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학교장 확인서) 시행 안내
가.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참가횟수 :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참가제한 예외 : "첨부"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횟수 안내 참조
나.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학교장 확인서) 시행
적용시기 : 2017. 3. 1. 이후 대회부터 적용
적용대상 : 학생선수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확인사항 :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
제출방법 : (학교장확인서) 에 학교장 자필 서명 후 대회참가신청 시 대한수영연맹에 제출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행정사항 : 대회참가신청 시스템에 참가신청을 한 후 (학교장확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선수는 참가신청을 미승인 처리함
*(학교장확인서) : 해당 학교의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횟수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했는지 또는 미 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양식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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