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그리스도께서 혼인에 부여하신 새로운 요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본래 질서를 회복하신 뿐만 아니라 성사의 새로운 품위 안에서 혼인 생활을 하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이리하여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교회에 쏟으시는 사람의 표징이 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페 5,25).
342. 혼인은 모든 이에게 의무인가?
혼인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다. 특히 하느님께서는 여러 남자와 여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따라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 생활이나 독신 생활의 길을 걷도록 배려하신다. 이들은 주님의 일에 전념하려고 혼인의 큰 선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다림의 절대적 우위성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343. 혼인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혼인성사는 부부를 교회 생활의 공인된 신분에 있게 해 주므로 이 성사의 전례 거행은 사제(또는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와 또 다른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적으로 거행된다.
344. 혼인 합의는 무엇인가?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의를 지키며 자녀를 낳는 사랑의 유대로 살아가고자 서로를 결정적으로 내어 주겠다고 표현한 의지이다. 혼인 합의가 혼인을 성립시키므로 그것을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체할 수도 없다.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 혼인 합의가 진정한 혼인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인간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345.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기톨릭 신자가 아닐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혼종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이합법적이 되려면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신자와의 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의 유효성을 위해서도 관면(허가)이 요구된다. 어떤 경우에서든 배우자 쌍방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하지 않고 인식하며, 더욱이 가톨릭 신자 당사자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육시키며 그 신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비가톨릭 신자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