명을 고용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전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조금 덜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아닌 평균한 금액을 아파트에 고지하는 것이 남는 장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마다 전기료 유보금이 많이 쌓여가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입장에서는 조금씩 손해보고 평균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보더라도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있기에 한전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전의 입장이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한전에 내야할 금액만 전기료라는 관리비로 입주민으로부터 거두어야 맞는데 전기요율표하는 공식적인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하여 각 세대로 과다징수한 관리비인 전기료 유보금을 방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는 한전의 입장에서 간편법을 썼는데 그것은 한전이 요금을 조금 적게 받는 것으로 면책된다고 본다면,

이제는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 정확한 방법을 써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편법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면책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의 이러한 간편법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든 전기료 유보금 발생액을 그 달치 관리비에서 차감시켜서 입주민에게 부과하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이사나가는 세대는 남는 관리비를 혜택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므로 부당하기 때문이죠.

 

 

수도료나 지역난방요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달에 바로바로 해소를 하고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료 유보금이 어떻게 횡령이 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아파트 경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아니하여 단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는 전기료 유보금이라는 것을 입주민이 알지 못하고 당연히 전기요율표에 따라 자신들은 전기료를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그것만 맞으면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한전에 적은 돈만 납부하면 되니 그 차액인 전기료 유보금을 고스란히 횡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료 유보금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산프로그램이 거의 100% 보급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도 복식부기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유보금을 그대로 횡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는 모든 소규모 아파트가 전기료 유보금 횡령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 이 부분을 오해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전기료 유보금은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므로 더욱 소중히 다뤄야할 자금입니다.

 

 

그래서 잡수입 등 입주민의 주머니와 무관한 자금을 사용한 불필요한 공사 등에서 낭비되는 돈보다 더욱 민감하게 전기료 유보금이 다루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지 않으면 섭하겠지요.^^

 

일전에 설명드렸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횡령수법이 전기료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전기료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전기료 : 이것은 세대가 사용량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공동전기료 : 이것은 관리업무 등 공적인 사용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서 설명한 부과와 고지의 차이이지만 입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에서 세대전기료는 많이 나왔다면 꼼꼼히 따져 보고 잘못나오지는 않았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전기료는 관리업무 등 공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확인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 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리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공동전기료를 계산된 것보다 많이 고지서로

내보냅니다.

입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았으니 맞겠지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파트통장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많아지면 또 급여명세서 계수조작 등으로 빼내가는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횡령수법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들과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그동안은 아파트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파트경리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성역 중에 성역이었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시겠죠! ^^)

 

 

<아파트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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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2.12.29 그러한 방법이 있었군요...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보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것이겠지요...
  • 작성자계두 | 작성시간 12.12.29 전기료 고지서는 세대분과 공동전기료 가 따로 분리되서 고지서가 발급이되면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합니다.
    고지서 학인하고 통장확인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급여명세서 조작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급여대장에는 1,000원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900백원 지급 한다는 말씀 인가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가 거시기 합니다.
  • 작성자좋은날12 | 작성시간 12.12.29 한전 실 납부액과 관리비 부과금액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수도료,전기료 모두 실사용량대로 부과하고 공동분에서 차액을 조정해서 실납부액과 부과액을 일치 시킵니다. 수도료 같은 경우 항상 공동사용분이 마이너스로 기표 됩니다.
  • 작성자좋은날12 | 작성시간 12.12.29 사실 전산프로그램은 조작(장부 조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전등의 실납부 영수증과 관리비 부과영수증 실물을 대사하면 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만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면 조작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고인돌회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30 실물을 대사하고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실물을 대사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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