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아세안 FTA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 기재 여부 (AK FORM)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시간20.12.10| 조회수28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