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주 회합 부문
1.
질문 : 본당 신부님의 지시로 본당 업무 협의를 위해 주 회합에 불참 시 출결 처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 출장이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자기가 속한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주 회합을 하고 단장님의 확인을 받아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 하였다면 출석이 되는지요?
답변 : 레지오 단원들은 주 회합에 출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 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 (교본 113쪽)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001. 1. 19 Se 협의회)
가.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 회합 불참.
나.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 회합 불참.
그 외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관련자료 : 교본 111쪽 14~15줄, 113쪽 23~25줄, 지침서 83쪽 4)항, 87쪽 10)항 1)
2.
질문 : 소 공동체 활동에서 주 회합과 반 모임이 겹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 소 공동체 모임 (구역모임, 반모임, 형제회 모임 등)의 날짜 시간이 쁘레시디움 주 회합 시간과 겹칠 때 어떻게 하나요?
Ex) 레지오 때문에 소 공동체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답변 :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 지도자의 사목 지침에 순명하여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1993. 6. Se)
관련자료 : 지침서 141쪽 7항
3.
질문 : 1.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주 회합에 다니기가 어려울 경우 퇴단을 해야 하는지요?
2.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장기 유고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장기 유고를 할 수 있는 한계(병원 입원,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음)를 정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지침서 88쪽 1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
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 (1998. 6. Se.)
관련자료 : 지침서 88쪽 11)항
4.
질문 : 1. 비밀 헌금은 최소, 최대값이 정해져 있나요? 작게 낸다고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더 내 달라고 권고할 수는 있나요?
2. 단가는 주 회합 마지막 끝날 때 부르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이라면 어느 경우에 부르는가요?
답변 : 1. 교본 176쪽, 177쪽.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헌금한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쁘레시디움의 여러 가지 경비를 지불하고 꾸리아와 그 위 평의회에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평의회는 쁘레시디움에서 보내 주는 헌금이 없다면 레지오를 관리하고 확장하거나 지원 할 재정적
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금액을
헌금 해 놓고 헌금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2. 단가나 활동가는 주 회합 시작 전이나 끝난 후 (촛불을 끈 후)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정해진 주 회합의 진행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가를 부르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규정화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실시해 달라“(Con.)
단가를 부르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주 회합은 성호경으로 끝이 났으므로, 단가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관련자료 : 교본 176쪽 28~ 177쪽 1줄, 177쪽 14~ 16줄, 지침서 43쪽 하단
5.
질문 : 꾸리아 회합시 출, 결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쁘레시디움 중 청년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교리 교사 피정 관계로
단장과 부단장이 꾸리아 회합에 불참하였습니다. 레지오 교본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중 7항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보면
가) 어린이 미사참례. 나) 어린이 가정 방문. 다) 어린이 가톨릭 교리 지도 등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피정 참가 시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교리 교사 피정이기 때문에 결석으로 처리됨은 모순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출석과 결석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옳겠습니까?
답변 : 평의회에는 출석과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단, 평의회 교육이나 피정 시 또는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평의회 결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평의회 자체 교육, 피정 등으로 인하여 차 상급 평의회 월례회의 불참
시는 결석으로 한다.
6.
질문 : 단원 입단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단장이 단원들에게 통보하고 당일 주회 때 전체 단원으로 산입하여 출석까지 부르는데
퇴단 시에는 당일 주회 때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보통 3회 이상 결석)
그러다가 퇴단 의사 표현을 주중에 받고 하니까 그러면 당일 주 회합 때는 회의록 상 전체 단원에서 퇴단한 인원수를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퇴단자의 인원을 어느 시점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느냐“는 질문이군요?
주 회합에서 쁘레시디움 단장이 “어느 단원이 오늘 부로 퇴단 되었습니다”하면 전체 단원 수에서 제외 됩니다.
7.
질문 : 단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장님이 주회합 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도 하고 된다고도 하는데 교본에 나와 있나요? 교본에 없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 교본 제 18장 쁘레시디움의 회합 순서에서 음료나 다과를 나누는 순서는 없습니다.
교본 179쪽 15줄~17줄 “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명기 되어 있는 바 주 회합 시 다과는 하지 말아 주시고 회합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 1. 활동 보고 시 “누구누구 성모님께 보고 드립니다.”는 맞는 것인지요?
2. 비밀 주머니를 성모님 앞에 놓는 것은 맞나요?
답변 : 지침서 31쪽 12)항. 단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배당 받은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전 단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앉아서 보고한다. 보고하기 전에 “성명/세례명 +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성명/세례명 + 성모님께 활동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 회합 자리에는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물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침서 37쪽 2)항.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1쪽 2)항. 37쪽 2)항.
9.
질문 : 예비단원이 입단 하면 입단과 동시에 행동단원이 되고 출석과 결석 사항도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본 127쪽의 단원 자격 7번 항목을 보면 “예비단원이 정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단원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그 이름이 기재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상기의 의미가 무엇이며 단원 명부 이외의 곳에 별도로 기재한다는 뜻인지요?
그러면 출석 사항 보고는 정단원 이후에 한다는 것인지요?
2. 예비단원도 정단원과 같은 모든 활동 배당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비밀 헌금은 언제부터 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 중,
1. 레지오 단원은 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분류합니다. 예비단원은 선서 후 정 단원이 되지요.
바로 정 단원이 되기 전까지는 예비단원으로 출석합니다. 그러나 출석 사항은 입단한 날부터 보고합니다.
2. 예비단원도 정 단원과 같이 주 회합에 참석하는 그 날부터 비밀 헌금을 합니다.
따라서 예비단원도 기존 단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 회합을 하며 활동 배당과 보고도 그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단원이 정 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단원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교본 127쪽)라는
내용은 단원이 입단하면 쁘레시디움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 출석을 부르고 선서를 하면,
출석부 뒷부분에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조단원도 3개월이 지나면 그 이름을 협조단원 명부에 기지해야 합니다.
10.
질문 : 저는 교대 근무자로 한 달에 한 번은 주회를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고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유고 결석 처리가 된다면 무고 결석처럼 출석 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저희 성당 꾸리아가 두 개 있는데 서로 답변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출석 인정 범위와 출석 율 반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교대 근무 하시는 단원은 출석만하는 쁘레시디움의 단장 서명을 받아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장 관계로 결석 할 시에는 유고 결석이 되지만 출석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 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대 근무자의 주 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 (관라와 운영 지침서 89쪽)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 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 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 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 회합 참석 의무만을 이행한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9쪽.
11.
질문 : 제가 입단한 이후부터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영적 독서를 성경책으로 전 단원이 몇 구절씩 돌아가며 읽어가다가
단장님의 차례에 마친 후 성호경을 긋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도 저희 쁘레시디움은 매 주 회합 때 마다 상기와 같이 전 단원이 돌아가면서 성경의 일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 회합 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나 단장이 합니다.(교본 166쪽) 내용은 교본으로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것도 전 단원이 차례로 돌아가며 낭독하신다니 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급 평의회는 방문을 통하여 주 회합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알려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쁘레시디움 단장과 의논하여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166쪽.
12.
질문 : ‘레지오 단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물질적인 도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교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오 행동 단원이 되기 전에 어려운 이웃을 만나 물질적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 후 레 지오에 입단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드린 분에게 레지오에서 노력 봉사를 했으며 다른 날에 개인적으 로 그분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면 레지오 교본에 잘못된 것인지요?
답변 :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교본의 내용에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으므로 레지오 단원은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개인 자격으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타 단체(빈첸시오 회, 구역 모임, 사회복지 분과 등)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나)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단체라고 알려지게 되면, 즉시 그 활동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다.
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며, 그로 인해서 레지오의 감화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라) 레지오 단원이 레지오 안에서 물질적인 선행을 베푼다 해도, 그 선행을 통해서 은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교본 437~438쪽)
관련자료 : 교본 437~438쪽.
13.
질문 : 트리뷴은 한 번 임명되면 계속적으로 트리뷴 자격을 갖게 되는지?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날에 임명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 했다면 이후로는 자격이 없게 되는지요?
