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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10.10|조회수63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추석연휴가 지나고 한글날 연휴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텐데,

하루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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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FTA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인증수출자 인증제도는 모든 협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협정에서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굳이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인증제도가 유효한 협정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표에 없는 한-미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FTA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받고자 한다? -> 틀린말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한-EU FTA는 인증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6,000를 초과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FTA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앞서 언급한대로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은 한-EU FTA이기 때문에 해당 협정에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 질문에는 두가지의 이슈가 있다.

1. 우리나라와 EU는 FTA 사후적용이 가능할까?

2. 수입신고일자보다 더 늦게 인증취득을 했는데 사후적용이 가능할까?

대답은 둘다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FTA 특례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이 내용은 유럽산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올 때 (일반적인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시 즉, EU에서 수입할때는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현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와 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EU의 경우 EU 통관시점부터 2년내에 FTA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후에 인증취득을 하여도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사후에 인증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약간의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산지신고문구를 사후에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을 살펴보자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방법 중 3)을 주목해보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도록 하나 상업서류(인보이스)에 명시된 경우 생략한다고 되어있는데,

1.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인보이스 작성일자가 원산지신고문구 작성일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2.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용을 받는 경우 인보이스 발행날짜보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다.

EX ) 2020년 3월 15일에 수입통관을 하고 2020년 4월 3일 인증을 받았음. 원산지신고문구는 2020년 4월 9일 작성하게됨.

이러한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을 생략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꼭 따로 기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후 있을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해 관세 추징등의 엄한일을 당할 수 있으니 FTA 혜택을 받는 경우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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