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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소장이 계약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경우

작성자백작|작성시간22.12.09|조회수1,821 목록 댓글 10

 

안녕 하세요?

 

핸드폰을 잘 못만지는 바람에 이 글이 삭제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

 

장기 수선 충담금과 위수탁 관리 계약의 경우에는 동대표 회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나 경비 소독 등은 관리소장이 계약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는 관리소장이 아니고 관리주체 (관리업체 대표)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관리주체 대표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계약을 하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럼 위임장을 한번 받으면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한지가 굼금 할 텐데요... 안됩니다. 건건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유효합니다.

 

간 혹 일부 관리소장이 세입자들한테 위임장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이지요...

한글 문해력이 없으신 분들 시비 걸지 마세요..

 

특히 카페지기한테 무식 하다고 댓글 쓰시는 분들 카페지기한테 강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관리소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자회사(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를 수행 평가를 후하게 주고 재 계약 하는 행위는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입니다.

자신(관리주체)와 이해 관계가있는 계약 업무를 하면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반 되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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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1 위임장 있으면 문제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박영헌 | 작성시간 23.05.02 위임장은 없습니다.
  • 작성자파이드로스 | 작성시간 23.07.18 자치관리일 경우는 경비, 청소 ,장기수선 충당금등
    회장이 계약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금영 | 작성시간 23.08.09 이 부분 궁금한데 응답이 없으시네요.
  • 작성자박영헌 | 작성시간 24.12.27 백작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라면
    사업자 선정지침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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