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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작성자섬사람|작성시간15.03.02|조회수50 목록 댓글 0

간통죄 폐지

 

 

                    임준빈

 

저 세글자가 무너지면서

세가지 부담을 떠 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

원래부터가 저 세글자는

구속을 전제로 하여 벌금형이 없었으나

이젠 저 세글자는 형법형에서 사라지고

민법형에서만 다뤄 기세등등해 졌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의 사생활 침해 운운하여

형사적 책임은 면하지만

민사적 책임이 과거보다 엄청 강해졌다

이를테면

어느 여인, 어느 남자이든간에 서로 상간한 자는

배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하 삼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예컨데 남편이 술집 여인과 간통하면 술집 여인과 남편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다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내는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예전엔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 삽입설이라 서로 살을 섞어야만(ㅎㅎ)

처벌할 수 있어 증거의 입증 절차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핸드폰 문자 멧세지 하나에도 부부는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혼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젠 예전과 달리 아무리 친한 죽마고우라 해도

핸드폰 문자상에 장난쳤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다

남편이 유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을 지급해줘야 한다

한 예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앤과 핸드폰 문자 멧세지 하나 주고받다

아내에게 거둬들려 그걸 증거로 채택하여 남편 우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칠천억을 받아냈고 우즈는 이혼 당했다, 이젠 장난치면 안된다

간통죄가 존속했을 때는 이혼 소송중이거나 이혼 심판 청구중 일 때만

처벌하였으나 이젠 그 절차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만 받아내면 된다

이혼은 후속 절차이며 이제는 이혼을 당할 때는 위자료를

두 배 정도 더 지급해줘야 한다

사실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책임 소재는 세 배로 늘어난 셈이다

여자를 돌 같이 보고 남자를 바위처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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