답변 : “영적 지도자가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교본 134쪽 9항)”라고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트리뷴의 지명은 영적 지도자 분의 재량입니다.
영적 지도 신부의 재임 기간 중 트리뷴의 자격이 지속 된다고 본다면 영적 지도 신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격도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4쪽 9항.
14.
질문 : 주 회합 시 최소 참석 인원은 몇 명이며 간부 혼자 참석하였을 경우 주 회합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단원 혼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 명이 주 회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명이상이 되어야 주 회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 회합은 반드시 개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 회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주 회합을 갖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5.
질문 : 본당 일정 및 직장 관계로 부득이 다른 요일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지도 신부 승인→꾸리아 승인→해당 쁘레시디움 단장, 이런 절차면 되는지, 중간에 반대가 있으면 곤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2번에서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와 영적 지도 신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 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자료 : 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16.
질문 : 단원이 장기 유고 중인데 출석 호명 시 매 주 부르는 것이 맞는지요?
일부는 “장기 유고를 내서 못 나오는 것을 아는데 호명하는 것이 좀 뭐하다”는 의견과
“전 단원을 호명하고 출석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 주므로 호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장기 유고자도 분명히 행동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출석 호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서기는 회의록에
유고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7.
질문 : 꾸리아 회합 날짜에 공교롭게도 구역에서 성지 순례를 갑니다. 또한 레지오 전 단원 교육일이기도 합니다.
이 때 꾸리아에 불참한 4 간부와 교육에 불참한 단원은 결석인지요? (물론 성지 순례 참석을 전제 합니다)
구역 일이 우선이므로 “꾸리아 단장이 승인하면 출석이라고” 한 단원이 얘기 합니다.
레지오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결석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구역의 성지 순례와 꾸리아 회합, 전 단원 교육일이 겹쳐서 어렵게 되셨네요.
꾸리아와 소 공동체 간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꾸리아에서는 연중 계획을 준비하여 행사를 월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모여 의논하신다면
그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꾸리아 회합과 전 단원 교육을 구역에서 실시하는 성지 순례에 참석으로 인정하여 참석 율이 높아진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에 참석한 단원은 꾸리아와 전 단원 교육에 불참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 협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8.
질문 :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 4항 1번에서 ‘간혹 쁘레시디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꾸리아에 추천할쁘레시디움 간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동안 쁘레시디움에서 선출되어 꾸리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꾸리아에서 직접 쁘레시디움 간부를 선출하라는 말인가요?
답변 : 지금까지 쁘레시디움에서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셨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본 135쪽 11항에 보시면 “간부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즉, 꾸리아 단장은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신중하게 알아 본 다음, 가장 적격자로 확인되면 꾸리아에 그 단원의 이름을 제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 임명서가 꾸리아에 접수되면 꾸리아에서는 평의원들에게 쁘레시디움 간부 승인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5쪽 11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 4항 1번.
19.
질문 : 쁘레시디움의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장기 유고 단원이 생겼을 때 서기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 하나요?
장기 유고 단원을 포함하여 전체 단원 수가 10명일 경우, 아래 2가지 예 중 어떤 것이 맞나요?
예) 1. 전체 단원 10명, 출석 9명, 장기유고 1명.
2. 전체 단원 9명, 출석 9명, 장기유고 1명.
답변 : 장기 유고 단원도 전체 단원에 포함 됩니다. ‘1 번’처럼 기록하심이 옳습니다.
20.
질문 : 1. 쁘레시디움 서기가 결석을 하였을 경우 다음 주 회합에서 기록된 단장의 계획서를 참조하여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2. 9월 8일을 전, 후로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본이나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내용만으로 미흡한 것 같아서요.
전에는 야외에 나가서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식당에서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목회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꼬미씨움 평의원들도 야외 행사를 가질 수 있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서기가 결석 했을 경우에는 단장 계획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회합 전에 단장 계획서를 토대로 서기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기가 결석할 경우 반드시 회의록을 전달해서 다른 단원이라도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고 주 회합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주 회합 장소나 성당에서 시작기도, 묵주기도,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친 후에 친목회를 갖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미씨움이나 꾸리아 평의원의 야외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
질문 : 레지오 수호성인 중에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계시는데 호칭할 때 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라고 호칭하지 않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라고 뒤에 [마리아]를 덧 붙여 호칭을 하는지요?
답변 : ‘몽 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붙은 이유는 루도비코 성인이 견진 성사 때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다.
(몽 포르의 성 루도비코 전기, 에디호티 지음. 성요셉 출판사 1991. 38쪽 참조)
22.
질문 : 지각과 출석의 인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회합이 끝나기 전에 주회에 도착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이전에 들어와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일례로 어느 단원이 마침기도를 합송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시작기도와 마침기도를 바쳤다면 본인의 요청대로 출석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주 회합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기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각한 단원에게 당연한 일로 인정하는 오류까지 범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가급적이면 주 회합 모든 과정을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 회합을 참석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지각 단원까지 그 기준을 정한다면 오히려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레지오에서는 정시에 출석하려는 노력을 단원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23.
질문 :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조건 중에 [쉬는 교우]가 해당이 되는데,
고령이나 병환으로 장기간 미사 참례를 못하고 있는 교우도 쉬는 교우(냉담교우)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행동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유고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협조단원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협조단원은 본당의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모집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협조단원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 즉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와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 5단과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친다."(교본 148쪽)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조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한다."(교본 154쪽 9항)라고 하였습니다.
쉬는 교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성사를 권면하고, 고령, 병환으로 장기간 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경우라면 봉성체를 안내하여
협조단원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입니다. 실제 고령이나 병고로 기도가 어렵다면, 협조단원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협조단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조단원 모집에는 관할 구역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단원이 돌보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24.
질문 :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의 모든 기도를 바치며 묵주기도 5단에 다른 지향을 넣어 바쳐도 된다고 하는데
입단을 하고는 집에서 기도할 때 뗏세라의 시작기도부터 모든 기도를 바치며 묵주기도는 오로지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쳐야
하는지? 다른 지향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 지향을 둘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레지오의 전체 기도문과 함께 바치더라도 개인 지향을 둘 수 있습니다.
25.
질문 : 교대근무를 하는 단원이 자기 쁘레시디움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정해진 다른 쁘레시디움에 참석코자 했으나
주회합 시간의 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정해진 쁘레시디움이 아닌 다른 쁘레시디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교대 근무하는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외의 또 다른 쁘레시디움에는 참관할 수 없습니다.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88쪽 12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89쪽.
26.
질문 : 단원 중 한분이 본당에서 실시하는 견진 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진 교리 교육 시간과 저희 주회시간이 겹치는데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교리기간도 장 기간(8주간)이며, 그리고 주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리 교육이기 때문에
단장인 저로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평의회와 무관한 교육이므로 결석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 다.
답변 : 우선 대답은 두 가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견진교리 기간이 8주간이니 어렵겠지만 주 회합 요일을 바꾸어서 모든 단원이 참석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27.
질문 : 단장이 불참일 때 부단장이 단장자리에서 쁘레시디움 주 회합의 진행을 맡아 시작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단장이 조금 늦는다고 하고 시간이 되면 시작하라고 연락하였음)
시작기도가 끝나갈 무렵 단장이 참석하였고 지각한 단장은 시작기도를 바치고 있는 중에 부단장과 단원들은 기도를 마치고
영적독서를 시작할 때, 부단장이 단장자리에서 일어나 부단장자리로 가서 영적독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시작기도를 마치고 단장자리에 앉았으며, 이후의 진행순서에 맞추어 단장이 주 회합을 진행하였습니다.
(1안) 단장이 지각(유고)으로 부단장이 처음부터 주 회합을 진행하였으므로 단장의 출석과 관계없이
부단장이 주 회합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2안) 단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단장에게 인계한다.
(3안) 단장은 늦게 왔으므로 시작기도를 하고 있고, 주 회합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단장은
순서에 따라 영적독서를 단장 석에서 마친 후, 그 이후 순서를 단장에게 인계한다.
(4안) 단장은 늦게 왔으므로 시작기도를 하고 있고, 주 회합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단장은 단장 자리에서 일어나
부단장 석으로 가서 순서에 따라 영적독서를 마친 후, 그 이후 순서를 단장에게 인계한다.
