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소개해드릴 FTA는 한-EFTA FTA입니다.
EU에 속해져있지 않은 4개의 국가와 맺어진 FTA인데요.
쉽게만 이해하자면 EU FTA의 연습용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의 FTA는 한-EU, EFTA, 터키 FTA가 있는데요.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이 유사하고 협정의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앞으로 한-영 FTA도 발효예정입니다.
그 중 한-EFTA FTA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존재하지만 필수는 아닌, 협정입니다.
전협정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닌이상 실무환경에서는 주요 FTA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FTA판정에 대한 업무를 하실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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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련 교육을 진행할때면 EFTA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게되는데,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EU에 속하지 못한 왕따국가라고 표현을 하곤했다.
EFTA에 속해져 있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인데 어느시점엔가 해당 국가들이 1인당 GDP의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그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다시는 무시하지 말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시장의 교두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FTA에 대한 준비를 하며 한-EU, 아세안 FTA 등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을 하기 전에 그보다 작은 협정(싱가포르, EFTA)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며 미리 FTA의 협상 등에 대한 연습을 해보았다는 것이다.
해당 협정은 2006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EU FTA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EFTA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한-EFTA FTA는 한-EU, 터키 FTA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상업서류에는 다음의 문안을 기재한다.
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Ⅰ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인증수출자 개념이 나오는데 한-EU FTA와는 다르게 필수가 아닌 탓에 별 효과가 없다. 다만 인증수출자를 받아놓으면 인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니 공신력 면에서는 약간의 +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EU FTA 국가들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