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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FTA 거래당사자 요건)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시간20.08.15| 조회수12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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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류ㅜ 작성시간20.08.16 안녕하세요 홍관세사님
    실무중에 Fta관련 업무를 익히는 중 홍관세사님 글들이 떠올라 정독중에 궁금한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당사자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주체는 상관이없는건가요?
    수출자는 협정당사국 소재(스위스), 수입자는 한국소재
    (한국) 대금지급자는 제3국 소재(싱가폴)
    이러한 상황입니다(한-EFTA)적용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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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까류ㅜ 작성시간20.08.16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ㅎㅎ 올해 36회관세사 합격후 실무중에있습니다!! Fta관련업무를 하며 공부중에 수험생활때 가끔씩들렀던 이 카페에서 홍관세사님께서 fta관련정보를 올려주셨던게 기억나 이렇게 들르게되었습니다!
    수험과는 정말 1도 관련이없지만, 실무에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입니다ㅎㅎ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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