답변 : 단장이 결석일 경우 단장자리에 앉아서 주 회합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조금 늦는다고 하면서 묵주기 도 끝 부분에 도착하였으니 부단장은 묵주기도만 주관하시면 되겠으며,
영적독서 부터는 단장이 회 합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28.
질문 : 쁘레시디움 월례 보고서 작성 시 회계보고를 어디 까지 해야 하나요? “
꾸리아 전일까지의 비밀헌금을 다음 주 꽃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의연 한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교육 및 행사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보고 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 사항을 포함시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보고, 사업보고, 월례보고, 회계 등 보고서에 기준일이 통일 되었습니다.
(관리운영 지침서 102쪽 참조)
29.
질문 : 예비단원은 출석 체크는 하는데 출석률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례보고서에 단원 출석률 계산 시 장기유고자만 제외하고 출석률을 계산했는데 예비단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행동 단원은 정 단원 + 예비 단원입니다. 예비 단원은 행동 단원으로서 선서하지 않은 단원을 말합니다.
새로 입단한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3 개월간의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단하여 예비단원으로 등록된 날부터 출석부에 등재되며
모든 출석율에 포함됩니다.
30.
질문 : 50대 중풍환자분이 주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기 결석 처리되고 있는데, 퇴단처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교본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다소의 고충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 한분은 휠체어 장애자인데 날씨가 추우면 2~3개월씩 장기결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병중에 있는 단원을 쉽게 퇴단시키기 보다는 위로하고 동료애를 보여줌이 옳음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31.
질문 : 주 회합에서 간부들은 지정된 자리가 있는데 단장이 결석하여 부단장이 회의를 주관할 경우 부단장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장 자리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이곳저곳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질의 합니다 .
답변 : 주회합을 주관하는 간부는 단장의 좌석으로 옮겨 회합을 진행 한다.
관련자료 : 교본 32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9쪽.
32.
질문 : 주회합 중 시작기도 부분에서 묵주를 내려놓는 시기가 달라 문의합니다.
전 번 팀에서는 시작기도를 다 마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한 다음에 친구를 한 후 묵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에서는 시작기도 중간 부분인 '기도합시다. ~생략~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한 후
어느 단원은 친구 후 성호를 긋고 묵주를 내려놓고, 일부 단원은 친구만 한후 묵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합당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보면, "묵주기도의 구체적인 기도 방법은 먼저 십자가를 잡은 채로 성호경을 한 다음,
십자가의 발 부분에 친구(親口)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며 묵주기도 5단을 다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으로 끝을 맺으면
묵주의 기도 한 꿰미(꾸러미)를 바친 것이다. 마침 성호경을 하기 전에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인 “성모찬송”을 바칠 수도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주회합에서 시작기도를 바칠 때엔, 먼저 십자가를 잡은 채로 성호경을 한 다음, 친구하고
“오소서, 성령님”부터 묵주기도 →성모찬송 →호도를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으로 끝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3.
질문 : 쁘레시디움 서기가 주회합에 불참하면서 회의록도 전해주지 않았을 때. 단장님이 주회 진행 중 회의록 낭독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 :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한다." 즉,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회계 장부를 주회합 전에 인계 받아 단장이 보고한다는 뜻입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57쪽).
서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서기 회의록을 사전에 전달 받아 단장이나 단장이 지명한 다른 간부, 단원이 낭독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리와 운영 지침서 57쪽.
34.
질문 :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 묵주기도 5단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와. 저는 협조단원 돌봄을 보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협조단원을 돌보는 것 인가요.
예를 들어 매일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님, 일주일에 주회 나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하나요.
또는 협조단원과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하나요.
답변 : “협조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하며 어느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 한다는 것보다
전 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교본 154쪽)
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전 기도문)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살피면서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들을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협조단원 돌봄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원거리에 협조단원을 두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돌봄으로 인정한다는 2007년 5월 세나뚜스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교본 15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41쪽.
35.
질문 : 쁘레시디움 주회합 시 출석관계를 처리할 때 꾸리아 간부가 주회합에 참석하지 않고, 단지 다른 쁘레시디움 순방을 위해
주회합 끝날 때까지 참석치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고 꾸리아 간부가 통보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교본에는 꾸리아 간부의 쁘레시디움 순방이 출석으로 된다는 명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 :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주회합에 불참 했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87쪽)
교본에는 물론 출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꼰칠리움에서 서울 세나뚜스를 방문 했을 때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방문 가는 쁘레시디움의 주회합 시간이 꾸리아 간부가 속한 쁘레시디움 주회합 시간과 같은 시간인 조건에서 해당됩니다.
꾸리아 간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쁘레시디움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7쪽.
36.
질문 : 레지오 회합 시 단원 구성은 남. 녀, 노. 소를 혼합하여 구성해서 레지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고 교본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교본 456쪽) 그 이유는
가)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공동체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 새 단원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이러한 친구들의 입단이 어렵게 된다.
다)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교본의 내용을 본다면 레지오 마리애는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쁘레시디움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456쪽 29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67쪽.
37.
질문 : 최근 레지오 행동단원 입단을 함에 있어서 연령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나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
습니다. 레지오 교본이나 운영지침서 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 로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행동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쁘레시디 움의 단원들이 동의 만한다면 연령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 교본 127쪽 단원의 자격을 보면,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단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 18세 미만의 후보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4). 입단 신청을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그 신청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당자나 냉담자 외에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으며 단원 자격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만 18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 소속이 되고
만 18세 이상은 성인 쁘레시디움 소속이 됩니다.
38.
질문 : 지금까지는 출석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부를 때 출석 지명 받은 단원이 “예" 하고 대답 하면
새로 오신 단원께서 "반갑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도 따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인지요? 새로 오신 단원처럼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8쪽, “출석 호명은 부단장이 하며, 단원의 사회 직함이나 교회 단체의 직위를 존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OO 형제(또는 형제님), OOO 자매(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교본 130쪽) 대답은 간단히 ‘예’ 하면 된다.
‘아멘’이나 ‘알렐루야’ 또는 ‘찬미예수’ 등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응답은 피한다.
출석 호명자(부단장)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했습니다.’라고 응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0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28쪽.
39.
질문 : 주회를 마치고 마침기도 후에 성호경(마침기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을 그은 후 촛불을 끄고 난 후에 프랭크더프 청원 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는 성호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꼬미씨움 모임에서 마침기도 후에 성호경을 하지 않고 촛불을 끈 다음 프랭크더프 시복 청원기도문을 한 후에 성호경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요?
답변 : 저의 의견은 주회 기도문과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회의 모든 기도는 마침기도 후 성호경으로 끝나며, 촛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또한 천주교의 모든 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하여 성호경으로 끝납니다.
프랭크더프 시복 청원기도는 주회의 기도와 별다른 기도로 촛불을 끈 후 다시 성호경으로 시작하여 성호경으로 끝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합니다.
40.
질문 : 입단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요, 교본에 대하여도 잘 모르는데, 단장님은 교본연구를 해오라고 하네요.
예비 단원도 교본 연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쁘레시디움 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에게 교본 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비단원에게 교본읽기를 배당함으로 레지오의 조직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299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41.
질문 : 쁘레시디움에서 비밀헌금 이외의 돈을 모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쁘레시디움에서 별도의 회비(?)를 모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도 별도로 일정 금액(월 1만원 정도)을 모아서 야유회 행사비, 장거리 봉사 시 차량 주유비,
단원 축일 시 감사미사 헌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단원의 애경사가 발생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원은 모은 회비 중 일부를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부의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부 의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하자고
하고 어떤 단원은 어떤 형태로든 “쁘레시디움의 이름”으 로 부의금을 내면 안 되므로 개인적인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부의금을 내자고
합니다. 물론 둘 다 단원들의 돈이지요.
500차 주회합, 1,000차 주회합 시 타 쁘레시디움에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축하금(봉 투)을 전달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견 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레지오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논의를 주회합의 “기타 시간”에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회합 이후에 해 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헌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5)항에서는 "레지오에서는 비밀 헌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차 헌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지오에서는 비밀헌금 조차 한 단원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레지오의 이름으로 어떠한 물질적 원조 활동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애경사에 있어서는 각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 간부가 결정을 한다든지 하여 부담감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7쪽, 45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42.
