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BWT거래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9.30|조회수89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추석연휴의 첫째날이네요.

 

모두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

 

-----------------------------------------------------------------------------

BWT, 그리고 직접운송원칙

 

최근 BWT거래에 대한 내용을 자주 다루는 것 같다.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본 전제요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는 FTA체결된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한다. (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

즉, 다른 당사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운송되면 FTA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는 원칙적인 내용이고 예외적으로는 모든 FTA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비당사국의 경유나 환적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내용들이 협정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로 무역거래에 수반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케이스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직접운송원칙은 보통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비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형은 협정상에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해 놓은 협정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조건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두어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겠다(봐주겠다)'라는 예외을 마련한 것이다.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해놓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약간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면된다.

유럽형과 미주형은 다음의 협정에서 사용된다.

 

당사국끼리 운송이 되는 경우에는 유럽형이든 미주형이든 직접운송원칙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국간의 운송이 아닌 제3국을 환적하거나 경유한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FTA적용이 인정된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유럽형 직적운송원칙

 

미주형 직접운송원칙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BWT는 여러가지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의 수요자를 찾아 각 국가로 물품이 발송되는 형태로 거래로 전세계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되곤 한다. 예를들어 유럽에 소재한 회사에서 아시아 총판을 위해 싱가포르에 소재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아시아에 소재한 각 국가로 물품을 송부하는 것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거래는 FTA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인 당사국간의 운송은 당연하고, 예외적인 규정마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협정들이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답변에 대한 주제는 한-EU FTA였다. 한-EU FTA는 BWT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관련된 한-EU FTA협정문상의 내용을 직접 보도록 하자.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한-EU FTA는 단일 탁송화물로 운송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일 운송서류에 의한 FTA적용이 인정되고 있고,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BWT에 대한 금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모든 FTA관련된 이슈는 공통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만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별로 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판단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