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 (개정법) | |
| 아동발달 | → | 영아발달, 유아발달 |
| 아동음악과 동작 | → | 아동음악, 아동동작 |
| 아동수,과학지도 | →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
| 2014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2014년 2월 28일 전까지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 |
|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으로 인정 |
| “아동수,과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로 인정 |
|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필수 |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 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1) :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 적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의 학위취득자2) :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 적용 |
* 출처: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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