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인지 연초 분위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 느낌이네요. ^^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신고서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제도가 기관발급 그리고 자율발급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아시아지역의 국가와의 FTA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체계를 운영하고 그 이외의 국가와는 자율발급체계를 통한 FTA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율발급 FTA는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운영하는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유럽과의 FTA(한-EU, EFTA, 터키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FTA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산지확인서라고 표현하며 가장 대표적인 한-EU FTA의 경우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될 수 있다. 다만,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해당 이슈는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르지만 다른 FTA와는 달리 제3국송장에 의한 FTA적용과는 관련이 없다. 프랑스의 생산자와 이탈리아의 수출자는 둘다 EU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한-EU FTA의 당사자는 EU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그 회원국을 말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 자체도 당사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수출자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현재 본 사례는 프랑스의 생산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례는 이탈리아의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프랑스의 생산자가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다면 한-EU FTA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라는 명시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한-EU FTA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관세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의 범위에 대해 EU집행위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어려움이 따른다. 보통 이렇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된 완제품을 인도받아 마진을 붙여 파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 가격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인보이스를 프랑스의 생산자가 수취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통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수출자의 인보이스에 생산자의 인증번호 및 서명 등이 작성된 경우 수입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고 그에 따르는 원산지검증의 요청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만약 수출자가 업무의 편의를 이유로 프랑스 생산자의 인증번호 정보를 수취하여 자신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면 한-EU FTA 배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시에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수출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편이다.
수입의 경우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원산지인증수출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EU는 인증절차가 다르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EU의 경우 28개국으로 이루어진 경제통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출이 나가는 경우 역외인증수출자의 개념을 두어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EU내에서의 인증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직접적으로 받는데 한계가 따른다. EU에서는 인증번호에 대한 체계만 공유할 뿐 우리나라와 달리 인증번호의 유효성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FTA적용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관을 진행하는 국내 관세사 및 운송사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논의하여 FTA적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국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FTA적용이 부정된다면 수입자가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