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중 FTA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시간20.08.02| 조회수32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