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명세서 불러오기를하면 소득목록이 뜨고 왼쪽 체크박스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요
IBK증권: 총수입금액 ₩24,142 소득세 "0" 인거가 있습니다.
5만원 이하니까 소득세는 안떼었는데, 이거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해서(체크박스 선택) 신고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ps. 전년도하고 신고화면이 완전 달라져서 생소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되었네요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채운 작성시간 26.05.04 전년도하고 신고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날고싶다 작성시간 26.05.04 저는 나온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
작성자이목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4 고센에 확인한바로는 "과세최저한 대상 기타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신고해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솔로몬심 작성시간 26.05.05 new
그럼
기타소득만 따로 떼서
신고하고 환급 받아도 될까요?
보니 3백 살짝넘어서
합산에 들어갔네요 ㅜㅜ
연금소득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목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5 new
솔로몬심 종합신고대상이면 내맘대로 따로는 안되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