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보세창고에서의 BWT거래에 대한 한-미 FTA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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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혜택을 주기위해 수입국 세관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각 서류간의 일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통관시 보통 인보이스(상업송장)/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운송서류(B/L, AWB 등)을 제출하게 된다. 해당 서류들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출자, 수입자, 물품명, 중량, 개수, 가격 등)와 국제운송에 대한 정보(송하인, 수하인, 선적항 경유정보, 양륙항 등)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신고 심사 담당자인 세관직원들은 해당 상업서류들,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 가격신고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혜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각 서류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래당사자 요건 관련의 제3국송장 발행에 대한 FTA적용이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내용인 BWT거래(보세창고 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에 대한 FTA적용과 같이 수출입당사자가 각각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제3국 송장 발행과 같은 경우에는 각 협정별로 인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FTA요건을 충족한다면 제3국송장에 의한 FTA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WT거래의 경우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협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협정도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외국 소재(FTA 비당사국)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를 하는 BWT거래 시 FTA를 인정하지 않는 협정들은 보통 경유국에서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단일 탁송화물(운송서류)에 대한 요건을 둔 경우이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있는 BWT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 BWT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EU와 인정되는 미국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
협정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본 사례는 조금 다르다.
해석에 따라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이 짧게만 언급되어 있다. 즉, 질문 첫 문장에 "국내 BWT거래"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대로 해석하여 국내 BWT거래, 예를들어 우리나라 부산항의 보세창고에 와서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구매자가 구매하여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다른 FTA협정의 요건은 모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협정이라도 BWT거래를 통한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경유국'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까지는 도착하게된다. 당연히 단일 탁송화물, 단일운송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BWT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미국 뿐 아니라 전협정에 대하여 물품의 동일성만 입증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BWT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EU FTA상의 지침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사례가 국내 BWT거래라고 적혀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예시를 드는 싱가포르 공장 등 제3국의 보세창고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한 대로 BWT거래는 일부 FTA협정에서만 적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