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하늘이 참 맑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BOM (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FTA를 활용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FTA는 협정에 따라 수입국에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허물어주겠다는 약속으로서 특혜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보통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부른다.
결국 해당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만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되고, 이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되었다고 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다는 뜻과도 같다.
FTA상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보통 3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1.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내역
2. 수출물품에 제조·가공 관련 정보 (해당 물품이 어떻게 제조되었는지)
3.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내역에 대한 원가정보, 수출물품의 완제품 가격정보
그 중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3가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고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3.에 소개된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OM은 우리나라 FTA특례법상 정해진 양식은 아니지만 FTA실무환경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중 하나이다. BOM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내역을 정리해 놓은 서류인데 해당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된다.
1. 완제품 정보 (품명, HS CODE, 적용 협정,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2. 원재료 품명
3. 원재료의 기능 및 용도
4. HS CODE
5. 원산지
6. 단가, 소요량, 단위, 가격
7. 구매처
8. 입증서류 등
BOM에 원재료의 정보(원재료 내역, 원재료 가격 등)가 기재되고, 제조공정도에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그리고 이를 취합하여 FTA 특례법상 법정양식인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는 FTA 원산지판정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 분류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OM이나 제조공정도는 따로 법정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법상에서는 이를 원산지증빙자료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시에서는 제출자료로 BOM과 제조공정도를 명시해놓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BOM과 제조공정도는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를 분류하여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체계 자체가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면 HS CODE가 변경되는 체계로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며, 원산지판정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정보가 원산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가격이 원산지판정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정보는 미소기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2016년 12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가격정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점이 주목할 점이다. 게다가 실제로 해당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의 구매증빙서류 또한 제출 면제되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뿐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는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요청했던 거래증빙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인증을 심사하는 세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검증시에도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가격을 기재할 것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다.
한-미 FTA 검증시 사용되는 CBP FORM 28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된 바 있다.
중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f each material; ~
해당 내용을 보면 비용, 즉 가격정보는 RVC(부가가치기준의 한 종류)인 경우에 요청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래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요청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인증신청시에는 편의상 받지 않은 원재료의 거래증빙자료는 당연히 원산지검증 등의 업무를 할때는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