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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활동 부문)

작성자로사리오리|작성시간10.10.09|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팀 정리

 

 

 

1. 활 동 2번 날짜 : 06. 12. 14

 

질문 : 5인 가족 중 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인은 미사 참여, 기도등 잘 하고 있는데 꼭 전 가족이 신자라야 되는지요? 이것이 가정 성화 활동으로 보고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 평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 참례하였을 때 가정 성화 활동이 되는지요?

 

2) 주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에 참례하지 않고 어린이는 어린이 미사에, 어른은 교중 미사에 따로 가족 전체가 미사에 참례 하였을 때는 가정성화 활동이 아닌지요?

 

답변 : * 가정 성화 활동

 

1. 유형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 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 하는 가족에게 성사 권면 후 미사 참례 했을 때.

 

* 외짝 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전 가족이 함께 못할 시)

 

* 가족이 함께 불우 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였을 때.

 

2. 예외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 참례, 성서 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신심 행위로 간주하여 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94쪽 ( 07. 01 )

 

 

2. 활 동 3번 6번 날짜 : 06. 12. 14

 

질문 : 직장 교우회입니다. 교구 직장 사목부에서 매월 2회씩 신부님께서 오시어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모임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회 월보(교우들의 소식과 공지 사항 및 신자 교육용 글을 싣고 있습니다)를 발행하고 있는데 본 월보를 작성하는 일이 레지오 활동 사항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Ex) 소공동체에서 구역장, 반장 일을 맡아하는 사람은 소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답변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 종목에 “소공동체(직장 공동체 포함)활동과 가정 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소 공동체 활동 세목

 

ㄱ) 반 모임 참석 (현행)

 

ㄴ) 구역 반장 교육

 

ㄷ) 구역 반 모임에 참석 권유

 

ㄹ) 기타 : 구역 반장 회의나 직장 소 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지도자의 사목지침에 순명해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1993. 6. Se)

 

관련자료 : 세나뚜스 304차 공지 사항 (04. 05. 30), 지침서 141쪽 7)항.

 

 

 

 

 

 

 

3. 활 동 10번 26번 날짜 : 06. 12. 17

 

답변 : 본당이 작은 관계로 레지오 단원이 다른 단체에 중복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회, 예수성심회, 헌금봉사회 등 이런 경우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동의 아래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안녕하세요? 그 동안 단장, 부단장 교육을 통하여 본당내 (구역, 반장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 가입한 단원은 그 단체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하여는 활동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쓴 글을 보면 그것을 활동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권한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 같은 활동을 어디는 활동이고 어디는 아니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 예: 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 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도 신부님의 협조 지시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 단장을 통해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활동으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오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느슨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7장 1)항, 지침서 92쪽 5)항

 

 

 

4. 활 동 33번 날짜 : 07. 01. 10

 

질문 :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 회합 활동 보고 시간에 전화로 쉬는 교우를 돌봄이라고 활동 보고를 하는데, 활동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인터넷 상의 활동도 활동 보고가 되는지요?

 

답변 : 전화 상담은 과거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선교에서와 같이 레지오 활동으로 충분한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인사치례 또는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는 아직도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활동 대상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활동한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활동의 목적이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교나 입단 권유 등은 물론 성사권면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유 활동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러한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2쪽 6항

 

 

 

5. 활 동 36번 날짜 : 07. 01. 10

 

질문 : 찬미 예수님! 택시를 운전하는 단원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 손님에게 입교를 권면하고 ‘천주교를 알립니다.‘ 책자도 건네주고 천주교에 대하여 알려주고 했는데 손님의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형제님의 활동은 개인 활동(자유 활동)에 속합니다. 형제님의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쁘레시디움 단장님과 상의하시면 활동의 보고 유무에 대하여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관리 운영 지침서 92쪽 5항) 형제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입교 권면 과정에서 손님인 관계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활동 보고가 되는지 또 “어떻게 보고 하느냐“입니다. 활동 대상의 이름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 시에 상황 설명을 명확히(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맞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세나뚜스 (07. 01. 10) 답변

 

 

 

6. 활 동 39번 날짜 : 07. 01. 12

 

