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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ㅎㅎㅎ 작성시간20.10.19 보충하자면 중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PSR적용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한 원재료인 경우에만 PSR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그러하다보니 원재료를 실제로 수입한 당사자가 아닌 한 수입신고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것은 사후조사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발급시에는 서류상 형식적인 사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특히 상공회의소 발급 건) 사실상 WP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그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지는...크흠...
여튼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PSR적용에 더욱 엄격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우리나라 수입자는 중국의 수출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