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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작성자통신대장|작성시간08.06.14|조회수450 목록 댓글 0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5호


  방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50호, 2000.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 월 20 일


                                 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선방송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전송장치 등 설비를 말한다.

  3.“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 “주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영상신호”라 함은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6.“음성신호”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기저대역”이라 함은 변조하기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수신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9.“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10.“분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분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2.“직렬단자”라 함은 동일 댁내에서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3.“보호기”라 함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4. “증폭기”라 함은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공중선) ①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공중선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①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방송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권을 벗어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전송방식) ①유선방송의 전송방식에 관하여는 전파법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디지털유선방송의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원설비) ①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7조(보호기 및 접지) ①유선방송국설비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측정 및 시험) ①유선방송국설비는 매월 다음 각호의 방송신호를 측정․시험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송파의 주파수편차

  2. 전원험 변조도

  3. 혼변조도

  4. 반송파대 잡음비(음악유선방송 제외)

  5. 스퓨리어스

  6. 반송파신호레벨(쌍대케이블을 사용하는 음악유선방송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신호의 측정․시험은 인입단자수 1만 이상인 유선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국설비


제10조(적용범위)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 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공중선의 출력단자로부터 주전송장치를 거쳐 전송망선로설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1조(분계점) ①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와 혼합기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점을 그 분계점으로 한다.

  ③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 수준) ①종합유선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주전송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4.2㎒ 범위안일 것

    나. 신호의 바레벨은 100IRE±2%이내, 동기레벨은 40IRE±2%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75Ω 불평형일 것

  2. 음성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50㎐에서 15㎑ 범위안일 것

    나. 출력의 레벨은 0㏈m을 기준으로 하여 ±5㏈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600Ω 평형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는 [별표 2]의 질적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채널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및 주파수대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널중 552㎒까지의 주파수대역채널은 종합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하며, 552 내지 750는 디지털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한다.

  ③종합유선방송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에 의한 채널중   채널번호가 낮은 것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주전송장치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주파수변조방식․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하는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전송선로설비와 주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전송장치등의 기술적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15조(적용범위) ①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의설비와 전송 및 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②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의 설비와 전송 및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 범위에 적용한다.


제16조(분계점)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부장관이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방송채널 등)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54㎒ 내지 276㎒의 주파수대역을 중계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 대역은 5.75㎒ 내지 41.75㎒로 하고, 276㎒ 내지 750㎒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 내지 108㎒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제18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은 주전송장치의 출력단자중 결합기 후단에 방송신호의 전송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전송 ․선로설비(구내의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4장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0조(설치대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 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축사․차고 또는 창고 등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한다.


제21(설치범위) ①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 이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향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세대별로 설치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각층에 설치된 장치함까지 이 고시에 적합한 동축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설치방법) ①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의 옥외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②분기기 및 분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유휴분기단자 및 유휴분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내전송선로설비 및 배관의 곡률반경 및 완곡개소 등의 설치방법과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설치방법을 준용한다.


제23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24조(사용되는 설비 및 조건)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전송장치의 전송 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은 [별표 7]과 같다


25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

  4.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6조(가입자설비)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제27조(설치도면)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는 [별표 8]과 같다.


제28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외에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6조․제8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3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유선방송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외에 무선설비규칙 제39조․제40조․제43조 내지 제46조․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등의 기술적조건

  2.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

  3. 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4. 유선방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유선방송시설의 보유기준

  5. 유선방송의 표준전송방식

  6.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공중선의 출력단자에서 측정한 해당 채널별 신호레벨


3조(경과조치) 제21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중이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4조(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시설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유선방송국의 시설 및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건축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이를 신청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제9조 관련)


1. 유선방송사업자별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구  분

규 모(가입자)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종합유선

방송사업

3만이상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2명이상

3만미만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1명이상

중계유선

방송사업

3만이상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2명이상

1만이상~3만미만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1명이상

2천이상~1만미만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또는 통신기기기능사 1명이상

2천미만

자격 또는 경력인정자

음악유선

방송사업

1천이상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1명이상

1천미만

자격 또는 경력인정자


가. 자격 및 경력자 인정기준

   (1)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 학교의 전기, 전자  통신학과 졸업자(졸업증명서로 인정)

   (2)아래 시설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을 6월이상 교습받은 자(수료증  사본 또는 해당시설발급의 확인서로 인정)

     (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학원

     (나)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 부설된 시설

   (3)전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국의 기술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경력증명서로 인정)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체에서 1년이상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한 자(경력증명서로 인정)

   (5) 유선방송사업에 2년이상 근무한 자(아래 서류에 의해 인정)

     (가)2년이상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허가증사본 또는 체신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2년이상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나)해당인이 그 사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발행 경력증명서(사업자가 본인인 경우는 제외)


2.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을 동일 사업구역내에서 중복운용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되 그중 상위급의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으로 한다.
