질문 : 구역 내 쉬는 교우에게 정기적으로 주보를 전달하고 냉담 회두를 권유하여 절반 가까이 냉담을 풀고 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 시 쉬는 교우에게 주보를 달한 활동이 출판물 보급에 해당 되는지, 는 교우 돌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쉬는 교우 돌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출판물 보급이 맞다 고 주장하십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 댁을 방문 하여 주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하여 활동 하였다면 쉬는 교우 돌봄 활동 들어가고 단순히 주보를 우편함에 넣었거나 우편물로 발송 하였다면 출판물 보급 활동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보는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1. 16) 답변

 

 

 

7. 활 동 44번 날짜 : 07. 01. 21

 

질문 : 예비 단원은 주회합 시간에 교본 공부 이외의 활동 배당을 받거나 배당 받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8. 활 동 45번 날짜 : 07. 01. 22

 

질문 : 상급 평의회 공지 사항에서 사제님의 영명 축일 영적 선물을 공지하는 경우에 1) 단순히 공지만 하는 경우. 2) 전 레지오 단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예: 추기경님 영명 축일(12/6)과 꼬

 

미씨움 영적지도 신부님(12/7). 1-1) 1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1-2) 1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2-1) 2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2-2) 2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3) 활동 횟수는 영적 선물을 바친 단원 수의 합으로 기록한다.

 

모르는 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9. 활 동 54번 날짜 : 07. 01. 29

 

질문 : 레지오 행동단원이 호스피스 활동 관련 교육에 참석 시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호스피스 활동이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우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해 줌으로써 극심한 통증의 완화와 함께 죽음의 공포 대신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종 봉사이다. 그러므로 활동은 교우 환자 돌봄 또는 외인 환자 돌봄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겠고 교육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기에 활동 보고 사항이 아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1. 31)

 

 

 

 

 

10. 활 동 56번 날짜 : 07. 01. 31

 

질문 : 찬미 예수님! 상기 방문에 있어서 상주가 교우이고 돌아가신 분이 교우가 아니라면 활동 보고 시 외인 상가 방문으로 하는지 아님, 교우 상가 방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돌아가신 분이 교우이거나 외인일 지라도 장례를 가톨릭 전례대로 하면 교우 상가 방문입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2. 06)

 

 

 

11. 활 동 75번 날짜 : 07. 02. 14

 

질문 : 안녕하세요? 기일에 단원 집을 방문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연도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기일 연도로 활동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정 방문 기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일에 단원(교우) 집을 방문하여 드리는 연도는 연도로 활동 보고하지 않고 교우 가정 방문으로 활동 보고 하되 활동 내용으로 기일 연도를 바친 내용 등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2. 14)

 

 

 

12. 활 동 79번 날짜 : 07. 02. 15

 

질문 : 인근 병원의 성당(준 본당)에서 전례 봉사를 하였을 때 병원 활동으로 하나요? 아님, 타 본당 협조로 하나요?

 

답변 : 인근 병원의 성당에서의 전례 봉사는 병원 활동 중에 전례 봉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병원 활동으로 보고하고 전례 봉사의 상황 설명을 하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2. 17)

 

 

 

13. 활 동 99번 날짜 : 07. 03. 15

 

질문 : 안녕하세요? 활동 보고 시 구역 성사표 배부는 본당 협조 1회 입니까? 아니면 성사표 돌린 장수를 모두 보고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구역 성사표 20장을 돌렸다면 “본당 협조 성사표 20장 돌렸습니다”고 보고하고 사업보고 시 본당 협조 성사표 하나이고 횟수로 20회 보고하나요? 아님, 본당 협조 1회로 보고 하나요?

 

답변 : 형제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활동 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 공동체 임원이면 소 공동체 활동으로 성사표 20장 배부 하신 내용으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되고 둘째, 활동 하신 분이 소 공동체 임원이 아니면 본당 협조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위와 같은 활동은 대상은 없으며 횟수는 본당 협조 1회 또는 소 공동체 활동의 기타 1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 활동 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횟수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3. 16)

 

 

 

14. 활 동 113번 날짜 : 07. 03. 22

 

질문 : 찬미 예수! 안녕하십니까? 교우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를 했을 때는 교우 가정 방문 활동에 포함 되는데 교우가 상점을 개업하여 축하하러 가서 기도를 하거나, 신부님께서 오셔서 축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레지오의 활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찬미 예수님! 질의하신 내용은 활동이 되며 교우 가정 방문으로 분류하시고 활동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 할 때 잘못하면 일상적인 축하 자리 또는 축성식 에 참여하는 것을 활동으로 보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교우가 개업 시 사제를 모셔 축성케 하고 그 자리에참석하여 같이 기도를 바치는 등의 레지오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3. 22)

