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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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5 안녕하세요 ! 일단 소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위의 댓글을 보니 관세사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 글은 이미 밝힌바 있지만 제가 따로 올리는 블로그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목적자체가 FTA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중소기업 FTA담당자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글을 올릴때마다 고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내용에 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고, 해당 FTA별 정리의 글은 간단하게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FTA를 잘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
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5 아울러,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상호주의는 상호대응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이 사실이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사실 그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만 머리속으로 생각해놓았을 뿐 아직 내용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ㅠ 내용은 대략적으로 협정문 및 우리나라 법규정에 있는 내용에 최근 관세청의 태국관련자료, 우리나라 수입시 예시나 우리나라 수출시의 사례 등을 정보원의 책자나 코트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만..사실 언제 정리를 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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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5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이 한-아세안 FTA에서의 다른 중요한 이슈(제3자 송장 규정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가격기재에 대한 이슈,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아세안 Buyer의 무조건적인 FOB가격 기재 요청, 인도네시아 등의 선적전발급 불인정 사례 등)보다는 그 우선순위에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었을때 더 공부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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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6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 다시한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ㅠㅠ 저도 실익분석시에는 단순 국내 사이트를 참고하기보다는 협정문과 외국의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FTA업무를 하는 관세사님들은 당연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더 공부하여 해당건에 대한 내용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능하시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