[별표 2]


종합유선방송국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질적수준(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측 정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영상신호

주 파 수

특    성

0.5㎒

1.0㎒

2.0㎒

3.0㎒

3.6㎒

4.2㎒

dB

(-)0.26~0.26

(-)0.35~0.34

(-)0.54~0.51

(-)0.63~0.59

(-)0.70~0.63

(-)0.72~0.67

 

색 도 대

휘도특성

이득특성

IRE이내

(±)5

 

지연특성

ns이내

(±)40

직선파형

왜    곡

필드시간왜곡

%이하

3

 

라인시간왜곡

IRE이하

2

단시간왜곡

%SD이하

3

비 직 선

왜    곡

미분이득(DG)

%이하

5

 

미분위상(DP)

도이내

3

신호대 잡음비

dB이상

60

 

음성신호

주 파 수

특    성

50Hz~125Hz

125Hz~10kHz

10kHz~14kHz

14kHz~15kHz

dB이내

(-)1.5~0.4

(±)0.4

(-)1.5~0.4

(-)2.3~0.4

 

고주파왜곡

%이하

0.5

신호대 잡음비

dB이상

60

좌우분리도

dB이상

60

수신공중선

출력레벨

VHF

dB㎶이상

54

 

UHF

dB㎶이상

70

비고 : 단시간 왜곡의 기준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 림)














시간(t)

외측한계(IRE)

내측한계(IRE)

(-)1,000

(-)3

3

(-)350

(-)6

6

(-)175

(-)9

6

(-)125

(-)12

6

0

112/(-)12

6

125

112

94

175

109

94

350

106

94

1,000

103

97



[별표 3]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상향

 

5.75㎒~41.75㎒

통신대역

하향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264㎒~270㎒

270㎒~276㎒

276㎒~282㎒

282㎒~288㎒

288㎒~294㎒

294㎒~300㎒

300㎒~306㎒

306㎒~312㎒

312㎒~318㎒

318㎒~324㎒

324㎒~330㎒

330㎒~336㎒

336㎒~342㎒

342㎒~348㎒

348㎒~354㎒

354㎒~360㎒

360㎒~366㎒

366㎒~372㎒

372㎒~378㎒

378㎒~384㎒

384㎒~390㎒

390㎒~396㎒

396㎒~402㎒

402㎒~408㎒

408㎒~414㎒

414㎒~420㎒

420㎒~426㎒

426㎒~432㎒

432㎒~438㎒

438㎒~444㎒

444㎒~450㎒

종합유선방송대역

하향

2

3

4

5

6

54㎒~60㎒

60㎒~66㎒

66㎒~72㎒

76㎒~82㎒

82㎒~88㎒

종합유선방송대역

 

88㎒~108㎒

음악방송대역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8

9

10

11

12

13

23

24

25

26

27

28

29

30

120㎒~126㎒

126㎒~132㎒

132㎒~138㎒

138㎒~144㎒

144㎒~150㎒

150㎒~156㎒

156㎒~162㎒

162㎒~168㎒

168㎒~174㎒

174㎒~180㎒

180㎒~186㎒

186㎒~192㎒

192㎒~198㎒

198㎒~204㎒

204㎒~210㎒

210㎒~216㎒

216㎒~222㎒

222㎒~228㎒

228㎒~234㎒

234㎒~240㎒

240㎒~246㎒

246㎒~252㎒

252㎒~258㎒

258㎒~264㎒

종합유선방송대역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하향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450㎒~456㎒