 

 

 

15. 활 동 119번 날짜 : 07. 03. 28

 

질문 : 레지오 단원의 다단계 판매 행위는 금하는 걸러 알고 잇는데 단원이나 교우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묵인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 단계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퇴단을 시켜야하는지요? 어떤 단원은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야 뭐 어떠냐. 레지오라도 안 하면 냉담하게 될 터인데 그냥 회합이라도 나오면 되지 않느냐”하고 또 어떤 단원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레지오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또 회합만 나오는 상태이고 활동이나 기도도 거의 안 하는데 레지오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세나뚜스 2007년 7월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면 ‘레지오 단원이 개인적인 생활 수단으로써 어떠한 직업을 택한다 한들 그것이 레지오 마리애라는 조직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나 다만,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료 단원들을 유도하여 상행위 참여를 확산 시키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용인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 문제로 왈가왈부하여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여야 하며 단원 모두가 그 분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잘 성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계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퇴단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3. 29)

 

 

 

16. 활 동 130번 날짜 : 07. 04. 11

 

질문 : 행동 단원이 타 본당으로 전출 시 전출한 행동 단원이 모집한 협조 단원도 함께 전출되어야 하는지요? 그 협조 단원은 본당에 계속 거주 합니다.

 

답변 : 그러나 교본 381쪽을 보게 되면 협조 단원의 관리 책임은 협조 단원을 모집한 행동 단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쁘레시디움 내의 영성적인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 단원은 반드시 모집한 행동 단원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쁘레시디움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4. 12) 답변.

 

 

17. 활 동 137번 날짜 : 07. 04. 16

 

질문 :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 봉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첫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거리 준비나 차량 주차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 했는데요. 이것이 물질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단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간식, 간단한 선물, 이동하는 교통비나 주차비 등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도록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식 문제는 레지오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해야 함은 단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올바른 레지오 정신에 맞는 봉사가 우리 단원들의 성화와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4. 18) 답변.

 

 

 

18. 활 동 146번날짜 : 07. 04. 26

 

답변 : 협조 단원 돌봄에 있어 전화 방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전화 방문으로 돌봄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되도록 직접 찾아가 방문함이 옳은 줄은 아오나 “전화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 합니다.

 

답변 : 전화나 메일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4. 26) 답변.

 

 

 

19. 활 동 147번 날짜 : 07. 04. 26

 

질문 : 얼마 전 저희 꾸리아에서는 신자 분들의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을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였는데 다른 단원 분들이 입단 권면은 대면하여 구두로 하여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인쇄물을 통한 레지오 입단 권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레지오 입단 권유를 위한 인쇄물 제작이 ‘관리와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요?

 

답변 : 레지오 마리애를 홍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원들의 고령화와 새로운 단원의 모집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전단을 뿌리면서 하는 방법은 성모님 정신에 맞을까하는 우려가 듭니 다. 주임 사제와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본당 정서에 맞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4. 26) 답변.

 

 

 

20. 활 동 155번 날짜 : 07. 05. 05

 

질문 : 각 성당마다 예비자 입교식이 있고 그럴 때면 꼭 몇 분은 혼자서 스스로 입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가 영세할 때까지 본인이 돌보고 봉사한다고 하여 봉사자가 레지오 주 회합에서 본인이 직접 인도한 예비자로 활동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보고가 맞는지요? 아님,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보고해야하는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예비 신자를 열심히 돌보아 영세를 받게 까지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시고 기록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 란에 대상 몇 명, 활동한 내용 몇 회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5. 07) 답변

 

 

 

21. 활 동 167번 날짜 : 07. 05. 30

 

질문 : 교구에서 인수한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안내, 무인 수납기 안내, 기도 봉사, 세탁 봉사, 전례 봉사 등등. 이러한 봉사를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쁘레시디움이나 상급 평의회에서 활동으로 배당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사항 중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기준):

 

그동안 레지오 마리애는 병원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큰 병원에서 자원 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봉사자의 상당수가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다. 그런데 병원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종사하는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나뚜스에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레지오 단원들의 병원 봉사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두고자 한다.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 여부 기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나 환자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고 신앙 상담을하거나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등 영혼 구제에 직접적으로 집중되는 활동들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고, 주 회합에서 배당되고 보고할 수 있다. 그 외의 봉사는 단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할 수는 있으나 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는 안 된다.

