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이원다이애그노믹스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26.05.03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 신고 채권액, 이자지급
2. 감자된 주식입고 내용입니다.
기존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신고채권액과 이자 받으셨나요?
본사에 문의해도 전화 자체를 안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수자매맘 작성시간 26.06.20 명륜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건 신청안한것 같아요 변제금 수령을 위한 서류제출만 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명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수자매맘 수자매맘님은 2025년에 확정재판신고해서 2026년 4월 15일에 입금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26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입금이 안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중에 입금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
답댓글 작성자좋은습관 작성시간 26.06.21 new
명륜 확정재판이란게 회사가 인정한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 이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저두 수자매맘님과 같은 일정으로 이자, 주식 받았는데 확정재판 신청한 적이 없네요.
-
답댓글 작성자명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new
좋은습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한 사람만 확정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것 같네요. 저는 25년 5월경에 회생채권신고를 했는데 이원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2026년 4월경에 확정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네요. 혹시 3-4월경에 확정재판신고서 제출하신 분들중에 이원에서 입금이나 주식 입금된 사례가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좋은습관 작성시간 26.06.21 new
명륜 아 잘못알고계셨군요. 저도 edgc에서 부인한다는 통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하고 그이후 회사측에서 문자오길 부인 철회하고 채권금액인정하는 절차로 가게되니 저의 이의신청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어차피 인정할걸 왜 처음에 부인한거냐 문의하니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부인한 것이고 채권자 전체 명부파악등 획인해야할게 있어 일단 부인했다고 했어요. 왜 그런식으로 하는지 회사측 설명도 이해 안되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안나지만요..회사가 인정한 금액에 이의가 없으시면 (제경우엔 제가 계산한 금액이 그쪽 회계법인이 계산한 금액과 맞아떨어진건지 아님 별차이가 없어 그대로 인정받은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륜님은 혹시 재판철회하고 바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부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