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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작성자토지대장|작성시간12.05.22|조회수387 목록 댓글 0

토지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제일 민감한부분이

세금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이상이면 35%

양도 차액이 3억원이상이면 38%

양도세는 누진세 적용인건 아시죠

예) 1억원을 주고산토지가 3년후에 1억3000을 주고 팔았다면

1200만원은 기본세율 6%적용 나머지 1000만원은 15%적용= 222만원

토지보유기간대비 세율

토지를 구매후 1년 안에팔경우 60% 적용

" " : 2년안에팔경우 50% 적용

3년이 넘어서 팔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할껀 부재지주 란무엇인가!

부재지주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지역의 토지를 매입할경우 양도세가 60% 라는거

예) 천안사람이 수원의 토지를 매입한경우

그러나 노무현정권때 이야기이고 이명박 대통령정권으로 바뀌면서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부재지주 법을 적용하지않았다가 다시 2012년 말까지 연장된거지요

올해말까지는 외지의 토지를 구매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는이야기입니다.

이번년도 대선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부재지주 법이 페지가 될지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할지는 아직은 모르지요.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면 올해안에 하시는것이 좋을뜻 합니다.

문의 010 2944 2172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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