 

둘째, 혼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실비 처리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봉사 활동은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으로 인정되며 주 회합에서 활동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올바른 레지오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 사항(1998. 5)

 

 

 

22. 활 동 170번 날짜 : 07. 06. 12

 

질문 : 가족에게 매일 미사 참례 및 성체 조배를 권유해도 활동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가족이라면 배우자와 부모 자식만 해당 되는지,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되는지, 형제자매, 조부모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신자라면 누구든 활동 보고 대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라고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 인척에 대한 활동 여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23. 활 동 172번 날짜 : 07. 06. 14

 

질문 : 저희 본당에서는 쉬는 교우를 대상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두 달 전에 선교 봉사단을 발족 하였습니다. 봉사단에 저희 쁘레시디움 단원 1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주 활동은 구역 별로 쉬는 교우를 파악하여 회두 권면을 하는 일입니다. 봉사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이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본당에서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해 선교 봉사단을 발족하여 레지오 단원이 선교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활동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레지오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단체의 활동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을 통하여 주임 사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4. 활 동 187번 날짜 : 07. 07. 13

 

질문 :. 단원이 성체 분배자로서 성체 분배 봉사를 하였을 경우 활동 보고 사항인지요?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내의 직분(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5. 활 동 198번 날짜 : 07. 08. 08

 

질문 : 활동의 예와 방법에 보면 활동은 맞는 것 같은데 보고 할 때 어떤 활동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를 입단 권면의 생각이나, 오랜 시간 연락하는 경우와 타 단체에 소개를 해주면 입단 권면 인가요? 교우 돌봄인가요?

 

2. 짧게는 몇 개월 몇 주 동안 안 보이는 신자에게 성당에 나오라고 연락 하는 경우?

 

3. 성서 모임이나 피정을 권장하는 경우와 함께 가자고 해서 동행하는 경우?

 

답변 : 1. 꾸준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경우 : 신 영세자 돌봄으로 보고.

 

타 단체 소개와 가입 권면 : 타 단체 가입 권면 활동으로 보고.

 

2. 3.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쁘레시디움과 상의하여 활동 세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08. 16)

 

 

 

26. 활 동 208번날짜 : 07. 08. 17

 

답변 : 특기 사항에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자매를 입교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 지식을 전하고” 또는 “나의 부족한 신앙심을 성모님께서는...”등등 왠지 좀 어색한데 이런 글을 특기 사항에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특기 사항은 1년간의 활동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내용을 사업 보고 시 쁘레시디움에서 기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작성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8. 20) 답변.

 

 

27. 활 동 213번 날짜 : 07. 08. 27

 

질문 : 특기 사항 (2)항에 “물질적인 구제 활동을 금지합니다.”(교본 제 39장 10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3자를 통하여 즉, 아는 구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복지시설을 불우 이웃 돕기 행사에 포함 시켜 주도록 활동하여 구호를 받았다면,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이 구호 단체와 불우 이웃을 연결 시켜 주는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 특기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활동 중 특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쁘레시디움에서 조별로 배당하여 이루어진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으로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내의 활동 중 특별히 소개하여 서로 도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08. 27) 답변.

 

 

 

28. 활 동 241번 날짜 : 07. 11. 10

 

질문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가 방문을 못한 후, 상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연 도를 바쳤을 경우,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행 중에 핸드폰 문자를 통해 연도 사실을 알고 시간을 내어 레지오 수첩에 수록된 연도를 바쳤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단원이 남편과 교대가 가능하지 않아 집에서 연도를 바쳤을 경우)

 

답변 : 연도의 활동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군요. 레지오에서 연도를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령에게 기도만의 의미가 아니고 상가를 방문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위하여 연도를 바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가를 방문 하지 못하고 연도 를 개인적으로 바침은 개인의 신심행위로 간주함이 옳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11. 13) 답변.