질문 : 다름이 아니오라 레지오 행사시(성모의 밤 등)에 드리는 묵주기도 관련내용입니다.
이런 행사 중간에 어떤 지향을 두며 묵주기도를 마치는데 이때 묵주기도의 형식이 회합 때와 다른데 이것이 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합 시 드리는 묵주기도의 형식은 성호->사도신경->....->묵주1단->..2단....->5단->..> 성모찬송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행사시 묵주기도를 성호->그리고 바로 묵주1단->2단...->5단으로 마쳤다면 이렇게 생략된 묵주기도방식이 기도 상 가능한 건지
의문입니다.
답변 : 레지오의 행사에서는 주회합 때와 같이 묵주기도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모의 밤 행사는 꾸리아에서 주관하여 레지오 단원만 참석하는 것이라면 주회합 때와 같이 기도하지만,
본당에서 주관하여 성당 전신자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43.
질문 : 다른 성당에서 레지오를 하다가 전입 오신 형제 단원의 의견을 듣던 중에
비밀헌금을 조금이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비밀헌금 주머니를 전단원이 헌금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헌금한 단원이
헌금주머니를 성모님 상 앞에 놓아서 봉헌하는 절차를 전입 전 본당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동의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제안한 단원은 1. 비밀헌금을 정성으로 봉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2. 성령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3. 비밀헌금 시 한번 더 레지오를 생각하고 사랑하게되어 봉헌금도 레지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와 정성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은 레지오 전체적으로 통일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쁘레시디움의 건의를 받아 꾸리아에서 승인하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 교본 177쪽에서 "전체 레지오 운영이 단원 각자가 비밀 주머니에 넣는 헌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중략~ 레지오의 기금에 헌금할 때에는 각자 책임감을 느끼며 아낌없이 봉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에는 헌금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7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44.
질문 : 주회때에는 마침기도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대신에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는데
집에서 바칠 때도 그래야하는지요. 그리고 협조단원에게는 우리의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알려주고 기도할 때에 기억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요? 협조단원이 뗏세라를 바칠 때에 성모님께 바친다면 우리의 쁘레시디움 이름은 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약 15년 전에 레지오에 참석할 때는 단장님이 협조단원을 모집할 때에 우리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꼭 알려주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협조단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뗏세라만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편으론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날개라면 당연히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대신에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대신해야 하지않을까요?
답변 : 주회합 때 마침기도에서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치지만, 집에서 바칠 때에나 협조단원은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로 합니다.(교본 147쪽),
"협조단원의 기도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바칠 필요는 없고,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략~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조단원은 "티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
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와 같은 기도로써 매일 자신을 봉헌함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협조단원에게 알려주어야겠지요.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알려주어도 됩니다.(교본 148쪽 참조).
45.
질문 : 주회합 시 단원들의 활동보고가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서기께서 받아 적는 것이 무척이나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기께서는 단원들이 활동상황을 쪽지로 준비했다가 구두 보고가 끝난 후 서기에 게 제출해주면 회의록에 다 적지 못한 활동상황을
주회합이 끝난 후라도 정리해서 적겠다고 쪽지 제 출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본에서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것 같아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교본을 찾아보니 반드시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두 보고하고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답변 : 교본 170쪽을 보면, "활동 보고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와 보고는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핵심을 이룬다. 또한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쁘레시디움에 연 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 보고는 당연히 구두로 보고해야 합니다. 교본에서 는 보고할 때의 자세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0쪽.
46.
질문 : 교대 근무자는 두 쁘레디시움에 번갈아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배당과 활동보고도 두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고, 보고 또한 두 쁘레시디움에서 해야 하는지요?
출석은 어느 Pr.에서 체크 합니까?
답변 : 관리와 운영지침서 80쪽,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출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47.
질문 : 꾸리아 주관 야외행사로 인하여 소속 쁘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하지 못한 꾸리아 간부입니다.
제가 소속된 쁘레시디움의 주회는 당일 오전 8시 였으며 야외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므로
행사 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노력봉사를 자원한 단원 2명과 함께 성당에서 오전 7시경에 행사장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이행사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을 맡고 진행 중인 제가 쁘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후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행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회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출석 여부와 장비 이동을 위해 노력 봉사를 자원한 단원 2명의 출석 여부에 대하여
세나뚜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선 주회합 시간과 겹치는 교육, 피정, 방문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주회합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인정의 경우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땐가 겉잡을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꾸리아 야외행사를 준비하는 일과 주회합 시간이 같아서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단원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 주회합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으로, 특히 꾸리아 야외행사 준비 관계로 결석 처리가 되었다하더라도 성모님께서는 그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48.
질문 : 세나뚜스 지침(공지)에 교본공부에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 (교본연구노트의 사용 시 그에 따른 장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는
지침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단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답 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교본 공부에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세나뚜스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노트를 사용하는 문제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49.
질문 : 1. 교본은 영적인 것보다는 규범이기에 지식분야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영적독서라 합니까? 라 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2. 영적독서 시간에 교본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 약해서 읽어 주어도 괜찮나요?
답변 : 영적독서의 목적은 개인 성화와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고 레지오 활동을 촉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본은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 넓게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성부분인 3~6장, 22장, 25장과 레지오의 신학적 토대인 5장, 7~9장
등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영적독서는 성경이나 성인전 등 영성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책들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본에 익숙해 질 때까지 교본으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본을 영적독서로 하신다면 첫 장부터 계속 읽어
나가거나 요약하는 영적 독서 방법보다는 필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대목을 읽는 등 변화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0.
질문 : 세나뚜스 개정 양식 제3호 (2007, 5, 28) 소공동체 활동 란에 구역, 반장 교육 란이 있는데
이것이 레지오 활동 사항 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구역, 반장교육은 그분들의 의무라 생각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답변 : 반장이나 구역장이 그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서울 세나뚜스에서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 반장 교육에 참석한 것을 활동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47쪽.
51.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은 매주 일요일에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본당 청년 하계행사 관계로 회합시간을 평일로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 조정을 할 때 이번 주 평일에 회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 평일에 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회합시간은 17일인데 17일 전에 해야 하는 건지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꾸리아 단장님께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 다음주 평일(17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답변 : Cu. 단장님의 말씀처럼 18~23일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여 달력을 보면 주일~토요일까지 나와 있지요?
그 한 주간에 주회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2.
질문 : 주회합은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시에도 몇 단원만 참석한 경우 최소 몇 명의 단원이 참석해야 주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만약 간부들이 아무도 출석을 안 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우리는 매월 첫 주회합에서 상훈을 낭독하며 그 정신을 철저히 지키고자 합니다.
상훈의 첫째, 쁘레 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생략).
주회합 시간에 간부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시간에 한 명의 단원이라도 왔다면 혼자서라도 시작합니다.
교본 111쪽, "레지오는 조직 안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단원들이 회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레지오 조직의 힘은 굳세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회 합 참석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이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은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111쪽.
53.
질문 : 교본공부를 단장으로 부터 지명 받은 단원이 1)결석하였거나 2)교본공부를 하였으나 노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교본공부를 하지 않고 다음주회로 연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교본공부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제 생각은 교본발표를 지명 받은 단원은 발표를 지명 받았을 뿐이므로 지명 받은 단원이 결석하였다면
1)다른 단원이 발표를 하면 되고
2)준비한 교본공부 노트를 가져오지 않았다하여도 교본을 보고서라도 교본연구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본공부시간도 엄연히 주회합의 일부분이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 교본공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전 단원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지명받은 한 사람만 공부해서 강사처럼 발표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전 단원이 공부해 와야 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나면 함께 의견을 교환합니다. 형제님의 말씀대로 교본공부도 주회합의 일부로서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전 단원이 공부하여 왔다면 발표하는 단원이 결석을 하여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4.
