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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초안)
수신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90-2
주식회사 씬터온(한독분말야금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병 재
발신 : 인천시 부평구 부개2동 96-8 (3통4반) 최 중 원
제목 : 인접토지 경계선 유지 및 협조사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귀사의 인접 토지주로서 현장 대리인 이하우씨의 보고에 따라 지난 금요일(2005년06월03일) 귀사에서 설치한 경계철조망을 확인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귀사의 고의적인 경계침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그 근거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에 있는 하단 사진은 귀사에서 왕림리 산51과 경계 측량 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미 귀사에서 설치한 배수로도 본인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은 어제(2005.06.05) 촬영한 사진으로 배수로보다 더 깊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철조망 위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사진은 왕림리 산51번지 서측 경계선으로 상당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계석 밖에 위치하고 있는 본인소유 토지지역으로 철조망과 지주, 지주 지지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단의 경계는 옹벽선을 연하여 노란색이 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청색선 안쪽에 철조망(녹음으로사진식별곤난)이 상당히 깊숙이 저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음으로 조속히 위치 조정을 하여 주십시요.
- 첨부#3은 귀사의 물류창고 진입로 관련 측량 착오로 인한 근거입니다. 본인이 측량 재요청시 귀사의 김성호 이사는 측량 착오가 없을 시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결과 상단기점에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보이고 있고, 하단기점에는 귀사의 직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귀사의 진입로는 본인소유 노란선 좌측부분을 동의없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 첨부#4는 2003년 08월 27일 공장용지 조성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 측에 측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회사 측 동의로 동년 9월 02일 지적공사에 측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측량 책임자는 대한지적공사 화성출장소 팀장 김원호씨, 회사의 입회자는 귀사의 총무과 직원이었습니다. 측량 전에 저의 토지는 한독 측에서 이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절토한 상태였습니다. 지적공사 팀장은 왕림리 산51-4 삼각지점을 표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시죠.” 라는 말과 함께 난처한 표정을 지어 민원인이 정확한 측량지점 표시를 요구하여 삼각지점에 회사에서 준비한 노란 경계석을 꽂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건물배치도를 보면 옹벽, 배수로 구조물 및 잔디 식재용 사면이 한독측 대지 경계선 내부에 있어야 하나 본인 토지 경계선안에 있음이 틀림없고 수차레 김성호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도리어 타인의 토지안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철조망 지주(첨부#5)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1995년09월 경 화성시로부터 왕림리 산51 지역에 벌목허가 (첨부#6)를 받고 유실수 200본을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실수 종류는 밤나무 - 50주, 감나무- 60주, 대추나무 - 20주, 은행나무 - 20주, 자두-20주, 살구-20주, 모과-10주 등이었습니다. 당시 산림이 우거져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본인소유 토지내에 식재하였지만 일부가 귀사의 토지에도 일부 식재된 사실이 있습니만 귀사에서 공장용지 조성 시 본인의 동의 없이 벌목을 해버려 손실을 보았고 현재 일부 밤나무가 남아있는 근거가 있고 공사 중 귀사의 공사인부들이 인접토지에 상당한 훼손을 자행한바 있습니다. 당시 200본 식재에 약 70%가 활착에 성공하여 성장중에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한독은 공장용지 조성공사 중 저의 선산 왕림리 51번지 경계선에 약 6-10미터 높이의 절토를 하고는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아 2003년04월29일에 선산 주변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첨부#7)이 발생하여, 화성시 게시판에 “선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글을 기고하니 회사 김성호 이사가 저를 황급히 찾아와 사과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해 장마가 지나고 가을까지 방어벽 설치 없이 버티다가 옹벽공사가 완료된 후에나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한독 측이 옹벽 공사 완료 후에 후사면에 흙 채우는 공사차량(첨부# 8)이 민원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요청하여 동의해 주고 한독은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했다는 판단입니다.
5. 귀사는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기간 중 많은 공사차량과 인부들이 저희 토지를 통과 및 사용하면서 많은 관상수를 훼손하고 심지어 선산 묘지 전면에 있는 관상수까지 훼손(첨부#9)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무례를 범하다가 공장 준공직전에 일주 수종을 대치하는 아주 무성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옹벽공사중 후사면 흙을 채우면서 덤프추럭이 토지와 나무를 훼손(첨부10)하고 최근 철조망 공사중 나무를 훼손(첨부#10)후 방치하고 있으며 당시 공사중 김성호 이사에게 항의하니 공사가 완료되기 전 인접 토지주가 요구하는대로 나무를 심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마음이 달라진 속설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 현재도 귀사는 공사 잔해를 인접토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목 후의 나무, 정화조 용도로 생각되는 푸라스틱 통(첨부#11)등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공장 준공이 끝났는데 아직도 뒤처리가 끝나지 않고 방치가 되다니 대표이사님을 보좌하는 주변사람들의 능력에 의구심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선산에는 매일 귀사의 공장 소음소리가 진동하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공해성 냄새가 올라오는 등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간과하시고 철조망 설치와 같은 인접토지와 관련된 일은 사전에 측량을 하는 등 신중한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2005.06.03) 귀사의 철조망 작업보고를 받고 김성호 이사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하니 안전목적상 임시로 철조망을 설치하니 이해해 달라면서 하시라도 철거를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어리석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실할 수 있고 신롸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그 분과 대화 하겠습니다.
귀사의 가까운 조언자들은 일방적인 주장만하고 이웃과 합리적인 절차를생각지도 않는 신뢰감이 없는 인사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대표이사님과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토지에 설치한 철조망을 가능한 빨리 철거하시고 지금까지 인접토지에 부여한 피해가 있다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왕림리산51 배수로주변 경계선
2. 왕림리산51 서측경계선
3. 물류창고 진입로 측량결과
4. 왕림리산51-4 측량결과
5. 왕림리산51-4지역 관상수 및 철조망지주
6. 왕림리산51 벌목허가서 및 식재계획
7. 무너진 선산 사진
8. 본인토지내 공사차량
9. 선산앞 훼손된 관상수
10. 공사중 산림훼손 및 철조망공사중 산림훼손
11. 타인토지에 방치한 공사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