 

 

 

29. 활 동 243번 날짜 : 07. 11. 12

 

질문 : 상장예식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연도 시작 처음에 연령에게 묵례를 한 다음 성수를 치는데 (연 령회 교육 때 좌에서 우로 세 번치며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하라는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2. 연령회 회장님 교육을 시키는데 담당 사제님이 기도이니 성호 긋듯이 하면서 성수를 치라고 하네요. 3. 교육 내용은 사제는 성호를 긋듯이 하며, 신자는 좌에서 우로 성수를 쳐서 구분하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상장예식과 레지오 단원 수첩과 예식이 상이 하네요.

 

연령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처음 입장부터 연도 시작 때 까지...

 

답변 : 상장예식 담당 기관은 교구 연령회입니다. 레지오 마리애에서 만든 수첩이나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의 상장예식에 관한 부분은 교구 연령회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것이니 만큼 질의한 부분에 관한 것은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성수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중요하질 않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 세나뚜스 답변 (07. 11. 16)

 

 

 

30. 활 동 244번 날짜 : 07. 11. 13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콜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관계로 다른 분들과는 달리

 

운전 중에 손님에게 입교권면을 많이 하는데 대상자 이름을 일일이 묻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이름을

 

안 알아 가지고 “입교권면 몇 회 했습니다.” 라고, 입교권면 활동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년 보고

 

작성할 때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답변 : 기사분이 손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일일이 입교권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가령 가두 선교단이 거리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지나가는 분들과 신앙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활동의 대상이 되질 않고 선교지를 전달하고 인적사항을 알아 다음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듯이 택시에 선교지를 싣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가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면 나누어 드리고 명함이라도 하나 받았을 경우에 입교권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활동보고는 안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단원의 임무입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7. 11. 16) 답변.

 

 

 

31. 활 동 246번 날짜 : 07. 12. 02

 

질문 : 사업보고서 활동 사항 란의 특별 활동 란 중 병원 방문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기록 하는 란인지 궁금합니다. 교우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란은 따로 있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성가 복지 병원 등도 따로 복지시설 방문으로 분류되는데 어떠한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분류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 특별활동에 관하여 질의 하셨군요. 먼저 특별활동 분류는 사업보고서 상 분류들 중에 한 분야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활동 중에 특별히 분류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여 기록해도 좋습니다. 병원방문 활동과 교우, 외인환자 방문은 성격이 많이 다른 활동입니다.

 

1. 병원방문활동: 어떤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병원전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선교, 봉사, 호스피스 등 병원 전체에 관한 활동을 말합니다.(교본 352~357쪽 병원방문 활동을 참조 바람)

 

2. 교우, 외인환자방문활동: 대상이 특정 환자 즉 개별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병이나 기도 격려 등의 활동입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7. 12. 04)

 

 

 

32. 활 동 265번 날짜 : 08. 01. 08

 

질문 : 저는 며칠 전 아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성당을 다니질 않는데 그 댁 자매가 이번 봄에 입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교를 하면 어떻겠냐며 입교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외인환자 방문과 외인입교 권면을 모두 행한 것으로 활동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선 입원하고 계신 환자 분의 쾌유를 주님께 빌며, 그 분의 고통이 그 분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묵상합니다. 형제님께서 병문안 중 환자께서 비신자임을 아시고 입교 권면 활동을 한 점은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대상자의 중복 활동에 대하여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만을 보고해야 합니다.

 

형제님의 경우 외인 환자 방문 활동과 입교 권면 활동 중 형제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하였나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점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남은 활동은 성모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답변 (08. 01. 09)

 

 

 

33. 활 동 274번 날짜 : 08. 01. 28

 

질문 : 교육(피정) 보고 시 참석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 저희 꾸리아에는 21개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한 팀은 청년, 한 팀은 소년 쁘레시 디움입니다. 꼬미시움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피정)시에 청년은 세나뚜스 주관 교육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않고, 소년은 성인 레지오 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단장교육(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상을 21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21로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19로 해야 되는지요?

 

2. 각 쁘레시디움에서 꾸리아에 교육(피정) 보고 시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팀은 실

 

제적으로 전원이 참석 하였다하더라 도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관계로 100% 참석한 걸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 10명중 장기유고 2명일 경우 8명이 참석 하였다하면 8/10으로 보고하고 있음) 장기유고가 있는 경우 대상을 장기유고 단원만큼을 제외하고 보고하면 안 되는지요? (상기 예에서 8/8로)

 

답변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님들은 꾸리아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 및 피정에 참가 하여야 하며 대상과 참석 율에 넣어야 합니다. 교본 140쪽과 관리운영 지침서 81쪽 소년 단원의 5)항에서는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 하였습니다. 세나뚜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꾸리아의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과 피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 되며, 관리하고 계시는 청,소년 쁘레시디움은 세나뚜스 직속 쁘레시디움이 아니라 꾸리아의 직속 쁘레시디움이므로 대상을 21개 쁘레시디움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지의하신 내용은 출석율에서는 제외 되지만 교육, 행사, 피정에는 대상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40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81쪽 5항, 88쪽 11항.

