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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체서류 관련 (EUR1)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7.04|조회수1,23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EU FTA관련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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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1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이다.


유럽 연합 내에서 또는 EUR-1을 사용하기로 한 국가끼리 발행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이다.

우리나라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EU FTA를 적용하기 합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EUR1 원산지증명서로서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한다.

해당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해당 신고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하고, 신고문구의 언어,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요건 등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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