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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문제

전임 회장도 주민이기에 참고 있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자다니엘58|작성시간26.06.20|조회수37 목록 댓글 1

우리 아파트에 관리비 점차 증가하여 시청에 감사를 요청하니 전임회장은 물러날테니 감사를 멈추어 달라하는 것을 묵살하고  감사를 진행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총회한 결과 형사 고소를 하자는 주민 총회의 결의로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여성으로 구성된어 있어 비리가 밝혀진 전임회장이 새로구성된 입주자대표에게 갖은 욕설을 다하며 협박함으로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가 6개월도 안되어 대표회장을 제외한 4명의 임원이

사퇴하여 다시 새로운 입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결과  새로이 구성된(1차) 대표회장과 2차로 구성된 감사 2명이 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전임회장의 비리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에 대하여 고소하기로 정하고 입주대표 5명 중 

남성인 2명이 감사를 맏고 형사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소장이 시청의 감사 결과에 드러난 모든 횡령사실을 관리소장 본인이 다하였고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은 관리소장이 하라는대로 하였고 전혀몰랐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 진술함으로써 관리소장은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집행 지출결의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은행의 출금전표에는 관리소장의 직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직인이(은행계좌에 등록된)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관리소장의 부인의 통장과 관리소장의 개인통장의로 현금이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시청 감사에서는 1년6개월 동안 1억4천여만원의 의심이 발견되었고 계좌간 거래에서 관리소장과 관소장의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이 3천 3백여만원이 된 것입니다.( 3천 3백여만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이 것을 빌미로 하여 전임회장은   온갖 잡다한 아파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임회장은 관리소장이 죄가 있지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2029년6월까지 공소를 

유지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전임 관리소장이 의심되는 모든 서류를 파기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였다고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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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참소리(대구) | 작성시간 07:12 new 유죄확정 관리소장 상대 입대의 결의 변호사 선임 손배소송제기하세요 그러면 전임회장 관리소장 시시비비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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