456㎒~462㎒

462㎒~468㎒

468㎒~474㎒

474㎒~480㎒

480㎒~486㎒

486㎒~492㎒

492㎒~498㎒

498㎒~504㎒

504㎒~510㎒

510㎒~516㎒

516㎒~522㎒

522㎒~528㎒

528㎒~534㎒

534㎒~540㎒

540㎒~546㎒

546㎒~552㎒

종합유선방송대역

하향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600㎒~606㎒

606㎒~612㎒

612㎒~618㎒

618㎒~624㎒

624㎒~630㎒

630㎒~636㎒

636㎒~642㎒

642㎒~648㎒

648㎒~654㎒

654㎒~660㎒

660㎒~666㎒

666㎒~672㎒

672㎒~678㎒

678㎒~684㎒

684㎒~690㎒

690㎒~696㎒

696㎒~702㎒

702㎒~708㎒

708㎒~714㎒

714㎒~720㎒

720㎒~726㎒

726㎒~732㎒

732㎒~738㎒

738㎒~744㎒

744㎒~750㎒

디지털유선

방송 대역

79

80

81

82

83

84

85

86

552㎒~558㎒

558㎒~564㎒

564㎒~570㎒

570㎒~576㎒

576㎒~582㎒

582㎒~588㎒

588㎒~594㎒

594㎒~600㎒

디지털유선 방송 대역

비고:상향대역중 7.0㎒~7.1㎒. 10.1㎒~10.15㎒, 14.0㎒~14.35㎒, 18.068㎒~18.168㎒, 21㎒~ 21.45㎒, 24.89㎒~24.99㎒, 28.0㎒~29.7㎒와 하향대역중 채널 10, 채널 18, 채널 21, 채널 59, 채널 60은 아마추어대역 등이므로 사용시 주의가 요구됨











[별표 4]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등의 기술적조건(제14조제3항 관련)


1. 종합유선방송 변조기의 특성

  가. 진폭변조기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입력

특성

영상신호

특    성

입력레벨

IRE

140±4

동기신호첨두치 기준

반사손실

㏈이상

30

25㎐~6㎒

임피던스

Ω

75

불평형(공칭)

음성신호

특    성

입력레벨

㏈m

0±5

 

제1음성신호 주파수편이

제2음성신호 주파수편이

±25

±27.5

파이롯트신호 주파수편이 ±2.5

임피던스

600±30

평형, 불평형

출력

특성

영상반송파

㏈mV

55±5

 

주파수안정도

㎑이내

±12

영상반송파기준

제1/2음성신호 반송파레벨

-16±1/

-23±1

영상반송파기준

스퓨리어스

㏈이하

-60

영상, 음성합성변환후

임피던스

75

불평형(공칭)

  반사손실

㏈이상

16

 

영상

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이내

±1

25㎐~4.2㎒

색 도 대

휘도특성

이득특성

IRE이내

±5

 

지연특성

㎱이내

±40

 

직선파형

왜    곡

필드시간왜곡

%이하

1

 

라인시간왜곡

%이하

2

 

단시간왜곡

%SD이하

3

 

비 직 선

왜    곡

미분이득(DG)

%이하

3

 

미분위상(DP)

도이하

2

 

신호대잡음비

㏈이상

60

가중치 적용

음성

신호

특성

주파수 특성

㏈이내

±1

50㎐~15㎑, 50%

고조파 왜곡

%이하

0.5

50㎐~15㎑, 100%

신호대 잡음비

㏈이상

60

좌  우

분리도

음성다중

㏈이상

55

스테레오

㏈이상

30

  나. 주파수변조기

     (1) 유선방식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입력

특성

영상신호

특    성

입력레벨

IRE

140±4

동기신호첨두치 기준

반사손실

㏈이상

30

25㎐~6㎒

주파수대역

25~4.2M

 

임피던스

75

불평형(공칭)

음성신호

특   성

입력레벨

㏈m

0±5

 

주파수대역

50~15K

 

제1음성신호 주파수편이

제2음성신호 주파수편이

±25

±27.5

 

임피던스

600±30

평형, 불평형

출력

특성

주파수안정도

%이하

0.05

영상반송파 기준

출력레벨

㏈㎷이상

20

 

제1/제2음성신호 출력레벨

-20±2/-20±2

영상반송파 기준

스퓨리어스

㏈이하

-60

영상반송파 기준

임피던스

75

불평형(공칭)

영상

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이내

±1

25㎐~4.2㎒

색 도 대

휘도특성

이득특성

IRE이내

±5

 

지연특성

㎱이내

±40

 

직선파형

왜    곡

필드시간왜곡

%이하

1

 

라인시간왜곡

%이하

2

 

단시간왜곡

%SD이하

3

 

비 직 선

왜    곡

미분이득(DG)

%이하

3

 

