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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중 FTA 누적기준 적용 관련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7.12|조회수64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누적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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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이란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 중 하나인 정말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한-미 FTA를 적용할 때 미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물품을 만들 때(제조·가공할 때) 어떠한 원재료가 소요되었는지?

2. 해당 물품을 만들 때(제조·가공할 때) 어떠한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는지?

1차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떠한 것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가지 정보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누적기준은 이 두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Cumulation)의 뜻을 가져와 체약당사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1.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2. 상대 당사국에서 수행된 제조·가공 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된다.

즉 함께 잘먹고 잘살아보자고 FTA를 만들어 두었으니 상대방의 것은 '우리'것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앞서 말한 원래는 외국산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보는 것을 재료누적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이라고 부른다.

재료누적의 경우 쉽게말해 원재료 즉, BOM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공정누적은 쉽게말해 제조공정 즉, 제조공정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재료누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체결되어 있는 전체 FTA가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특정 FTA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통해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상대국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실제로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원산지증명서일 것이다.

질의 답변의 내용은 해당 FT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1. 있어야한다 또는 2. 없어도 된다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원재료가 수입될 때 FTA적용을 1. 해야하는지 또는 2.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답변은 FTA적용(협정관세적용)은 하지 않아도 된다.정도의 내용으로 해석된다.

누적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러한 누적기준의 적용을 이유로 FTA상 세율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즉, 품목요건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 03.02)

해당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하여 상대국의 FTA세율 실익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품목요건 충족을 검토하지 않겠다.)



누적기준은 사실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내용이다.

그 이유는 추후 다국간 누적이 실현될 수 있는 MEGA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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