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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작성자동명성[새벽별]|작성시간26.06.10|조회수0 목록 댓글 0

 

 

[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https://www.minbyun.or.kr/?p=68571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5월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상 외국인등록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었기에 약식명령서는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를 받은 동료직원이 우편을 전달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방치해두는 바람에 당사자는 며칠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약식명령서와 안내문은 모두 한국어로만 기재되었고 그 내용을 설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던 사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고 말았다. 위 이주노동자는 안산시흥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비단 위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번역문 송부(제27조) 및 재판 안내서 번역문 제공(제38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번역문 제공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이 입법적 공백은 단순한 흠결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공소장과 재판 안내서에는 번역문을 제공하면서 약식명령서에는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외국인 피고인의 불복 권리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사람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형식적으로 문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법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라!

 

 

둘째, 외국인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약식명령서의 경우에도 번역문을 제공하라!

 

 

2026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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