미분위상(DP)

도이하

2

 

신호대잡음비

㏈이상

60

가중치 적용

음성

신호

특성

주파수 특성

㏈이내

±1

50㎐~15㎑, 50%

고조파 왜곡

%이하

0.5

50㎐~15㎑, 100%

신호대 잡음비

㏈이상

60

좌  우

분리도

음성다중

㏈이상

55

스테레오

㏈이상

30




     (2) 무선방식(MMDS)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입력

특성

영상신호

특    성

입력레벨

IRE

140±4

동기신호첨두치 기준

반사손실

㏈이상

30

25㎐~6㎒

주파수대역

25~4.2M

 

임피던스

75

불평형(공칭)

음성신호

특    성

입력레벨

㏈m

0±5

 

주파수대역

50~15K

 

제1음성신호 주파수편이

제2음성신호 주파수편이

±50

±50

 

임피던스

600±30

평형, 불평형

출력

특성

주파수 안정도

%이하

0.01

영상반송파 기준

출력레벨

㏈㎷이상

20

 

제1/제2음성신호 출력레벨

-23±2/-23±2

영상반송파 기준

스퓨리어스

㏈이하

-60

영상반송파 기준

임피던스

50

불평형(공칭)

영상

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이내

±1

25㎐~4.2㎒

색 도 대

휘도특성

이득특성

IRE이내

±5

 

지연특성

㎱이내

±40

 

직선파형

왜    곡

필드시간왜곡

%이하

1

 

라인시간왜곡

%이하

2

 

단시간왜곡

%SD이하

5

 

비 직 선

왜    곡

미분이득(DG)

%이하

5

 

미분위상(DP)

도이하

5

 

신호대잡음비

㏈이상

55

가중치 적용

음성

신호

특성

주파수 특성

㏈이내

±2

50㎐~15㎑, 50%

고조파 왜곡

%이하

3

50㎐~15㎑, 100%

신호대 잡음비

㏈이상

55

좌  우 분리도

음성다중

㏈이상

55

스테레오

㏈이상

30

  ※ LMDS는 주파수변조와 동일



2. 텔레비전 신호처리기의 특성


  가. 아날로그 방식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레벨

㏈mV

0~+20

 

제1/제2음성신호 출력레벨

±1/±1

음성신호 입력레벨기준

출력레벨

㏈mV

55±5

 

잡음지수

VHF채널

㏈이하

8

 

UHF채널

㏈이하

10

 

자동이득조정

-10~+10

±1       

입력변화범위

출력변화범위

인접채널 반송파감쇠특성(대역외)

㏈이하

-40

중심주파수 ±9㎒기준

스퓨리어스

㏈이하

-60

영상반송파기준

주파수편차

±12

영상반송파기준

반사손실

㏈이상

16

 

험변조

㏈이하

-65

 


나. 디지털 방식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레벨

㏈mV

-20~+20

 

출력레벨

㏈mV

50±5

 

잡음지수

VHF채널

㏈이하

8

 

UHF채널

㏈이하

11

 

자동이득조정

40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이내

±10

 

반사손실

㏈이상

15

 

위상잡음

VHF채널

dB이하

-98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20KHz 이격지점에서

UHF채널

dB이하

-95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20KHz 이격지점에서

그룹지연응답

ns이내

±50

5.38MHz 대역내에서

에러벡터크기변화(EVM)

%이하

0.5

입력EVM이 1.8%이하에서


(그 림)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3. 디지털방식의 텔레비전인코더, 변조기등 종합유선방송국시설

  o채널별 영상․음성신호의 포맷과 압축방법 등은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방식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전송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


중계유선방송의 기본채널별 주파수대역(제17제1항 관련)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상향

 

5.75㎒~41.75㎒

통신대역

하향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32㎒~138㎒

138㎒~144㎒

144㎒~150㎒

150㎒~156㎒

156㎒~162㎒

162㎒~168㎒

168㎒~174㎒

216㎒~222㎒

222㎒~228㎒

228㎒~234㎒

234㎒~240㎒

240㎒~246㎒

246㎒~252㎒

252㎒~258㎒

258㎒~264㎒

264㎒~270㎒

270㎒~276㎒

중계유선방송대역

하향

2

3

4

5

6

54㎒~60㎒

60㎒~66㎒

66㎒~72㎒

76㎒~82㎒

82㎒~88㎒

중계유선방송대역

 

