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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받으소서

187항

작성자빛과소금|작성시간26.06.23|조회수6 목록 댓글 0

187.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든 기술 혁신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보가 추가되어 새로운 판단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론의 결과에 따라 관련 계획의 중단, 변경,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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