질문 : 회합에 늦게 참석하여 회합실에 들어 왔을 때 묵주기도 중인 경우 시작기도를 하고 앉을 자리에 조용히 가서 가방을 놓고
묵주기도에 동참해야하는지 아니면 묵주기도 중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를 받게 하지 않게 앉을 자리 뒤에 서서 묵주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이 난 후 소지품을 놓고 자리를 정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회합실 밖에서 미리 가방안의 교본과 활동수첩을 꺼내어 들고 회합실에 들어가시어
(회합실안에서의 주회 또는 기도분위기를 해치는 잡음을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묵주기도중이라면 한쪽으로 조용히 비켜선 상태로 시작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에 동참한 후 묵주기도가 다 끝난 다음 빈자리로 이동 후
다음주회 순서에 동참 하셔야합니다. 또한 까떼나 순서가 끝난 경우라면 까떼나까지 선채로 바치신 다음 조용히 빈자리로 이동하시어
주회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각으로 인한 주회 분위기 또는 기도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행동으로라도 타 단원에게 분심이 들게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함) *지각으로 인하여 바치지 못한 기도를 다 바치신 다음 자리로 이동
주회합 실 안에는 이미 성령님과 성모님께서 단원들과 함께 주회합에 동참하고 계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5.
질문 : 얼마 전 레지오 단장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입단한 단원이 시작기도 하면서
성호를 긋고 묵주기도 5단이 끝나면서 긋기 때문에 시작기도가 끝날때 긋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시작기도가 끝나면 성호 긋고 묵주기도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전 전단장이 하는 대로 한 것인데...지침서를 살펴보니 시작기도 끝에도 성호를 긋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또 한 가지요. 형제들이 모이다보니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수요일을 잡아 회합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날짜와 시간을 옮기지 못하고
회합 날 장례미사나 연도가 발생하여 약식으로(시작기도, 까떼나, 마침기도)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요?
만약 안 된다면 미사나 연도를 참석하지 말고 회합을 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 1. 주회합에서 성호를 긋는 부분은?
1) 시작기도
첫부분 성호경 →(오소서, 성령님,....+묵주기도+ 성모찬송가+호도: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시작기도를 마치면서 성호경을 바
칩니다.
2. 주회합을 약식으로 하고 장례미사나 연도에 참석할 수 있는가?
연도를 가실 경우에는 주회합을 하고 가셔도 되리라고 생각되며 장례미사 때문에 주회합을 약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80쪽, 193쪽 23항.
56.
질문 : 꾸리아에서 1박2일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작기도와 마침기도를 매일 바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임자체가 1박2일이니까 처음 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기도를 바치고 피정을 마치면서 마침기도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의견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까떼나는 원래 매일 바치는 것이니 매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 1박 2일 피정을 하면서 첫째 날, 묵주기도를 포함한 시작기도, 까떼나, 마침기도를 적당한 시간에 바치시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바쳐야합니다.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활동 부문
1.
질문 : 5인 가족 중 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인은 미사 참여, 기도등 잘 하고 있는데 꼭 전 가족이 신자라야 되는지요?
이것이 가정 성화 활동으로 보고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 평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 참례하였을 때 가정 성화 활동이 되는지요?
2) 주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에 참례하지 않고 어린이는 어린이 미사에, 어른은 교중 미사에
따로 가족 전체가 미사에 참례 하였을 때는 가정성화 활동이 아닌지요?
답변 : * 가정 성화 활동
1. 유형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 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 하는 가족에게 성사 권면 후 미사 참례 했을 때.
* 외짝 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전 가족이 함께 못할 시)
* 가족이 함께 불우 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였을 때.
2. 예외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 참례, 성서 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신심 행위로 간주하여
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94쪽 ( 07. 01 )
2.
질문 : 직장 교우회입니다. 교구 직장 사목부에서 매월 2회씩 신부님께서 오시어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모임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회 월보(교우들의 소식과 공지 사항 및 신자 교육용 글을 싣고 있습니다)를 발행하고 있는데
본 월보를 작성하는 일이 레지오 활동 사항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Ex) 소공동체에서 구역장, 반장 일을 맡아하는 사람은 소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답변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 종목에
“소공동체(직장 공동체 포함)활동과 가정 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소 공동체 활동 세목
ㄱ) 반 모임 참석 (현행)
ㄴ) 구역 반장 교육
ㄷ) 구역 반 모임에 참석 권유
ㄹ) 기타 : 구역 반장 회의나 직장 소 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지도자의 사목지침에 순명해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93. 6. Se)
관련자료 : 세나뚜스 304차 공지 사항 (04. 05. 30), 지침서 141쪽 7)항.
3.
답변 : 본당이 작은 관계로 레지오 단원이 다른 단체에 중복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회, 예수성심회, 헌금봉사회
등 이런 경우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동의 아래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안녕하세요? 그 동안 단장, 부단장 교육을 통하여 본당내 (구역, 반장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 가입한 단원은
그 단체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하여는 활동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쓴 글을 보면 그것을 활동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권한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 같은 활동을 어디는 활동이고 어디는 아니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 예: 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
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 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도 신부님의
협조 지시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 단장을 통해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활동으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오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느슨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7장 1)항, 지침서 92쪽 5)항
4.
질문 : 주 회합 활동 보고 시간에 전화로 쉬는 교우를 돌봄이라고 활동 보고를 하는데, 활동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인터넷 상의 활동도 활동 보고가 되는지요?
답변 : 전화 상담은 과거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선교에서와 같이
레지오 활동으로 충분한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인사치례 또는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는 아직도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활동 대상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활동한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활동의 목적이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교나 입단 권유 등은 물론
성사권면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유 활동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러한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2쪽 6항
5.
질문 : 찬미 예수님! 택시를 운전하는 단원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 손님에게 입교를 권면하고
‘천주교를 알립니다.‘ 책자도 건네주고 천주교에 대하여 알려주고 했는데 손님의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형제님의 활동은 개인 활동(자유 활동)에 속합니다. 형제님의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쁘레시디움 단장님과 상의하시면
활동의 보고 유무에 대하여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관리 운영 지침서 92쪽 5항)
형제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입교 권면 과정에서 손님인 관계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활동 보고가 되는지
또 “어떻게 보고 하느냐“입니다. 활동 대상의 이름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 시에 상황 설명을 명확히(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맞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세나뚜스 (07. 01. 10) 답변
6.
질문 : 구역 내 쉬는 교우에게 정기적으로 주보를 전달하고 냉담 회두를 권유하여 절반 가까이 냉담을 풀고 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 시 쉬는 교우에게 주보를 달한 활동이 출판물 보급에 해당 되는지, 는 교우 돌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쉬는 교우 돌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출판물 보급이 맞다 고 주장하십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 댁을 방문 하여 주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하여 활동 하였다면
쉬는 교우 돌봄 활동 들어가고 단순히 주보를 우편함에 넣었거나 우편물로 발송 하였다면 출판물 보급 활동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보는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7.
질문 : 예비 단원은 주회합 시간에 교본 공부 이외의 활동 배당을 받거나 배당 받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8.
질문 : 상급 평의회 공지 사항에서 사제님의 영명 축일 영적 선물을 공지하는 경우에
1) 단순히 공지만 하는 경우. 2) 전 레지오 단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예: 추기경님 영명 축일(12/6)과 꼬미씨움 영적지도 신부님(12/7).
1-1) 1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1-2) 1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2-1) 2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2-2) 2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3) 활동 횟수는 영적 선물을 바친 단원 수의 합으로 기록한다.
모르는 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9.
질문 : 레지오 행동단원이 호스피스 활동 관련 교육에 참석 시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호스피스 활동이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우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해 줌으로써
극심한 통증의 완화와 함께 죽음의 공포 대신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종 봉사이다. 그러므로 활동은 교우 환자 돌봄 또는 외인 환자 돌봄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겠고
교육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기에 활동 보고 사항이 아니다.
10.
질문 : 찬미 예수님! 상기 방문에 있어서 상주가 교우이고 돌아가신 분이 교우가 아니라면 활동 보고 시 외인 상가 방문으로 하는지
아님, 교우 상가 방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돌아가신 분이 교우이거나 외인일 지라도 장례를 가톨릭 전례대로 하면 교우 상가 방문입니다.