88㎒~108㎒

음악방송대역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4㎒~180㎒

180㎒~186㎒

186㎒~192㎒

192㎒~198㎒

198㎒~204㎒

204㎒~210㎒

210㎒~216㎒

120㎒~126㎒

126㎒~132㎒

132㎒~138㎒

중계유선방송대역

기타

276㎒~750㎒

디지털유선방송 대역

비고:상향대역중 7.0㎒~7.1㎒. 10.1㎒~10.15㎒, 14.0㎒~14.35㎒, 18.068㎒~18.168㎒, 21㎒~ 21.45㎒, 24.89㎒~24.99㎒, 28.0㎒~29.7㎒와 하향대역중 채널 10, 채널 18, 채널 21은 아마 추어대역 등이므로 사용시 주의가 요구됨








[별표 6]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제18조제1항관련)


1. 중계유선방송

구       분

기    준    값

비고

수신공중선의 출력레벨

VHF

54㏈㎶ 이상. 다만, 디지털방송시  36㏈㎶ 이상

유선방송국설비

UHF

70㏈㎶ 이상. 다만, 디지털방송시  41㏈㎶ 이상

영상신호의 주파수대역 특성

-0.5~4MHz에서 ±3㏈ 이내(영상반송파 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

영상반송파의 주파수 편차

±20㎑ 이내

영상반송파와 음성반송파간의 간격

4.5㎒±2㎑ 이내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수신자설비의 분계점

65~85㏈㎶(75Ω 기준)

주 전송장치 후단

85~95㏈㎶(75Ω 기준)

영상반송파의 레벨안정도

4㏈ 이내(1분간)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채널

3㏈ 이내

비인접채널

10㏈ 이내

음성반송파의 영상방송파에

대한 레벨차(제1음성파 기준)

상측 인접채널 영상방송파의 경우에는 -17~-3㏈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17~-10㏈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40㏈ 이상(주파수대역 4㎒ 기준)

혼변조도

-46㏈ 이하

전원험 변조도

-40㏈ 이하

2차비트

-60㏈ 이하

3차비트

-51㏈ 이하

수신단자간 결합도

-15㏈ 이하. 다만, FM음악방송신호와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에는 -25㏈ 이하

전송․선로설비

누설전자파

-54㎒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하(30m거리에서 측정시)

-54㎒ 초과 216㎒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하(3m거리에서 측정시)

-216㎒ 초과인 경우에는 15㎶/m 이하(30m거리에서 측정시)


비 고

가.“신호레벨”이라 함은 채널의 신호의 세기를 1마이크로볼트를 기준으로 하여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나. “레벨안정도”라 함은 신호레벨이 단위시간(1분)동안 변동한 폭을 말한다.

다.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라  함은 해당 채널잡음에 대한 반송파의 비율을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라.“비트방해비(D/U비)”라 함은 방해신호에 대한 영상반송파의 비율을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마.“반송파”라 함은 방송신호정보를 전송로에 전송시키기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변조시킨 주된 주파수신호를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바.“수신단자간 결합도”라 함은 수신단자에 전송되는 영상반송파가 다른 수신단자에 넘어 들어오는 비율을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사.“신호대 잡음비(S/N비)”라 함은 잡음에 대한 유선방송신호의 비율을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아.유선방송국설비중 수신공중선 출력레벨은 공중선 후단에서, 나머지는 주전송장치 후단에서 측정한다.

자.전송 및 선로설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계점에서 측정한다.


2. 음악유선방송

가. 동축케이블 사용시

구       분

기    준    값

신호레벨

50㏈㎶ 이상. 다만, 중계유선방송 신호와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55㏈㎶ 내지 85㏈㎶

채널간 반송파의 레벨차

10㏈ 이내

반송파대 잡음비(C/N비)

28㏈ 이상(주파수대역 200㎑ 기준)

전원험 변조도

-50㏈ 이하(주파수편이 75㎑ 기준)

주파수 편차

±f x 20/106(f는 반송파를 말한다)

수신단자간 결합도

-25이하. 다만, FM 분기기 사용시는 -35이하


나. 쌍대케이블 사용시

구           분

기    준    값

채널당 주파수대역

15㎑ 이하

선로 임피던스

600Ω

신호대 잡음비(S/N비)

25㏈ 이상

비 고 : “쌍대케이블”이라 함은 서로 대칭인 두가닥 심선의 조합으로 구성된 2선식의 평형선로케이블을 말한다.

