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350

작성자빛과소금|작성시간26.06.12|조회수15 목록 댓글 0

346.  혼인성사의 효과는 무엇인가?

    혼인성사는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를 맺어 준다. 하느님께서 몸소 부부의  합의를 확정하신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이 성사는 부부에게 부부 생활의 성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은총은 물론, 책임 있게 자녀들을 받아들이며 교육하도록 필요한 은총도 베푼다.

 

347.  혼인성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죄는 무엇인가?

    간음,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존엄성과 유일하고 독점적인 부부애에 위배되는  일부다처제, 부부 생활에서 자녀의 선물을 박탈하는 출산  거부, 불가해소성을 위반하는 이혼이다.

 

348.  교회는 부부의 별거를 언제 허락하는가?

    부부의 화해가 예측되더라도 그들의 동거가 중대한 이유들로 실천 불가능할 때 교회는 부부의 신체적 별거를 허요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혼인이 무효화되지  않거나, 또는 교회  관할권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

 

349.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주님께 충실한 교회는 민법에 의거하여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 11-12). 이들에 대해 교회는 신앙생활, 기도, 자선 사업,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주의 깊은 배려를 쏟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처지가 지속되는 동안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없고 영성체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교회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350.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왜 '가정 교회' 라고도 하는가?

    그리스도의 가정은 교회가  하느님의 가정인 것처럼 친교적이며 가족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실현하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가정을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 자녀들에게 신앙을 처음으로 선포하느 장소로 만듦으로써 세례성사의 사제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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