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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계 감사 시 재정보험 증권 1억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백작|작성시간23.03.17|조회수371 목록 댓글 3

 

안녕 하세요?

최근 기사에 의하면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회계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https://cafe.naver.com/casa114/49777

 

그렇다면 돈만 주고 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는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특정 단체와 짜고 입법을 강행 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카페지기가 국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법이 회계 감사를 안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렇게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도 책임도 안지는 문제를 재정 보험 증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 노원구 10억 횡령 관리소장 경리 자살 사건에서도 공인 회계사가 적정 의견을 매년 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를 처단하지도 않았으며, 손배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 감사를 할 때는 1억원의 재정보증보험 증서를 5년 짜리로 받아 두는 것을 권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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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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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아 | 작성시간 23.03.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실시하고있는지요
    재정보증보험증서를 강제할수있는 조항이있는지요
  • 작성자행복한시간 | 작성시간 23.07.12 우아님 처럼 저도 궁금하네요 재정보증보험증서 강제할수 있는지. 그리고 5년짜리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12 당사자 간 계약 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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