11.
질문 : 안녕하세요? 기일에 단원 집을 방문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연도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기일 연도로 활동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정 방문 기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일에 단원(교우) 집을 방문하여 드리는 연도는 연도로 활동 보고하지 않고 교우 가정 방문으로 활동 보고 하되
활동 내용으로 기일 연도를 바친 내용 등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12.
질문 : 인근 병원의 성당(준 본당)에서 전례 봉사를 하였을 때 병원 활동으로 하나요? 아님, 타 본당 협조로 하나요?
답변 : 인근 병원의 성당에서의 전례 봉사는 병원 활동 중에 전례 봉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병원 활동으로 보고하고
전례 봉사의 상황 설명을 하면 됩니다.
13.
질문 : 활동 보고 시 구역 성사표 배부는 본당 협조 1회 입니까? 아니면 성사표 돌린 장수를 모두 보고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구역 성사표 20장을 돌렸다면 “본당 협조 성사표 20장 돌렸습니다”고 보고하고 사업보고 시 본당 협조 성사표 하나이고
횟수로 20회 보고하나요? 아님, 본당 협조 1회로 보고 하나요?
답변 : 형제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활동 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 공동체 임원이면 소 공동체 활동으로
성사표 20장 배부 하신 내용으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되고 둘째, 활동 하신 분이 소 공동체 임원이 아니면 본당 협조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위와 같은 활동은 대상은 없으며 횟수는 본당 협조 1회 또는 소 공동체 활동의 기타 1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 활동 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횟수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14.
질문 : 교우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를 했을 때는 교우 가정 방문 활동에 포함 되는데 교우가 상점을 개업하여 축하하러 가서
기도를 하거나, 신부님께서 오셔서 축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레지오의 활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찬미 예수님! 질의하신 내용은 활동이 되며 교우 가정 방문으로 분류하시고 활동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 할 때 잘못하면 일상적인 축하 자리 또는 축성식 에 참여하는 것을 활동으로 보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교우가 개업 시 사제를 모셔 축성케 하고 그 자리에참석하여 같이 기도를 바치는 등의 레지오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
질문 : 레지오 단원의 다단계 판매 행위는 금하는 걸러 알고 잇는데 단원이나 교우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묵인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 단계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퇴단을 시켜야하는지요?
어떤 단원은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야 뭐 어떠냐. 레지오라도 안 하면 냉담하게 될 터인데 그냥 회합이라도 나오면 되지 않느냐”하고
또 어떤 단원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레지오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또 회합만 나오는 상태이고
활동이나 기도도 거의 안 하는데 레지오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세나뚜스 2007년 7월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면 ‘레지오 단원이 개인적인 생활 수단으로써 어떠한 직업을 택한다 한들
그것이 레지오 마리애라는 조직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나 다만,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료 단원들을 유도하여 상행위 참여를
확산 시키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용인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 문제로 왈가왈부하여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여야 하며
단원 모두가 그 분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잘 성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계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퇴단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6.
질문 : 행동 단원이 타 본당으로 전출 시 전출한 행동 단원이 모집한 협조 단원도 함께 전출되어야 하는지요?
그 협조 단원은 본당에 계속 거주 합니다.
답변 : 그러나 교본 381쪽을 보게 되면 협조 단원의 관리 책임은 협조 단원을 모집한 행동 단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쁘레시디움 내의 영성적인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 단원은 반드시 모집한 행동 단원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쁘레시디움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7.
질문 :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 봉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첫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거리 준비나 차량 주차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 했는데요.
이것이 물질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단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간식, 간단한 선물, 이동하는 교통비나 주차비 등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도록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식 문제는 레지오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의 도움이라 할지
라도 심사숙고해야 함은 단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올바른 레지오 정신에 맞는 봉사가 우리 단원들의 성화와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18.
답변 : 협조 단원 돌봄에 있어 전화 방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전화 방문으로 돌봄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되도록 직접 찾아가 방문함이 옳은 줄은 아오나 “전화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 합니다.
답변 : 전화나 메일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질문 : 얼마 전 저희 꾸리아에서는 신자 분들의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을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였는데
다른 단원 분들이 입단 권면은 대면하여 구두로 하여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인쇄물을 통한 레지오 입단 권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레지오 입단 권유를 위한 인쇄물 제작이 ‘관리와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요?
답변 : 레지오 마리애를 홍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원들의 고령화와 새로운 단원의 모집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전단을 뿌리면서 하는 방법은 성모님 정신에 맞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주임 사제와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본당 정서에 맞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질문 : 각 성당마다 예비자 입교식이 있고 그럴 때면 꼭 몇 분은 혼자서 스스로 입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가 영세할 때까지 본인이 돌보고 봉사한다고 하여 봉사자가 레지오 주 회합에서 본인이 직접 인도한
예비자로 활동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보고가 맞는지요? 아님,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보고해야하는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예비 신자를 열심히 돌보아 영세를 받게 까지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시고 기록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 란에 대상 몇 명,
활동한 내용 몇 회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21.
질문 : 교구에서 인수한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안내, 무인 수납기 안내, 기도 봉사, 세탁 봉사, 전례 봉사 등등. 이러한 봉사를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쁘레시디움이나 상급 평의회에서 활동으로 배당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사항 중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기준):
그동안 레지오 마리애는 병원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큰 병원에서 자원 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봉사자의 상당수가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다. 그런데 병원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종사하는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나뚜스에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레지오 단원들의 병원 봉사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두고자 한다.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 여부 기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나 환자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고 신앙 상담을하거나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등
영혼 구제에 직접적으로 집중되는 활동들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고, 주 회합에서 배당되고 보고할 수 있다.
그 외의 봉사는 단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할 수는 있으나 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는 안 된다.
둘째, 혼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실비 처리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봉사 활동은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으로
인정되며 주 회합에서 활동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올바른 레지오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 사항(1998. 5)
22.
질문 : 가족에게 매일 미사 참례 및 성체 조배를 권유해도 활동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가족이라면 배우자와 부모 자식만 해당 되는지,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되는지, 형제자매, 조부모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신자라면 누구든 활동 보고 대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1993. 2. Se.)라고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 인척에 대한 활동 여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23.
질문 : 저희 본당에서는 쉬는 교우를 대상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두 달 전에 선교 봉사단을 발족 하였습니다.
봉사단에 저희 쁘레시디움 단원 1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주 활동은 구역 별로 쉬는 교우를 파악하여 회두 권면을 하는 일입니다.
봉사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이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본당에서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해 선교 봉사단을 발족하여 레지오 단원이 선교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활동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레지오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단체의 활동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을 통하여 주임 사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4.
질문 :. 단원이 성체 분배자로서 성체 분배 봉사를 하였을 경우 활동 보고 사항인지요?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내의 직분(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5.
질문 : 활동의 예와 방법에 보면 활동은 맞는 것 같은데 보고 할 때 어떤 활동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를 입단 권면의 생각이나, 오랜 시간 연락하는 경우와 타 단체에 소개를 해주면 입단 권면 인가요?
교우 돌봄인가요?
2. 짧게는 몇 개월 몇 주 동안 안 보이는 신자에게 성당에 나오라고 연락 하는 경우?
3. 성서 모임이나 피정을 권장하는 경우와 함께 가자고 해서 동행하는 경우?
답변 : 1. 꾸준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경우 : 신 영세자 돌봄으로 보고.
타 단체 소개와 가입 권면 : 타 단체 가입 권면 활동으로 보고.
2. 3.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쁘레시디움과 상의하여 활동 세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6.
답변 : 특기 사항에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자매를 입교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 지식을 전하고” 또는 “나의 부족한 신앙심을 성모님께서는...”등등 왠지 좀 어색한데
이런 글을 특기 사항에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특기 사항은 1년간의 활동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내용을 사업 보고 시 쁘레시디움에서 기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작성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7.
