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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별 정리 - 한-EU FTA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09.27|조회수78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꽤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FTA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부분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차 글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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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중 가장 특이한 FTA중 하나인 한-EU FTA이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과 체결한 FTA이다.

*한-EU FTA가 체결된 28개국 :

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발효: 2011년 7월 1일)

나. 크로아티아 (발효: 2014년 5월 26일,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참조 : 적용지침)  

특이한 FTA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FTA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FTA 적인 이슈를 집중해보면 최근에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이를 대비한 한-영 FTA에 대한 원칙적 타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절차를 거쳐서 EU를 탈퇴하게 되어도 한-EU FTA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국가와의 FTA협정인 한-EU FTA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자.



한-EU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한-EU FTA

발효일자

2011.7.1

협정국

EU 28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1. 인증수출자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서식

상업송장 또는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제출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EU로 반입 시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계산방법

MC (iMport Contents)법

부가가치기준

25~50%

기준가격

EXW (환급 내국세 공제)

비고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역외가공

품목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

* 관련 규정 :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지역

가공비

제3국발행시 송장

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 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검증

검증

검증방법

간접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회신

회신기간

10개월

회신주체

수출국 세관

미회신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의정서 제27조

한-EU FTA는 한-EFTA, 터키 FTA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다만, 다른 두협정과의 차이점은 6,000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항목

기재요령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타 FTA와는 다르게 해당 원산지신고서상의 문구는 각 국가별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영어로 작성하게 된다.

EX) 한국어 본 예시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인증수출자는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존재하는데, 각 국가별 인증체계에 대한 자료가 2018년 관세청 공지로 있었다.

이를 잘 확인하여 추후 수출입시 인증번호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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