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무 개인명의로 발급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총무통장이 맞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장 명의로 해야 하느지 궁금 하여...
그리고 회의록을 총무가 기록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기록 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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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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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k10101 작성시간 13.01.19 개인 명의로 하시면 안되지요. 입대의 운영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상 맞지 않습니다.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시고 도장은 총무이사가 관리를 하실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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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ine 작성시간 13.01.20 공금이기 대문에 개인명의 통장개설은 불법입니다.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하며 인감은 회장 私印과 소장직인 또는 私인으로 신고하여 관리하십시요.
또한 은행에 절대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어떠한 사유로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아두십시요.
다소 불편 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쩔수 없습니다.
통장(계좌)개설은 각 용도별로 따로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십시요.실무자는 여러개의 통장(증서)으로 불편하다고 할런지 모르나 합쳐서 관리하면 사고위험이 아주 높습니다.경리직원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은 소장이 기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일이 속기하면 모르겠으나(녹음한경우 제외) -
작성자vine 작성시간 13.01.20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결과(누구누구가찬성등)만을 기록 해도 됩니다.
다만 첨예한 안건은 별도로 녹음 하던가 속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수반 되는 중대한 결정등
이경우 반대한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임원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여 대표들의 찬반 의견을 조정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까요.
새벽까지 회의를 하는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하기 때문이 아닐 까요.
회의 개최전 발언에 대한 책임이 수반 되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녹음 한다고 하고 회의를 진행 하면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겁
니다. 관리규약에 녹음도 허용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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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일격에사탄곁으로 작성시간 13.01.24 보관은 관리주체에서 한다고 쓰여 있는데 관리과장이 왜 입대의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법령에 회의록은 입대의에서 기록 작성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