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가능여부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시간21.02.07| 조회수99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