[별표 7]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조건(제24조제3항 관련)


1. 증폭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54~750

 

대역내 이득편차

㏈이내

±1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최대이득

㏈이상

20/25/30/35/4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이하

-59

정격출력 기준,

550㎒기준(77개 채널 평탄)

2차 상호변조(CSO)

㏈이하

-59

정격출력 기준,

550㎒기준(77개 채널 평탄)

혼변조

㏈이하

-59

정격출력 기준,

550㎒기준(77개 채널 평탄)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4

 

상 

향 

특 

성 

주파수대역

5.75~41.75

 

대역내이득편차

㏈이내

±0.75

 

정격출력레벨

㏈㎶이상

97

 

최대이득

㏈이상

2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4

 

상호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혼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5

 

전송망전원 사용시

V

AC 38~63

 

상용전원 사용시

V

AC 110/220±10%

 

※ 하향특성중 최대이득은 증폭기에 전달되는 전계의 세기에 따라 그 이득을 달리 할 수 있다.

2. 분기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75 ~ 750

 

분기손실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1분기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분기손실오차범위내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3. 분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75 ~ 750

 

분배수

 

2

3

4

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4. 직렬단자의 특성

가.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75 ~ 7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23

26

29

32

 

중간형

(직렬형)

dB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dB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dB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dB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dB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dB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TV단자와 분기단자 사이)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 응답

dB이내

±0.75

 


나.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75 ~ 750

 

분기손실

dB

1

3

5

8

11

14

17

20

23

 

분기손실오차

dB이하

±1.5

공칭손실

반사손실

dB이상

15

 

주파수 응답

dB이내

±0.75

 








5. 동축케이블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75 ~ 750

 

정재파비

이하

1.2

 

절연저항

MΩ/㎞이상

1,000

 

임피던스

75

공칭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도체간/분

정전용량

52±3

 

누설전파

54㎒이하

㎶/m이하

15

30m기준

54~216㎒

㎶/m이하

20

3m기준

216㎒이상

㎶/m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10

50

150

250

350

450

750

이상

 

㏈/㎞

(최대치)

5.1

9.1

12.1

22.0

28.6

34.6

47.0

17C

7.8

17.6

31.9

41.8

50.0

57.2

70.9

12C

12.0

25.4

42.2

54.0

65.7

73.4

96.2

10C

15.7

30.7

55.1

71.0

86.2

95.9

124.3

7C

23.8

47.2

77.2

98.9

117.1

137.0

185

5C

차폐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6.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5.75~750

 

임피던스

75

공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별표 8]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제27조)


1. 선로설비

번호

명     칭

약호

기   호

비   고

1.1

간선(Trunk Line)

TL

3㎜

o 선의 굵기와 심선의 수를 명시

o 예) Φ1.2×2

1.2

분기선(Feeder Line)

FL

2㎜

1.3

분배선(Distributed Line)

DL

1㎜

1.4

인입선(Subscriber Line)

SL

0.5㎜

1.5

인입단자(Tab off)

TO

 

 


2.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설비

번호

명     칭

약호

기   호

비   고

2.1

주전송장치(Head End)

HE

 

 

2.2

수신공중선(Antenna)

ANT

 

 

2.3

전치증폭기(Head Amp)

H/A

 

 

2.4

채널변환장치(Convertor)

CON

 

 

2.5

증폭기(Amplifier)

A

 

 

2.6

혼합장치(Mixer)

MIX

 

 

2.7

분기증폭기(Bridging Amp)

BA

 

 

2.8

보호기(Surge Protector)

P

 

 

2.9

전송상태시청장치 또는 TV

수상기(Monitor or TV)

TV

 

 

번호

명     칭

약호

기   호

비   고

2.10

분파기(Splitter)

SPL

 

 

2.11

합파기(Combiner)

COMB

 

 

2.12

감쇠기(Attenuator)

ATT

 

 

2.13

등화기(Equalizer)

EQ

 

 

2.14

분배기(Distributor)

DIST

 

 

2.15

분기기(Branch)

B

 

 

2.16

채널선택장치(CH Selector)

SEL

 

 

2.17

접지(Ground)

G

 

 

2.18

녹화기(Video Recorder)

VR

 

 

2.19

영사기(Video Camera)

VC

 

 

2.20

마이크로폰(Microphone)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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