 

 

 

34. 활 동 280번 날짜 : 08. 02. 05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Pr에서 양로원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료 양로원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무료 봉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답변 : 유로 양로원에서의 봉사 활동에 관하여, 지침서 39쪽 8)항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 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 활동도 상기의 병원 봉사 활동의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5. 활 동 282번 날짜 : 08. 02. 09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 중에 서울 의료원(구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환자 돌봄을 하는 것도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의료원 자체는 유료이지만 그중에 아무 연고자가 없는 ‘불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 유료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돌봄 봉사를 하셨다면 지침서 39쪽 8)항의 “~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 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1998. 5. Se.) 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6. 활 동 287번 날짜 : 08. 02. 17

 

질문 : 상급 평의회 간부 선출시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평의회 참석 평의원들입니다. 즉 꾸리아에서는 쁘

 

레시디움 4간부들이 되겠지요. 또한 꼬미씨움에서는 각 꾸리아 4간부들이고요... 그런데 꼬미시움의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평의회 간부 선출 시 선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월례회의 참석

 

의무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234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에 보면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

 

의회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관련자료 : 교본 23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

 

 

 

37. 활 동 307번 날짜 : 08. 03. 21

 

질문 : 소년Pr.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인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Pr.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던 성인간부가 소속 성인Pr. 에서 퇴단했을 경우에 소년Pr. 성인간부로 계속 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334쪽 3항에 따라 “성인 단원(소년 쁘레시디움 간부로서)들이 성인 쁘레시디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성인 쁘레시디움 단원으로서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소년 쁘레시디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인 단원으로서 알맞은 실질적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34쪽 3항.

 

 

 

38. 활 동 300번/309번/315번 날짜 : 08. 03. 03 / 08. 03. 22 / 08. 03. 28

 

질문 : [활동 300번]단원이 주1회 또는 2회 병원을 방문하여 교우 환자들을 찾아 기도를 하는데 하루 4시간에 걸쳐 20명의 환자를 찾아 기도하고 위로하였다면 활동 횟수는 1회, 대상자는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1인 1회로 생각하여 20회,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환자 중에는 장기간 입원환자도 있고, 새로운 환자도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날짜별로 대상자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동 309번]현재 활동 보고 시에는 1회 방문 시 단원 한 명이 10명을 목욕시키면 10회로 2명이 한조로 10명을 목욕시킬 시 20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방문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에 1회 봉사에 참가한 활동단원의 수에 따라 보고를 한다면 중복적인 보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좁은 생각일까요?

 

[활동 315번]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중 대상자와 활동 난에 1. 대상자가 1명인경우 활동 산정 방법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2. 내용 중 연도의 횟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초상 첫날 연도를 3번하고, 둘째 날 연도 5번 했을 경우( 상가 방문이 2번이고, 연도를 8번 )인 경우 초상이 난 경우 대상이 1건 이면 상가 돌봄도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고 연도 횟수도 1번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요?

 

답변 : 그 동안 많은 단원들께서 활동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침서 101쪽 3)항 2번에서 "활동 세목의 횟수 란은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의 대상과 횟수는 영혼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 보고서에 활동 대상과 횟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활동 대상자 이름과 세례명(교우일 경우)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합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에서도 대상 복지 시설의 구성원(목욕봉사, 양로원어르신, 고아원생 등)을 위한 봉사일 경우에는 노력 봉사 참가자 당 돌보아 준 대상자 수를 보고 하시면 되고, 복지 시설의 청소, 시설 수리 등의 봉사의 경우에는 참가자 당 1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289쪽 가)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4항.

 

 

 

39. 활 동 358번 날짜 : 08. 06. 30

 

질문 :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환자에게 가서 기도를 해 드립니다. 천주교 신자에게는 꼭 해드리고, 그 외에 다른 환자에게도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고 사

 

항이 되는지요.

