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꽤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FTA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부분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차 글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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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중 가장 특이한 FTA중 하나인 한-EU FTA이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과 체결한 FTA이다.
*한-EU FTA가 체결된 28개국 :
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발효: 2011년 7월 1일)
나. 크로아티아 (발효: 2014년 5월 26일,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참조 : 적용지침)
특이한 FTA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FTA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FTA 적인 이슈를 집중해보면 최근에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이를 대비한 한-영 FTA에 대한 원칙적 타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절차를 거쳐서 EU를 탈퇴하게 되어도 한-EU FTA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국가와의 FTA협정인 한-EU FTA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자.
한-EU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한-EU FTA는 한-EFTA, 터키 FTA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다만, 다른 두협정과의 차이점은 6,000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타 FTA와는 다르게 해당 원산지신고서상의 문구는 각 국가별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영어로 작성하게 된다.
EX) 한국어 본 예시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인증수출자는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존재하는데, 각 국가별 인증체계에 대한 자료가 2018년 관세청 공지로 있었다.
이를 잘 확인하여 추후 수출입시 인증번호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