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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성명

<성명서_0720> 충북도는 양업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산개발 연장을 불허하라!

작성자충북교육발전소|작성시간15.07.20|조회수73 목록 댓글 0

<성명서_0720>

 충북도는 양업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산개발 연장을 불허하라!

 

양업고등학교는 1998년에 개교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특성화 대안학교이다.

양업고 학생들은 학교인근에 위치한 석산개발업체의 투석채취행위로 인해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오랜시간동안 위협받아 오고 있다. 학생들은 며칠 전에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석산개발을 멈추고, 10년 연장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직접 피켓시위를 벌였다.

()아이케이측은 현재 옥산면 환희리 48630m²에 대한 채석권을 5년간 허가받아 2011년부터 토석채취를 해왔다. 그리고 또다시 기존의 4배에 이르는(완충지역 포함 239710m²) 면적에 대해 사용연한 10년의 토석채굴 허가신청서를 충북도에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는 현재 ()아이케이 측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쳤고, 금강유역환경청측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협의 완료했다. 업체가 아직 신청서를 충북도에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를 접수후 법률상 문제가 없을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양업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10년 이상 더 위협받을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충북도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관련교수, 환경단체, 산림관련환경단체, 산림기술전문단체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양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임을 주장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포함시켜야한다.

현재 ()아이케이측에서 허가를 원하는 구역은 지역 활동과 학업권이 충돌하는 곳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교육전문가의 참가는 필수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를 2인 이상 위원회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충청북도는 ()아이케이의 채석권 10년 연장 허가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양업고 학생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발생과 학교앞 화물차들의 수많은 통행으로 인해 학습권과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 10년 연장 신청 허가시에는 사업지대 확장으로 인해 더 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활동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3. 청주시는 방음벽 설치와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에 CCTV 설치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학교앞 도로로 통행하는 화물트럭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 10년 연장 허가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장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바로 앞 도로로 통행하는 화물차의 통행시간이나 통행횟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황파악과 피해방지를 위한 CCTV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다.

 

4.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양업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청주시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2015.07.20


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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