 

답변 : 교본 431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에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바쁜 진료 시간임에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자유 활동에 대하여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

 

 

 

40. 활 동 366번 날짜 : 08. 07. 05

 

질문 : Pr.사업보고서 작성 시 꾸리아 주최 연도대회는 어느 곳에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 기타사항에 작성 한다. 2. 교육 및 피정란에 작성한다. 두 가지 설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지침(108쪽)에는 “5대행사 이외의 행사는 기타행사에 기록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것과 다른지

 

요?

 

답변 : 영적 지도 신부님의 지시로 연도 대회를 한 경우에는 ‘기타 행사’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 08. 06. 30) 답변.

 

 

 

41. 활 동 373번 날짜 : 08. 07. 14

 

질문 : 요즘 우리본당에는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따는 단원들이 여럿 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양노원이나 복지시설에서 80시간 봉사를 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활동으로 보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수지침을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몇 명에게 침을 놓았다라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매주 같은 요일에 10명에게 침을 놓았다고 하여 월례보고서에 40명에게 수지침을 놓았다고 보고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식사 봉사하는 단원들은 수백 명에게 밥을 퍼주는데 그렇게 보고 하냐고 질문하니 밥 퍼준 사람 수대로 보고를 하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모든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하며, 레지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에 명기 되어 있으며, 또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7항에서는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쁘레시디움에서 양로원에서나 복지 시설에서 봉사를 계속해 오던 중 마침 ''노인 요양사'' 자격 제도가 생겨 봉사 활동 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지인지? 아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의무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내용만으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하는 의무 봉사인 만큼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겠지요. 수지침 봉사는 의료법에 따라 현재 레지오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의사 등)이 무료로 하는 봉사 활동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노력 봉사는 대상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활동 횟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 봉사하였을 경우 40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92쪽 7항.

 

 

 

 

 

42. 활 동 375번 날짜 : 08. 07. 15

 

질문 : 저는 Pr.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석하면 활동보고를 못하는 걸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즘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출장으로 인하여 3개월 장기유고를 다녀온 단원의 그동안의 활동을 어떻게보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 유고의 경우는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이거나,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일 경우 입니다.(3 개월까지만 허용) 유고 기간 동안은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을 배당할 수도, 활동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기 유고가 끝나고 활동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 활동인데, 자유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주회합을 결석하였다하여 수행한 활동 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의해 주회합 참석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주회합에서 활동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7. 18) 답변.

 

 

 

 

 

 

 

 

 

 

 

 

 

43. 활 동 383번 날짜 : 08. 08. 15

 

질문 : 사업보고에서 출판물 보급은 외인권면에 해당하는 출판물만 되는지요? 즉 '그대 지금 어디에'나 '천주교를 알립니다.' 또는 가톨릭신문이나 평화신문 등만.....신영세자나 쉬는 교우 또는 열심치 못한 교우 등에게 줄만한 것들은 안 되는지요? 저는 쉬는 교우에게 '매일미사' 책을 드리고, 또 열심치 못한 교우에겐 남양성모성지 월보,'거룩한 미사'(아베마리아출판)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지요. 요즘은 '사도바오로와 함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 활동 대상자가 쉬는 교우라든지, 열심치 못한(?)교우라든지 하는 내용은 그 대상자들을 잘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에게 신앙 서적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냉담을 회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 보고 시에는 쉬는 교우 방문을 보고 하시고, 내용으로 신앙 서적을 전해 드렸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8. 17) 답변.

 

 

 

44. 활 동 391번 날짜 : 08. 08. 24

 

질문 :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가톨릭 동아리(K.Y.C.S)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도의 내용은 대략... 부활절 전에 계란 삶아서 전교학생에게 전달하기, 동아리 학생들 모일 때 지도의 말 전하기, 축제 준비(가톨릭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등등)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레지오 주회합때 보고한다면 어떤 항목에 포함될까요?

 

답변 : 학교의 가톨릭 동아리를 맡아 봉사를 하시는 것은 우선 Pr.에 개인 활동으로 보고하여 활동으로써 인정을 받은 후 "청소년 돌봄" 활동으로 보고하시고 사업 보고서 상에는 '기타'란의 세목에서 '청소년 돌봄'을 기재하고, 돌봄 횟수와 내용에는 상기의 내용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9. 05) 답변.

