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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9.22|조회수3,0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또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물품의 FTA 원산지판정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중고물품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이 꽤 발달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이 자동차산업이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다.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는 동남아시아 시작에 꽤나 많이 수출되는 것 같다. 통관업무를 해본 적도 있고, FTA컨설팅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르는 FTA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 분들은 많이 상담한 바 있다.

중고 기계와 같은 물품도 많이 수출된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원가절감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에 사용되었던 기계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 국내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라면 이를 한국산으로 생각하여 FTA적용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중고물품은 일부 물품들(중고타이어, 중고의류 등)을 제외하고는 신품과 HS CODE가 동일하다. 물론 중고물품이 매우 많이 거래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HS CODE 6단위에 따라 중고차와 신차가 나뉘진 않지만 국가별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HS CODE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의 경우 신품이나 중고품이나 HS CODE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신고를 할때 해당물품이 신품(NEW)인지 중고품(USED)인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중고물품의 경우 FTA원산지판정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FTA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고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막지 않고 있다. 중고물품에 대한 금지의 내용은 협정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다면 FTA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페루 FT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간단하게만 소개한다.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협정은 중고물품에 대한 FTA적용을 막지않고 있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답변의 내용을 보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러가지 제출서류를 설명한 내용은 FTA특례법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중고 아반떼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춰서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중고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사람(회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중고차 딜러 A가 중고차(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반떼)를 우리나라에 소재한 개인에게 구매한 뒤 필리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많은 중고자동차 딜러 중 하나인 A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주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순간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그에 대한 원산지 증명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미 개인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해당 중고차가 신차를 판매할때와 동일한 원재료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독립적인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판매 전용으로 제조된 아반떼에 대한 FTA 원산지증빙자료를 애초에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NAFTA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2가지 사례를 혼합)

1. 법원은 중고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생산 후 수출전에 그 상품에 어떤 변경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가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2. 생산자는 생산기간이 이미 오래 지나 관련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3. 수입자는 수입자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 이유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과 유사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였지만

4. 법원은 관세청이 유사상품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음을 들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제조사는 원산지확인을 거부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뒷받침 할만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FTA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경우 (만에 하나)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생산자가 중고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판매한 중고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빙자료를 제공할 제조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이사례


중고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만 너무 많이 쓴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원칙은 가능이다. 그러나 실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고물품에 대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수출을 진행하거나(현대자동차가 직접 중고차 수출을 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중고물품에 대한 FTA적용 특례규정을 만들어 합리적인 원산지확인 방법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등 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한 중고자동차 적극행정 사례가 있다.

언론을 통해 나온 2019년 서울세관의 사례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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