질문 : 특기 사항 (2)항에 “물질적인 구제 활동을 금지합니다.”(교본 제 39장 10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3자를 통하여 즉, 아는 구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복지시설을 불우 이웃 돕기 행사에 포함 시켜 주도록 활동하여
구호를 받았다면,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이 구호 단체와 불우 이웃을 연결 시켜 주는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 특기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활동 중 특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쁘레시디움에서 조별로 배당하여 이루어진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으로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내의 활동 중 특별히 소개하여 서로 도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8.
질문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가 방문을 못한 후, 상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연 도를 바쳤을 경우,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행 중에 핸드폰 문자를 통해 연도 사실을 알고 시간을 내어 레지오 수첩에 수록된 연도를 바쳤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단원이 남편과 교대가 가능하지 않아 집에서 연도를 바쳤을 경우)
답변 : 연도의 활동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군요. 레지오에서 연도를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령에게 기도만의 의미가
아니고 상가를 방문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위하여 연도를 바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가를 방문 하지 못하고 연도 를 개인적으로 바침은 개인의 신심행위로 간주함이 옳습니다.
29.
질문 : 상장예식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연도 시작 처음에 연령에게 묵례를 한 다음 성수를 치는데
(연 령회 교육 때 좌에서 우로 세 번치며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하라는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2. 연령회 회장님 교육을 시키는데 담당 사제님이 기도이니 성호 긋듯이 하면서 성수를 치라고 하네요.
3. 교육 내용은 사제는 성호를 긋듯이 하며, 신자는 좌에서 우로 성수를 쳐서 구분하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상장예식과 레지오 단원 수첩과 예식이 상이 하네요.
연령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처음 입장부터 연도 시작 때 까지...
답변 : 상장예식 담당 기관은 교구 연령회입니다. 레지오 마리애에서 만든 수첩이나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의 상장예식에 관한 부분은
교구 연령회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것이니 만큼 질의한 부분에 관한 것은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성수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중요하질 않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
30.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콜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관계로 다른 분들과는 달리 운전 중에 손님에게 입교권면
을 많이 하는데 대상자 이름을 일일이 묻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이름을 안 알아 가지고 “입교권면 몇 회 했습니다.” 라고,
입교권면 활동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년 보고 작성할 때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답변 : 기사분이 손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일일이 입교권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가령 가두 선교단이 거리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지나가는 분들과 신앙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활동의 대상이 되질 않고
선교지를 전달하고 인적사항을 알아 다음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듯이
택시에 선교지를 싣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가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면 나누어 드리고 명함이라도 하나 받았을 경우에
입교권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활동보고는 안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단원의 임무입니다.
31.
질문 : 사업보고서 활동 사항 란의 특별 활동 란 중 병원 방문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기록 하는 란인지 궁금합니다.
교우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란은 따로 있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성가 복지 병원 등도 따로 복지시설 방문으로 분류되는데
어떠한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분류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 특별활동에 관하여 질의 하셨군요. 먼저 특별활동 분류는 사업보고서 상 분류들 중에 한 분야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활동 중에 특별히 분류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여 기록해도 좋습니다. 병원방문 활동과 교우, 외인환자 방문은
성격이 많이 다른 활동입니다.
1. 병원방문활동: 어떤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병원전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선교, 봉사, 호스피스 등
병원 전체에 관한 활동을 말합니다.(교본 352~357쪽 병원방문 활동을 참조 바람)
2. 교우, 외인환자방문활동: 대상이 특정 환자 즉 개별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병이나 기도 격려 등의 활동입니다.
32.
질문 : 저는 며칠 전 아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성당을 다니질 않는데 그 댁 자매가 이번 봄에
입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교를 하면 어떻겠냐며 입교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외인환자 방문과 외인입교 권면을 모두 행한 것으로 활동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선 입원하고 계신 환자 분의 쾌유를 주님께 빌며, 그 분의 고통이 그 분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묵상합니다.
형제님께서 병문안 중 환자께서 비신자임을 아시고 입교 권면 활동을 한 점은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대상자의 중복 활동에 대하여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만을 보고해야 합니다.
형제님의 경우 외인 환자 방문 활동과 입교 권면 활동 중 형제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하였나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점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남은 활동은 성모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33.
질문 : 교육(피정) 보고 시 참석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 저희 꾸리아에는 21개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한 팀은 청년, 한 팀은 소년 쁘레시 디움입니다.
꼬미시움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피정)시에 청년은 세나뚜스 주관 교육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않고,
소년은 성인 레지오 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단장교육(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상을 21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21로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19로 해야 되는지요?
2. 각 쁘레시디움에서 꾸리아에 교육(피정) 보고 시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팀은 실제적으로 전원이 참석 하였다하더라 도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관계로 100% 참석한 걸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 10명중 장기유고 2명일 경우 8명이 참석 하였다하면 8/10으로 보고하고 있음)
장기유고가 있는 경우 대상을 장기유고 단원만큼을 제외하고 보고하면 안 되는지요? (상기 예에서 8/8로)
답변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님들은 꾸리아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 및 피정에
참가 하여야 하며 대상과 참석 율에 넣어야 합니다. 교본 140쪽과 관리운영 지침서 81쪽 소년 단원의 5)항에서는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 하였습니다.
세나뚜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꾸리아의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과 피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생각 되며, 관리하고 계시는 청,소년 쁘레시디움은 세나뚜스 직속 쁘레시디움이 아니라 꾸리아의 직속 쁘레시디움이므로
대상을 21개 쁘레시디움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지의하신 내용은 출석율에서는 제외 되지만 교육, 행사, 피정에는 대상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40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81쪽 5항, 88쪽 11항.
3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Pr에서 양로원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료 양로원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무료 봉사입니다.
답변 : 유로 양로원에서의 봉사 활동에 관하여, 지침서 39쪽 8)항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
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 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 활동도 상기의 병원 봉사 활동의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5.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 중에 서울 의료원(구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환자 돌봄을 하는 것도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의료원 자체는 유료이지만 그중에 아무 연고자가 없는 ‘불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 유료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돌봄 봉사를 하셨다면 지침서 39쪽 8)항의
“~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 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1998. 5. Se.) 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6.
질문 : 상급 평의회 간부 선출시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평의회 참석 평의원들입니다.
즉 꾸리아에서는 쁘레시디움 4간부들이 되겠지요. 또한 꼬미씨움에서는 각 꾸리아 4간부들이고요...
그런데 꼬미시움의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평의회 간부 선출 시 선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월례회의 참석
의무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234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에 보면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의회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관련자료 : 교본 23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
37.
질문 : 소년Pr.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인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Pr.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던 성인간부가 소속 성인Pr. 에서
퇴단했을 경우에 소년Pr. 성인간부로 계속 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334쪽 3항에 따라 “성인 단원(소년 쁘레시디움 간부로서)들이 성인 쁘레시디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성인 쁘레시디움 단원으로서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소년 쁘레시디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인 단원으로서 알맞은 실질적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34쪽 3항.
38.
질문 :
[활동]단원이 주1회 또는 2회 병원을 방문하여 교우 환자들을 찾아 기도를 하는데 하루 4시간에 걸쳐 20명의 환자를 찾아 기도하고
위로하였다면 활동 횟수는 1회, 대상자는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1인 1회로 생각하여 20회,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환자 중에는 장기간 입원환자도 있고, 새로운 환자도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날짜별로 대상자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동]현재 활동 보고 시에는 1회 방문 시 단원 한 명이 10명을 목욕시키면 10회로 2명이 한조로 10명을 목욕시킬 시 20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방문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에 1회 봉사에 참가한 활동단원의 수에 따라 보고를 한다면 중복적인 보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좁은 생각일까요?
[활동]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중 대상자와 활동 난에 1. 대상자가 1명인경우 활동 산정 방법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2. 내용 중 연도의 횟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초상 첫날 연도를 3번하고, 둘째 날 연도 5번 했을 경우( 상가 방문이 2번이고,
연도를 8번 )인 경우 초상이 난 경우 대상이 1건 이면 상가 돌봄도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고 연도 횟수도 1번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요?
