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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작성자동명성|작성시간26.06.10|조회수0 목록 댓글 0

 

○"고진수 동지, 석방 촉구를 위한 신문광고 모금을 합니다.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십시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입장]
고진수 지부장 무기한 옥중 단식!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라.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5월 22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 남부구치소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둘,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이다.
5월 22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용산경찰서의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호송됐다. 이 자리에는 고진수 지부장을 변호하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단> 변호인도 동석했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포렌식 참여를 위해 수갑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거부했다. 여전히 호송 중인 상태라거나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수갑 사용이 의무라는 말만 반복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미 포렌식 장소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도착해서 경찰 수사의 일부분인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앞둔 상황이었다. 도주할 수도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 장비 사용의 사유가 없어진 상황이었고,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이 수갑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수갑을 풀지 않았다. 결국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참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밝히고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남부구치소 교도관에게 항의하고, 퇴거했다. 그리고 남부구치소의 위법적, 반인권적 수갑 사용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5년 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위해 싸워왔다. 내란 청산과 일터의 비상계엄 해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전개했었다. 고진수 지부장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임 철회를 위해 싸우는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다 연행됐다. 용산경찰서는 이미 ‘도주 우려가 없다’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던 2월 2일 세종호텔 연행 사건을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은 또 어떤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되기도 전, 1차 구속기간 종료를 앞둔 4월 28일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했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에 고진수지부장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속취소청구를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잡아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5월 22일 구속취소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용산경찰서,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법, 남부구치소 모두가 고진수 지부장을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라. 5월 27일 현재 단식 6일째다. 옥중 단식은 제대로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없어서 훨씬 더 위험하다. 하루 빨리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를 수용하라. 남부구치소는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갑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고진수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즉시 석방하라!
2026년 5월 27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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