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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고액 이체

작성자동판교|작성시간26.05.24|조회수862 목록 댓글 7

가족계좌로 공모주 신청하려고

고액을 주고 받았을때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징 당하기도 하겠죠?

이때 주고 받은 금액이 일치하기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일치하더라도 총 금액이 6억 이상이면

추징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대응이 잘 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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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눈꽃송이 | 작성시간 26.05.25 new 부부 보다는 자식 한테 이체금액을 더 신경써 보던데요
    공모주 때문에 오가는 자금 제자리로 가면 문제 없드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동판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25 new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채운 | 작성시간 01:18 new 저는 세무서 불려다니는거 겁이나서 가족간 이체는 일체 하지않고 있습니다
  • 작성자즐건인생 | 작성시간 07:57 new 부부끼리는 큰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유박사 | 작성시간 12:03 new 청약 자금은 입출금 동일금액이 되도록 하시는게 중요하며, 순거래금액이 아닌 총거래금액(건건 모두) 기준으로 동일금액이 가고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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