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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후 제자들에게 ‘붕어빵’ 사줬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초등교사

작성자카페장 . 김여사|작성시간26.06.05|조회수0 목록 댓글 0

체험학습 후 제자들에게 ‘붕어빵’ 사줬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초등교사

출처:AI 생성이미지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호의로 붕어빵을 사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선의마저 무분별한 사법적 프레임에 갇혀 위축되는 ‘교육의 사법화’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최근 학급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다녀오던 중 길가에서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구매해 전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외부 활동을 무사히 마친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사비로 베푼 온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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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알게 된 학부모 A씨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내 아이는 단 음식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하는 성향이 있다”라며 “애초에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사준 행위 자체부터가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이러한 성향과 특이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붕어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개수를 먹으려 하자, 학생의 건강과 상태를 우려해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자제시켰다.

출처:AI 생성이미지

하지만 학부모 A씨의 항의와 신고 이유는 오히려 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갔다. A씨는 교사가 아이의 취식 개수를 제한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왜 다른 아이들 앞이 보는 앞에서 내 아이만 못 먹게 하느냐”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붕어빵을 사준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차별해 주지 않은 것 역시 아동학대라는 모순된 논리를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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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악성 민원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베푼 호의와, 이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내린 현실적인 생활지도 모두가 학부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범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85.8%가 ‘아동학대 신고 및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역시 ‘학부모 상담 및 민원의 어려움’이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한 모든 행동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체험학습 자체를 가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적인 관심도 주지 않는 ‘소극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깊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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