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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기준인 6,000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EU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르면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우리나라 FTA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물품의 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전체가격'에 따라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평택세관에서는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보통 무역거래에서는 정형거래조건(보통은 Incoterms, 인코텀즈)을 기재하여 금액 및 수출자 및 수입자의 비용 분담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Freight)와 같은것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예를들어 FOB 5,500 EUR 또는 CIF 6,500 EUR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가정 해보면 협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지 않고 (즉,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전체가격 6,000 유로라고만 정해져있기 때문에 FOB 5,500 EUR로 인보이스가 기재된 경우 인증수출자가 필요없다고 해석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2011.07.21)에도 다음과 같이만 안내되어 있을 뿐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한-EU FTA는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무조건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를 할 만큼 유럽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애매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 없이 업무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