답변 : 그 동안 많은 단원들께서 활동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침서 101쪽 3)항 2번에서 "활동 세목의 횟수 란은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의 대상과 횟수는 영혼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 보고서에 활동 대상과 횟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활동 대상자 이름과 세례명(교우일 경우)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합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에서도 대상 복지 시설의 구성원(목욕봉사, 양로원어르신, 고아원생 등)을
위한 봉사일 경우에는 노력 봉사 참가자 당 돌보아 준 대상자 수를 보고 하시면 되고, 복지 시설의 청소, 시설 수리 등의 봉사의 경우에는
참가자 당 1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289쪽 가)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4항.
39.
질문 :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환자에게 가서 기도를 해 드립니다.
천주교 신자에게는 꼭 해드리고, 그 외에 다른 환자에게도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고 사항이 되는지요.
답변 : 교본 431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에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바쁜 진료 시간임에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자유 활동에 대하여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
40.
질문 : Pr.사업보고서 작성 시 꾸리아 주최 연도대회는 어느 곳에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 기타사항에 작성 한다. 2. 교육 및 피정란에 작성한다. 두 가지 설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지침(108쪽)에는 “5대행사 이외의 행사는 기타행사에 기록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것과 다른지요?
답변 : 영적 지도 신부님의 지시로 연도 대회를 한 경우에는 ‘기타 행사’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1.
질문 : 요즘 우리본당에는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따는 단원들이 여럿 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양노원이나 복지시설에서
80시간 봉사를 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활동으로 보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수지침을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몇 명에게 침을 놓았다라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매주 같은 요일에 10명에게 침을 놓았다고 하여 월례보고서에 40명에게 수지침을 놓았다고 보고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식사 봉사하는 단원들은 수백 명에게 밥을 퍼주는데 그렇게 보고 하냐고 질문하니 밥 퍼준 사람 수대로 보고를 하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모든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하며, 레지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에 명기 되어 있으며, 또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7항에서는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쁘레시디움에서 양로원에서나 복지 시설에서 봉사를 계속해 오던 중 마침 ''노인 요양사'' 자격 제도가 생겨 봉사 활동 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지인지? 아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의무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내용만으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하는 의무 봉사인 만큼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겠지요.
수지침 봉사는 의료법에 따라 현재 레지오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의사 등)이 무료로 하는 봉사 활동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노력 봉사는 대상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활동 횟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 봉사하였을 경우 40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92쪽 7항.
42.
질문 : 저는 Pr.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석하면 활동보고를 못하는 걸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즘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출장으로 인하여 3개월 장기유고를 다녀온 단원의 그동안의 활동을 어떻게보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 유고의 경우는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이거나,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일 경우 입니다.(3 개월까지만 허용)
유고 기간 동안은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을 배당할 수도, 활동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기 유고가 끝나고 활동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 활동인데, 자유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주회합을 결석하였다하여 수행한 활동 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의해 주회합 참석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주회합에서 활동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43.
질문 : 사업보고에서 출판물 보급은 외인권면에 해당하는 출판물만 되는지요?
즉 '그대 지금 어디에'나 '천주교를 알립니다.' 또는 가톨릭신문이나 평화신문 등만.....신영세자나 쉬는 교우 또는 열심치 못한 교우 등에
게 줄만한 것들은 안 되는지요? 저는 쉬는 교우에게 '매일미사' 책을 드리고, 또 열심치 못한 교우에겐 남양성모성지 월보,
'거룩한 미사'(아베마리아출판)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지요. 요즘은 '사도바오로와 함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 활동 대상자가 쉬는 교우라든지, 열심치 못한(?)교우라든지 하는 내용은 그 대상자들을 잘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 힘든 일입니다
. 그들에게 신앙 서적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냉담을 회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 보고 시에는 쉬는 교우 방문을 보고 하시고, 내용으로 신앙 서적을 전해 드렸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44.
질문 :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가톨릭 동아리(K.Y.C.S)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도의 내용은 대략... 부활절 전에 계란 삶아서 전교학생에게 전달하기, 동아리 학생들 모일 때 지도의 말 전하기, 축제 준비
(가톨릭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등등)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레지오 주회합때 보고한다면 어떤 항목에 포함될까요?
답변 : 학교의 가톨릭 동아리를 맡아 봉사를 하시는 것은 우선 Pr.에 개인 활동으로 보고하여 활동으로써 인정을 받은 후 "청소년 돌봄"
활동으로 보고하시고 사업 보고서 상에는 '기타'란의 세목에서 '청소년 돌봄'을 기재하고, 돌봄 횟수와 내용에는 상기의 내용 기재하시
면 됩니다.
45.
질문 : 전 레지오를 1990년 12월에 입단하여 지금껏 활동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초상이 나서 연도를 하러 갔을 때 시차가 틀리면 활동보고 할 때 한 횟수만큼 보고를 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당일에 연도한 것은 1회로 보고하라는 Cu.간부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 연도는 시차와는 상관없이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시 보고하시면 됩니다.
교우 상가 방문 활동에서 대상자 OOO(세례 명)에게 연도를 1회 드렸다면 1회로 보고하시고, 드린 후 다시 한 번 더 드렸다면
2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즉,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원 3명이 먼저 연도를 드린 후, 다른 단원 8명과 함께 연도를 또 드렸다면, 처음 3명은 대상자 OOO(세례 명)
각각 연도 2회(총 6회), 나머지 8명은 각각 연도 1회(총 8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46.
질문 : Pr.사업보고 시 특기 사항 란에 활동단원에 대한 무기명표기란 제한 사항이 없어서 기명표기해도 무방한지 알고자 합니다.
통상 "단원 중 한명" 등으로 표기하는데 기명해서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Pr사업보고는 Pr. 이름으로 하고 활동도 Pr. 이름으로 단장의 지시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기명 표기보다 무기명으로
지칭함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 바랍니다.
답변 : ''특기 사항''란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기 사항 란에 활동한 단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47.
질문 : 활동보고 중 외인상가 방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질문합니다.
어느 단원의 말씀이 1.가까운 친척으로 가야만 하는 상가에 방문한 경우는 외인상가 방문에 해당이 안 된다.
2. 외인 상가방문을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은 안 되고 망자를 위하여 간단히 기도를 올려야만 해당이 된다. 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옳은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명확히 몇 촌까지라는 정의가 가능한지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1)번에서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 인척에 관하여는 쁘레시디움에서 활동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8.
질문 : 서울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소공동체모임을 개최 하였을 때는 소공동체 참석으로 활동 보고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자기 집에서 개최를 하면 활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활동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 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할시) 이것도 질문이 될지 모르나 쁘레시디움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생겨 질문 합니다.
답변 : '소공동체' 모임을 자기 집에서 개최하고 함께 참석 하였을 경우, '소공동체 활동' 참석 1회로 활동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기집에서 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시(?), 이는 '소공동체' 모임 준비는 다른 사람(가족 또는 반원)이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지요. '소공동체 모임' 개최를 위해 집안 청소와 간단한 다과 준비 등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소공동체 모임' 개최만으로는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49.
질문 : 본당협조 소공동체 활동으로 나무그늘(소공동체 소식지)를 한단원이 1일 10가정에 전달을 했다면,
또는 성사표를 1일 10집을 배부했다면 보고 시: 본당협조 나무그늘 10부 전달 , 성사표 10부 전달로 해야 하나요.
또는 본당협조 1회 전달이 맞는 건지 하루에 1~ 10집을 전달하나 횟수는 1일 기준으로 1회이고 하루에 한집씩 10일간 전달을 하면
횟수가 10회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위령성월에 11월 1일~8일 까지 무명 묘지에가서 위령성월 기도를 1일 10봉을 기도했다면 보고 시: 횟수를 1회로 해야 하나요 10회로 해야
하나요 이 또한 1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이 횟수가 쁘레시디움에서 늘 논쟁이 됩니다. 잘 몰라서인 만큼 빠른 답 부탁합니다.
답변 : 먼저 소공동체 소식지와 성사표 배부에 관하여는 활동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공동체 임원이면 소공동체 활동 횟수대로
소식지와 성사표를 배부하신 내용으로 보고 하시면 되고, 소공동체 임원이 아니면본당 협조 횟수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활동의 대상은 없으며 횟수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하여 활동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령 성월에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성월 기도를 드린 것은 개인적 신심행위로 레지오 활동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