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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합격가이드 - 행정법과 타개념과의 구별

작성자미나쌤|작성시간14.01.08|조회수9 목록 댓글 0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 ※ 행정법과 타개념과의 구별

 

1. 입법상 . 사법법(司法法)과의 구별 :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점에서, 입법의 조직 . 작용 등을 규정하는 입법법(<예>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또 사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법인 사법법(법원조직법 . 형사소송법 . 행정소송법)과 구별된다.

 

2. 헌법과의 구별 : 행정법은 행정관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및 통치권을 중심관념으로 하는 헌법과 구별된다. 헌법과 행정법은 기본법과 분과법, 상위법과 하위법, 전체법과 부분법의 관계에 있다.

 

3.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o 오토 마이어(O. Mayer) :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헌법이 정치적 결단에 따라 변천하는 법이라면, 행정법은 그 기술성 . 수단성 등으로 인해 그대로 유지되고 불변한다는 의미이다.

o 프리츠 베르너(F. Werner) :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헌법이 변하면 행정법도 변한다.)

베르너는 마이어와는 달리, 상위법인 헌법이 변하면 하위법인 행정법은 헌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이 변함에 따라 헌법을 구체화하는 행정법은 그에 따라 변한다는 행정법의 가변성을 주장했다.

 

행정법의 의의

1. O. Mayer의 “형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행정법의 특성중 임의성과 관련이 있다. (X) → 기술성 . 수단성과 관련된 것.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다. (X)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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