 

 

 

45. 활 동 394번 날짜 : 08. 08. 29

 

질문 : 전 레지오를 1990년 12월에 입단하여 지금껏 활동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초상이 나서 연도를 하러 갔을 때 시차가 틀리면 활동보고 할 때 한 횟수만큼 보고를 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당일에 연도한 것은 1회로 보고하라는 Cu.간부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 연도는 시차와는 상관없이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시 보고하시면 됩니다. 교우 상가 방문 활동에서 대상자 OOO(세례 명)에게 연도를 1회 드렸다면 1회로 보고하시고, 드린 후 다시 한 번 더 드렸다면 2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즉,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원 3명이 먼저 연도를 드린 후, 다른 단원 8명과 함께 연도를 또 드렸다면, 처음 3명은 대상자 OOO(세례 명) 각각 연도 2회(총 6회), 나머지 8명은 각각 연도 1회(총 8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9. 05) 답변.

 

 

 

46. 활 동 400번 날짜 : 08. 09. 16

 

질문 : Pr.사업보고 시 특기 사항 란에 활동단원에 대한 무기명표기란 제한 사항이 없어서 기명표기해도 무방한지 알고자 합니다. 통상 "단원 중 한명" 등으로 표기하는데 기명해서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Pr사업보고는 Pr. 이름으로 하고 활동도 Pr. 이름으로 단장의 지시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기명 표기보다 무기명으로 지칭함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 바랍니다.

 

답변 : ''특기 사항''란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기 사항 란에 활동한 단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9. 17) 답변.

 

 

 

47. 활 동 402번 날짜 : 08. 09. 19

 

질문 : 활동보고 중 외인상가 방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질문합니다. 어느 단원의 말씀이 1.가까운 친척으로 가야만 하는 상가에 방문한 경우는 외인상가 방문에 해당이 안 된다. 2. 외인 상가방문을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은 안 되고 망자를 위하여 간단히 기도를 올려야만 해당이 된다. 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옳은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명확히 몇 촌까지라는 정의가 가능한지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1)번에서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 인척에 관하여는 쁘레시디움에서 활동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09. 19) 답변.

 

 

 

48. 활 동 408번 날짜 : 08. 10. 10

 

질문 : 서울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소공동체모임을 개최 하였을 때는 소공동체 참석으로 활동 보고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자기 집에서 개최를 하면 활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활동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 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

 

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할시) 이것도 질문이 될지 모르나 쁘레시디움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생겨 질문 합니다.

 

답변 : '소공동체' 모임을 자기 집에서 개최하고 함께 참석 하였을 경우, '소공동체 활동' 참석 1회로 활동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기집에서 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시(?), 이는 '소공동체' 모임 준비는 다른 사람(가족 또는 반원)이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지요. '소공동체 모임' 개최를 위해 집안 청소와 간단한 다과 준비 등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소공동체 모임' 개최만으로는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 : 세나뚜스 (08. 10. 10) 답변.

 

 

 

49. 활 동 421번 날짜 : 08. 11. 13

 

질문 : 본당협조 소공동체 활동으로 나무그늘(소공동체 소식지)를 한단원이 1일 10가정에 전달을 했다면, 또는 성사표를 1일 10집을 배부했다면 보고 시: 본당협조 나무그늘 10부 전달 , 성사표 10부 전달로 해야 하나요. 또는 본당협조 1회 전달이 맞는 건지 하루에 1~ 10집을 전달하나 횟수는 1일 기준으로 1회이고 하루에 한집씩 10일간 전달을 하면 횟수가 10회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위령성월에 11월 1일~8일 까지 무명 묘지에가서 위령성월 기도를 1일 10봉을 기도했다면 보고 시: 횟수를 1회로 해야 하나요 10회로 해야 하나요 이 또한 1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이 횟수가 쁘레시디움에서 늘 논쟁이 됩니다. 잘 몰라서인 만큼 빠른 답 부탁합니다.

 

답변 : 먼저 소공동체 소식지와 성사표 배부에 관하여는 활동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공동체 임원이면 소공동체 활동 횟수대로 소식지와 성사표를 배부하신 내용으로 보고 하시면 되고, 소공동체 임원이 아니면본당 협조 횟수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활동의 대상은 없으며 횟수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하여 활동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령 성월에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성월 기도를 드린 것은 개인적 신심행위로 레지오 활동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08. 11. 1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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